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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남녀차별금지기준

제정 1999. 7. 1 여성특별위원회 고시제99-1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10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녀 차별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남녀차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금 지기준을 제정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기준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 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남녀차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기준은 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남녀차별금지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운용방침】여성특별위원회는 이 기준외에도 관련 사실 및 관련 기록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녀차별여부를 판단한다.

제4조【합리적인 이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의 목적, 성질, 태양, 조건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고 인정되고,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여야 하며, 그 적용이 엄격해야 한다.

제2장 고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5조【고용】이 기준에서 고용 이라 함은, 공공기관과 모든 사업 및 사업장의 정규 직, 임시직, 계약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계약 관계를 포함하며, 근로계약체결 에 이르기 위한 모집・채용 등 근로계약개시 이전 단계, 근로관계의 종료 및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파생된 절차가 완료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 다.

제6조【모집과 채용】① 이 기준에서 모집과 채용 이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사용자 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모집, 직접 또는 위탁 모 집, 연고에 의한 채용, 공공직업안내소 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통한 구인신청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기 위한 근로계약개시 이전의 모든 고용과정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채용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4. 승진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 등에 있어서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

는 자를 정리해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관념 또는 당해 직업의 속성상

제4장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3조【재화의 이용 등】① 이 기준에서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 이라 함 은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복지증진, 재산형성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 건 조물 등의 설비, 노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된 남녀차별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생활 보조적・후생적 금품의 지급 등 근로자 복지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2. 금전대출, 신용카드발급, 보험가입, 자동차 할부판매 등 기타 금융제공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3.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4. 기타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5장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4조【법과 정책의 집행 등】① 이 기준에서 법과 정책의 집행 이라 함은 공공기 관이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희한 법과 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 는 경우

2.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3. 기타 법과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 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6장 성희롱 금지기준

제15조【성희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기준에서 말하는 성희롱 의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교육 기타관계 라 함은, 직업으로써 행하는 직무관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관계 및 이에 준하는 관계를 말한다.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라 함은 행위장소가 직장 내인 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 거나 기타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적 언동 등 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