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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몽골 사회복지 관련 법률 발전과정

몽골의 정치 및 사회복지 관련 법률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몽골 은 역사적으로 세계를 정복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련을 겪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고유의 정치와 사회복지 에 관한 법률은 지켜져 왔다. 1206년 “CHINGIS KHAN (1162년-1228년)”은 모든 소수민족들을 합쳐 몽골 제국을 설립하고 왕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모 든 몽골 민족들은 “HUNNU (훈누)” 제국 이후 CHINGIS KHAN 왕이 만든

“IKH ZASAG” 헌법을 따르게 된다. CHINGIS KHAN 왕은 1210년에 최초의

“IKH ZASAG” 헌법을 만들었고, 1218년에 이 법률은 한 차례 수정되었으며 이는 몽골의 최초의 헌법이 되었다.

이 법의 제19조항을 보면,3) “무사는 어르신을 존경하고, 사람을 돕는다” 라 고 쓰여 있다. 이것은 젊었을 때 무공을 세우신 어르신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고아 빈민 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HINGIS KHAN 왕의 다음 왕인 “UGUDEI KHAN (1185년-1241년)” 왕 은 이러한 정책을 이어 역사적으로 “UGUDEI” 개선이라 이름 붙인 개혁을 시 행했다. 이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몽골인 들의 자녀들에게 고아 보상 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걷어 빈민들에게 양식을 지원하는 것,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곡식을 모아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했다. 이 개혁안은 세금 제도를 개선 하여 고아 빈민을 위해 지원 기금을 수립하는 한편,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제 도에 참여하는지에 관한 기준 및 지급 기준을 수립했다. UGUDEI KHAN 왕 의 제도를 차기 왕 “GUYUG KHAN (1206년-1248년)”, 그리고 차차기 왕 “M UNKH KHAN (1210년-1258년)” 등이 유지해 나갔다.

3) IKH ZASAG<이흐자삭> 법률 1995년.

몽골 제국이 멸망한 후, 그 자리에 “HUBILAI KHAN (1215년-1294년)” 왕 이 원나라를 건국했다. 원 나라는 수많은 법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원 나라의 “백과법”은 1334년 전에 나온 모든 법률들을 정리한 총 10부 2391 조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률의 내용은 사회, 경제, 정치 등의 모든 분야를 아 울렀다. 원 나라의 율법, 행정의 세목, 공과금, 산업, 자산, 유산, 무력행사, 범 죄, 처벌 등의 관련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에 언급한 법률들에는 “IKH ZASAG” 법률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HUB ILAI KHAN 왕은 몽골인 들과 중국인들에게 각기 다른 법을 적용하도록 했 다.4) 이후 TUMUR KHAN (1295년-1307년), BUYANT KHAN (1312년-1320 년), GEGEEN KHAN (1321년-1331년) 왕들은 몽골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 개 선을 위해 세금을 면제하고, 해마다 대량의 재화, 지폐를 몽골에 지급하는 등 의 대책을 실시했다.5)

TOGOON TUMUR (1320년-1370년)6) 왕 시대부터 원 제국의 정책이 허물 어지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지원은 줄어들고 오랜 전쟁으로 인한 피해 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오랜 전쟁에 지친 시민들은 해마다 가뭄, 혹한 등의 자 연 재해로 인해 가축까지 잃게 되면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1 360년부터 몽골 제국은 세력이 약해졌고, 이에 따라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데 이러한 상황은 330년 동안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TOGOON TUMUR 왕 의 집권 이후부터는 통합된 정치 및 사회복지 정책은 없어지고 또한, 왕자들 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전쟁은 더욱 자주 발발했다. 이와 같은 내부 갈등 으로 당시의 법과 정책들이 계승되지 못하였다.

원 나라가 멸망하면서 중국 영토에서 쫓겨나 몽골인 들은 몽골 영토 내에 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평화가 찾아오면서 법률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ERDENIIN ERKH(보석 권리)” 라는 유명한 문헌에서는 1466-1467년 에 CHINGIS KHAN 왕의 후계자 BAT MUNKH KHAN 왕이 왕좌에 오를 당시에 MANDUHAI SETSEN KHATAN(만도해 여왕) 여왕이 법을 세웠다

4)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몽골 비서, 2014). p.185.

5)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몽골 비서, 2014). pp.217-218.

6) Х.Далай Монголын түүх 63-65 дахь тал (몽골 국가 역사). pp.63-65.

고 기록되어 있다. 우호 관계를 유지할 생각은 없었고 많은 후손들이 자기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있었다. 이어 HUTUGTAI SETSEN HUNTAIJ (1540년-1 586년) 황태자가 종교법을 개혁했고, 이 법을 왕이 유효화 시키고 따랐다.

1911년에 승리한 국가 자유운동의 결과로 BOGD 왕이 1915년-1918년도에 걸쳐 국가를 세웠다. 그는 “몽골의 법률 문헌”이라는 65개의 법률책을 정리하 여 만들었다. “몽골 법률의 문헌”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담은 넓은 내용 의 문헌으로, 왕의 권리, 행정의 정의, 구획, 정부 기관 제도, 관리의 감투(봉 급)와 녹, 표창 등 정부 행정기관 분야에 해당되는 조항을 모두 다루고 있다.

