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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작성을 위한 매뉴얼은 대체로 앞서 제시된 자치구 지역 사회복지계획의 구성체계를 따르되, 이에 대한 보완 설명 부분이 추가되도록 구성되어 야 한다.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의 구성체계는 <표 5-1>과 같다.

<표 5-1> 매뉴얼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ꊱ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개관 법적 근거, 자치구 계획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ꊲ 계획목적 및 성격 계획의 목적, 계획작성시 유의사항, 계획주기 ꊳ 계획작성 방법 및 과정 계획팀의 구성, 계획수립과정

ꊴ 계획서의 구성체계 전체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ꊵ 계획서 목차별 주요내용 및 작성방법 계획서 구성항목별 구체적인 작성방법,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들

ꊶ 기초자료 조사 및 추계방법 기초자료 내용 및 조사방법, 주요 서비스 추계방법 ꊷ 사례 및 참고자료 계획작성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선행사례 및 자료제시

제1장 자치구 사회복지계획 개관 부분에서는 자치구 사회복지계획 자체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먼저 자치구 계획의 법적 근거를 제 시하고, 이어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왜 필요한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어떻게 활 용되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등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계획 작성주체들의 이 해를 돕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제2장은 계획내용 및 과정상의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계획의 목적을 설명 함으로써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어떤 성격의 계획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 및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계획은 누가,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작성하는지 등 계획 작성방법 및 과정을 설명하고, 제4장은 실제 최종 계획서의 구성체계 및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을 제시한다. 계획서의 구성체계는 앞의 <표 4-3>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각 항목별 상세 설명에 앞서 제4장에 이어서 제5장에서는 제시된 계획서 구성체계 각 항목별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그러나 앞서 기본방향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매뉴얼에 제시된 내용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동시에 명시한다.

제6장은 기초자료조사 및 추계방법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 내용은 이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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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계획서 목차별 작성방법 소개에서 부분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조사 및 추계과정은 좀더 세부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좀더 상세하게 설 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조사되어야 할 기초자료의 내용 및 조사방법, 주요 서비스 및 자료의 추계방법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계획작성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선행사례 및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매뉴얼상의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작 성자의 이해 및 이용편의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 가능한 사례로는 조사표의 내 용 및 구성, 조사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및 계획지표 작성 사례도 참고 할 수 있다. 또한 계획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하 여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연구보고서나 관련 법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2절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안)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매뉴얼의 구성체계에 따라 실제 자치구 지역사회복지 계획 매뉴얼 내용을 제시하였다. 매뉴얼은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소개와 어 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제4장 제2절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구성(안)에서 제시한 내용과 일치한다.

목 차

ꊱ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개관 / 129 ꊲ 계획목적 및 성격 / 132

ꊳ 계획작성 방법 및 과정 / 135 ꊴ 계획서의 구성체계 / 144

ꊵ 계획서 목차별 주요내용 및 작성방법 / 145 ꊶ 기초자료 조사 및 추계방법 / 163

ꊷ 사례 및 참고자료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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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개관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법적 근거

본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본 조항은 2003년 7월 30일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추가되었으며,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 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 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 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5조의4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의5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6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 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2.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필요성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지역복지의 핵심이 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특히 지역과 밀 착된 최일선 행정기관인 자치구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차별화 필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는 물론 지역 내 복지자원 및 환경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 화 된 복지서비스 계획이 필요하다.

○ 자치구의 계획․조정기능 강화 필요

복지욕구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고부담 사업 이외에 자치단 체 스스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고유사업을 개발․시행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중앙정부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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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구 사회복지계획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

○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표준지침 제공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자치구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 고 정책목적에 맞는 최적의 정책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정책목표의 달성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합적인 전망을 기반으로 사회복 지 전반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의 기획시 그 추진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종합적인 주민복지 향상

노인, 장애인 등 각각의 복지대상 집단별로 분산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및 공급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보건․여가․문화․교육․체육 등을 포 함한 광의적 개념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유관 영역을 함께 계획함으로 써 종합적인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 자원활용의 효과성 증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해당 자치구가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 및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으로 최 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주민참여 및 사회복지 교육 기능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 자역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의견수 렴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자체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교육 기능을 수 행하게 된다. 또한 계획수립 과정에 각 주체간의 의사소통 통로를 제공해 줌으로써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정보축적 및 교류 기회 제공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복지현황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복지현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