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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1999. 2. 8. 법률 593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 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차별 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2. 성희롱 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 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남녀차별의 금지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 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조건・

방법 등에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공공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수 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성희롱 금지】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상임위원의 순으로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을 둘 수 있다.

의하여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④ 조정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 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여성발전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