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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의 국제비교: 현황과 쟁점 20)

Ⅴ. 맺음말

우리나라의 재정범위가 SNA와 GFSM 등과 같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10여년 전부터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2003년 참여정 부 출범 이후 사회적으로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와 재정건전성은 OECD 선진국에 비해 과연 우려할 수준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재정범위의 적정성에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러한 판단은 참여정부가 수립한 비전 2030의 핵심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재정범위의 적정성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거 리가 될 수 있다.

특히 2007년부터 발효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 관, 준정부기관, 공기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재정범 위 또는 일반정부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고시 등을 참조 하며, 향후 일반정부 분류기준과 관련 쟁점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 며 주요 검토사항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자체수입/총수입’의 비율은 ESA 1995 지침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기 위해 제시하였던 ‘매출수입/생산원가’의 기본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기업은 자기책임성이 강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 관의 설립근거법과 거버넌스(또는 지배구조)를 면밀하게 살펴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쟁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설 립 및 운영기관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범위 또는 일반정부의 범위를 책정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규율을 설 정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GDP대비 일반정부 지출 또는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재정규율을 설정하기 때문 에 일반정부의 범위를 책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긴요한 일이 된 다. 따라서 일반정부의 범위는 정치적 영향력이 가능한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재정규율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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