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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역구분

계획의 구성체계상 “부문별 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문들, 즉 사업영역은 지역 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 사업영역

은 모든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과 지역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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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각 자치구별로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거나 해 당 지역 특성상 욕구가 많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문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 고, 반대로 더 세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동과 청소년을 한 개 부문으로 묶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동부문 가운데서도 보육수요가 특히 높은 지역이라면 보육 을 별도의 부문으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노숙자 문제가 중요 한 지역문제라면 노숙자를 별도의 부문으로 분리하여 계획할 수 있고, 또는 외국인 노 동자 문제도 하나의 부문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사회복지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은 보 건․의료부문이다. 점차 보건과 복지의 연계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건의료 부문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이미 자치구 단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 단 위로 수립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보건과 복지분야가 함께 다루어지는 종합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 단계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을 검토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 단위 보 건의료계획은 주로 관할지역 내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업 무를 중심으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 전반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용하면서, 보건소 이외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보건복지 서비스까지 포괄해야 한다.

(2) 선택항목

한편, 지역복지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간주할 때,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사회복지와 보건 이외에도 다 양하다. 추가적으로 포함 가능한 영역으로는 일차적으로 여가․문화․평생교육 등 문 화복지 영역, 취업이나 실업문제, 생활체육, 교육 등도 포함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지 역복지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면 주택이나 공원 등 생활환경, 그리고 환경이나 교통문 제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활환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계획범위가 너무 확대 되어 사회복지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이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선행 계획사례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들로는 자활지원계획을 별도의 부문으로 구

분하기도 하고, 민간참여 또는 NGO 관련 내용을 추진전략이 아니라 부문별 계획에 포 함한 경우도 있다. 기타 지역 내 정보네트워크 문제, 공공안전, 주민참여를 별도의 부 문으로 간주하고 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영역들은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적 인 영역으로 각 자치구의 지역여건 및 주민욕구에 따라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 함할지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치구 사회복지사업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크게 공공부조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을 포함한다. 공공부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계획과 기준을 설정하고 국고를 부담하면서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위임사무이다. 사회복지서 비스 관련업무는 이 보다는 자치구의 자율성이 많은 사업영역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도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담당하는 업 무와 계획 및 재정을 전적으로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자치구 고유업무도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포함하여 자치구에서 실제로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복지업무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2장의 <표 2-2>는 서울시 및 자치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업무 내용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자치구는 실질적인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이러 한 사업의 예로는 주로 공공부조적 성격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 경로 연금, 장애수당 등이 있다.

한편, 서울시의 고유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한 경우도 있다. 가정도우미사업, 시립 복 지관 사업, 청소년 어울마당과 같은 각종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사례이다.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운영하지만, 실질적인 예산배분이나 지도감독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한 것이다. 이 경우 자치구비가 추가될 수도 있고, 시비만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의 계획에 따라 구비로 수행되는 사업들은 고유사무이다. 그러나 자치구 고유사무라도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표 2-2>에서 ‘자치구 자체사업’이라고 구분된 각종 프로그램들은 순수 자치구비로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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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서울시 역할

지역복지,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 복지업무는 주민들과 밀접한 자치구의 역할 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자치구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사 례들에서도 기초단체의 계획은 실제 집행을 위한 실행계획이 중심인 반면, 광역단체 계획은 기초단위 계획의 종합 및 보완, 그리고 기초단위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서울시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