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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과 시스템의 전환은 지금까지 골격을 이뤘던 인구와 산업 집중억제와 기업규제 장치를 철폐하고, 대신 광역 대도시권 문제해결을 위한 대도시권 계획관 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행 수도권 규제법령이 가지고 있는 기업 신증설 규제 등 경제활동 규제는 모두 철폐하고, 수도권의 공간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등에 대한 대도시권 관리정책으로 정책시스템 자 체를 바꿀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은 지금까지 이슈화되었으나, 제대로 풀지 못 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하이닉스 공장과 같은 첨단산업 신증설, 송파 신도시와 같은 여러 지자체에 걸친 도시개발사업 추진, 수질오염총량제 및 대기오

48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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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총량제 도입과 계획적인 개발관리 추진 등과 같은 정책현안들을 제대로 관리해나 가는 선진화된 수도권 정책과 계획․관리체제를 의미한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활동 규제는 풀고, 광역 대도시권 계획과 관리체제 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정책과 관리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 한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및 지방 발전전략인 「창조적인 광역발전」전략 속에서 수도권의 합리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 될 것이다.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의 방향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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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건교부(2005.12.), 「수도권발전대책 연구」 (Arthur D. Little 수행)

건교부(2006.12),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국토연구원 수행) 건교부(2006.7.),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연구원 수행)

경기도(2007.1.),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 (경기개발연구원 수행) 경기도(2007.12),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기본전략 연구」(경기개

발연구원 수행)

경기개발연구원․한국지역학회(2004), “미래지향적 수도권 대도시 관리 방향”, 국제 세미나집

국토연구원∙서울시정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계획적 관리 연구단(2007.12), 「수도권 계획적 관리 제도개선 연구 -제2차 중간보고서 -」, 각 권

대통령직 인수위(2008.1.24), 「새정부의「창조적 광역발전」전략」

이상대(2007.4.12), “수도권 계획적 관리의 방향과 전략”,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 워크샵 자료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수도권 계획적 관리 연구단

이상대(2006.11.3). “수도권 정책의 전환과 수도권 성장관리방안”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성장관리 정책세미나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OECD(2005), Building Competitive Regions, Strategies and Governance

OECD(2006), Competitive Cities in the Global Economy, OECD Territorial Reviews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2002), Metropolitan Growth Planning in California, 1900-2000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계획국(2007.8), “국토형성계획 책정에 관하여” 정책자료 大西(2007), “일본의 국토형성계획 제도” 세미나 발표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건교부 수도권 계획적 관리 홈페이지 (http://www.land.go.kr/sudoplan) 기타 연합뉴스 등 신문기사

제2부(주제3)

토지이용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토지이용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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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김 정 호 (자유기업원 원장) 요 약

규제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좋게 만드는 데에 두어져야 한 다.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은 규제는 필요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규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토지 규제들은 그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만을 염두에 둔 나머지, 그 규제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간과되어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편익보 다 비용이 큰 규제는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또 보다 근 원적인 개선책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큰 규제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형성 하는 데에도 중점이 두어졌다. 규제자들로 하여금 규제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고, 또 규제의 도입 여부와 규제의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최대한 낮은 단위의 지방정부에게 주자는 제안들이 그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안된 규제개혁의 내용 중에 두드러진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의 전용에 대한 규제는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농지를 택지 등 도 시적 용도로 전환하는 과정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농지 보존적 관점에 서의 허가가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의 허가만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이다. 둘째, 개 발제한구역의 개폐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양할 것을 제 안한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 함 으로써 해당 토지가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최대한 기여하게 한다. 셋째, 주거지역에 서의 건물 높이제한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주거전용지역에서 잘 볼 수 있듯이 건물 높이제한은 건물간의 간격을 좁게 만들어서 주거환경을 오히려 더 악화시킨 다. 용적율, 건폐율 등을 통한 어느 정도의 밀도 규제는 필요하지만 건물의 높이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다섯째, 토지거래 허가제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자유로운 가격 형성인데, 토지 거래허가제는 그 과정을 차단한다. 허가제를 통해서 가격을 잡는 것 같아 보이지 만, 그것은 잠시 시장을 질식시키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며, 오히려 가격의 신호 기능을 왜곡시켜 잘못된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제도도 대폭 개편되어야 하다. 문화재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 됨에도 불구하고 발굴을 위한 지표조사의 비용은 모두 개발자가 부담하다보니 그에

54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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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또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은 생각지 않은 채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모두 조사하게 되는 폐해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 결하려면 문화재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국가가 지표조사의 주체가 되고 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국민을 압수나 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민간 기업의 개발을 중지시키고 지표조사를 하려면 문화재 가 그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한 후 허가를 받아서 지표조 사를 하게 하는 것이 옳다.

토지이용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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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1)

김 정 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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