세금, 관세, 가족, 재정, 재산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조항들도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오랫동안 법제화되지 않은 복지조항을 가지고 있었고 1921년까지 비로소 법제정이 완료되었다. 혁명이전에는 가축이나 재산이 없는 빈민들의 복지를 위해 부민이 지원을 하는 형식이었다. 부를 갖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빈민들에게 부조하고 가축 목축의 수익을 주는 형태의 지원을 했다. 이 과정에 서 착취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빈민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되었 다는 점에서 복지 지원의 형태가 엿보이는 법률 적용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위 법률들은 몽골 국가의 역사를 규정한 국가의 “황금 연혁” 정책이라고 불린다. 이는 “국가의 비밀 상자” 정책의 발현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모든 법률에 국민 지원을 우선시하는 정부 정책이 기준이 되어야 함이 법률의 기본 이 되었다. 여러 가지 옛날 법률은 “CHINGIS KHAN” 왕의 정부 정책과 관 련이 있다. 시대마다 각각의 복지관련 특징이 있다. “CHINGIS KHAN” 제국부 터 1921년까지 세운 모든 법률들은 황금국가 정책이 흡수되어 있 다. 이 정 책은 내부의 경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정부통합정책의 시작점으로 삼 았다. 사회복지 대상은 노년층, 빈민, 고아 등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무공을 세운 자에게 포상 형태로 지급했다.

한스켈젠은 국가개념의 다양성을 분석하면서 내가 여기서 전제하는 ‘나라 와 국가의 복합적 동일성’은 “국가는 현 실태, 즉 존재(Sein)로 나타나고, 법은 규범 즉 단위(Sellen)로서 나타난다.”고 표현하였다.7) “CHINGIS KHAN” 제국

7) 한스켈젠, 민준기역, (1990), 「일반국가학」, 민음사, p.16.

의 복지형태와 법률조직의 내용을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은 몽 골인민공화국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1921년도에 몽골 제국은 독립을 하면서 새로운 헌법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중 노인과 빈민, 고아들을 구제하는 법안은 지속된다. 옛 법률은 왕이 제정 하였지만 독립 이후에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에서 법령을 선정하여 수립하게 되었다. 한편, 어느 계층을 위한 법률이냐에 따라 법은 달라진다. 특 정한 계층을 정하여 만든 법안들도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두 시대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독립이후에 더 많은 법이 새로 생겨났다. 그 시대 특성과 상황에 반영되어 변화되기도 하고 이어져 내려오기도 한다.

1924년에 소집된 첫 국회에서 몽골인민공화국은 새로운 헌법이 수립됨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법을 개선하였고 모든 정부 기관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며 새로운 복지혁명을 꾀하였다. 국가 경제에 시민의 재산을 제한함으로써 사회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빈곤을 줄이고 모든 국민의 동등한 재산 소유를 위해 노 력하였다. 사회 공동의 재산을 중시하는 이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대 에 헌법 적용을 위한 비준서도 처음 생겨났다. 사회주의 시대에 질병자, 장애 인, 고령자, 병이 있는 자들 위해 정부에서 정부산하기관인 노동조합, 몽골 여 성협회 등의 기관들을 운영하였다. 이 시대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 예전의 법 과 규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전통은 어느 나라에도 있으 며 국민들의 관습과 문화는 국가의 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헌법으로 또한 주민의 교육받을 권리, 진료를 받을 권리 등 사회, 경제적 권리를 법제화하여 향후 발전시킬 공공 정책의 기초를 이뤘다.

1925년부터는 군복무자 및 노동력 없는 극빈층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했 고, 노동력을 상실한 무연고자는 기관으로 이전하여 보호해준다. 1925년에 몽 골인민공화국의 정부에서 노동자가 노동력을 임시적으로 잃을 경우 물질적 도 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도 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는 1개월, 아이를 출산하면 3개월 기간으로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제정했다.

1930년의 몽골인민공화국의 노동법으로 근로자, 직원의 연금, 수당 관련 법 칙을 크게 변경했다. 본 법의 “도움에 대한 조항”이라는 항목에서 근로자, 직 원들의 사회 보호 문제를 규정했다. 현장에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 사망자들의

가족에게 수여할 연금을 처음으로 법에 규정했다. 장애인이 된 근로자, 직원들 에게 연금을 주기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직원들 2개월 이상 아프거나 병이 악화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몽골인민공화국의 노동법을 따라 근로자, 직원, 가축업, 농사 분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 개념의 모 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받고, 계약서 체결권, 물질적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 직원들은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동권을 인정받았고, 연금과 관 련된 조정도 시도하게 되었다. 초반에는 종합 기금 개설과 복지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것에 반해, 1931년부터 복지기금을 보험 방식으로 개설하며 한계점 이 조금씩 보완되기 시작했다. 모든 회사, 공장, 기관, 계약직, 정직원들이 급

근로자, 직원들은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동권을 인정받았고, 연금과 관 련된 조정도 시도하게 되었다. 초반에는 종합 기금 개설과 복지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것에 반해, 1931년부터 복지기금을 보험 방식으로 개설하며 한계점 이 조금씩 보완되기 시작했다. 모든 회사, 공장, 기관, 계약직, 정직원들이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