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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주체 및 과정

국내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선 계획작성을 누가 담당했느냐에 따라 계획서의 내용 및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97년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수 립된 12개 자치구 사례는 계획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립하였기 때문에 기반조성 및 재정계획 등 계획의 실현화 방안이 수반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반면에 계획 항목의 구성이 서울시 계획을 그대로 모방하여 지역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 며,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 조사 등 2차 자료를 활용 함으로써 지역내 현황 및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반면에 노원구, 안산시와 같이 연구기관에 학술용역을 통해 계획이 수립된 경우, 과 학적인 방법을 통해 욕구조사 또는 현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 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장기목표의 설정이나 전략의 모색 등 논리적인 부분에서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계획 또는 연구과정에 실무행정가 집단 또는 지역주민 이나 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며, 제시된 목표나 전략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 천계획, 예를 들어 재정계획 등이 동반되지 못하여 계획의 실천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해당 행정기관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계획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 제 시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보고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계획의 주체가 되었던 부천시나 추진협의회가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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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과정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 취지를 가장 잘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은 일본의 보건복지계획이나 서구의 계획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점이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이 강조되 고 있고, 관련되는 모든 주체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협의체가 중심이 되는 경우, 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지역자원이 어느 정도인가 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활동성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구 성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가 라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협의체가 중심이 된다하더라도 일부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계획과 정을 진행하지 않으면 충실한 계획수립이 불가능하며, 조사․분석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사례들은 대체로 지방정부가 계획 수립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공공부문 내의 다른 관련기관, 지역사회 및 민간기관의 참여, 협조, 의견수렴 등의 과 정을 거치는 민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시정운영 4개 년 계획은 서울시가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고 외부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는 점에서 외국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적극적이 지 못하고 자문위원회 성격에 불과하며, 최종 계획안을 특히 서울시 고위 간부급에서 확정했다는 점에서 외국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현실적인 계획내용을 담으면서 계획이 실제로 집 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 지역사회, 그리고 행정기관 등 여러 주체의 다각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은 각각의 성격과 수행 가능한 업무영역이 다르다. 따라서 다각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되, <그 림 3-2>와 같이 계획수립의 과정별로 각각의 집단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전문가 집단은 계획작성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과학적인 조사 및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지역사 회 복지현장의 참여자 또는 주민들은 계획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목표 또는 의제설정, 문제도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검토․개선해가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궁극적으

로는 이 계획을 집행하게 될 행정기관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행정조직이 참여함으로써 계획 수행에 필수적인 인력, 조직, 재정 지원이 가능하고 계획의 실천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계획을 포함한 실현화 방안 부분에서는 행정조직의 주 도적 참여가 요구된다.

계획과정 조사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

목표 및 의제설정 지역사회 문제도출

프로그램 개발

➜ 실행계획 수립

⇧ ⇧ ⇧

중심적

역할주체 전문가 집단 복지현장 활동가 공공부문

<그림 3-2> 계획과정별 주요 역할주체

(2) 계획내용 및 접근방법

계획의 영역 및 구성체계는 복지, 보건, 생활환경 등과 같이 사업영역별로 구분된 사례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복지대상 집단별로 구분된 사례가 있으며, 이 두가지 방 법이 혼용된 사례도 있다. 서울시 및 이와 연계된 구민복지계획에서는 우선 사업영역 별로 구분한 후, 이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지대상집단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반면에 일본의 보건복지계획에서는 사업영역과 복지대상 집단별 계획이 동일한 수준에서 구분되고 있다. 즉, 스기나미구의 경우 계획의 영역으 로 보건, 의료, 건강, 평생교육 등의 영역별 구분과 같은 수준에서 고령자, 아동, 장애 인 등 대상집단별 구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들 사례의 특징은 계획이 커버하고 있는 범위가 순수한 사회복지에 한정되지 않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 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안산시 계획은 순수하게 사회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따라서 사업영역별 구분이 아니라 각 복지대상집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경우, 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 및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구성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계획 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건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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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의 범위를 사회복지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외국사례에 의하면 관련 분야, 특히 보건과의 연 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외에 주거, 평생교육 등도 포함하기도 한다. 또한 영국의 지 역사회보호계획에서는 유관 분야와의 연계 또는 협력계획(joint plan)을 강조하기도 한 다. 점차 복지의 개념이 광의적 주민복지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종합적 인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 영역으로 하되, 관련 분야와의 연계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매뉴얼 작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