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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예산 운용체계와 현황

1) 도시재생 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국토교통부(2020a)에 따르면 법정 도시재생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2가지 계획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도시재생 뉴딜은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 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 5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되어있다. 사업목적, 면적, 기 간 등에 따라 구분된 사업유형에 따라 예산 지원 규모가 작게는 50억에서 많게는 250억 으로 차등화 되어있다. 지자체는 이에 대하여 특별시 6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는 40%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도, 2019년 8월 도시재생법이 개정 되면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3가지 신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처럼 사업의 유형은 기존보다 다변화되었지만, 예산지원 규모 는 최소 50억 원에서 최대 250억 원으로 기존의 사업규모와 유사하다.

본 사업들과는 별개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역량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소규모 사업 또 한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소규모 재생사업은 1~2년 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을 발굴하 여 지자체가 신청하며, 국토부가 평가·심사 거쳐 1곳당 국비를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20곳 선정을 선정하여 재생학교 운영, 마을축제 개 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S/W사업과 주민거점공간, 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H/W사업으로 구성(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a)토록 하고 있다. 둘째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의 지 원센터와 지역주민이 지역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면, 정부가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약 500만원 규모의 경비 지원(3개월), 우수한 팀은 사업실행단계로 연계하여 초기사업비 1,500만원 추가 지원(3개월)하고 있다. 셋째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은 도시재 생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석·박사 과정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 을 선정하여 대학 당 국비 연간 1.9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 2020년에는 고려대, 인하 대, 충북대, 경북대, 경성대, 광주대로 총 6곳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뉴딜 청

제3장 지역주도 관점에서 도시재생 재정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 37

년 인턴쉽은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공에 맞는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1명당 800만원(6개월, 1개월 교육, 5개 월 인턴) 지원한다.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300명을 선발하였고, 하반기에 비슷한 규모로 선발 예정에 있다(국토교통부, 2020a).

법적근거 2017년까지 사업 유형 2018년 이후 사업 유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도시경제기반형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신 설> 주거지 지원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 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생활 환경개선 <폐 지>

지역역량강화 <폐 지>

자료: 국토교통부. 2020a. 4.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p01.

표 3-7 | 도시재생사업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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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주도 관점에서 도시재생 재정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 39

시도 배정예산 시도 배정예산 시도 배정예산 시도 배정예산

부산 400억 원 대전 250억 원 강원 350억 원 전남 400억 원

대구 300억 원 울산 250억 원 충북 300억 원 경북 400억 원

인천 300억 원 세종 100억 원 충남 300억 원 경남 400억 원

광주 250억 원 경기 500억 원 전북 300억 원 제주 150억 원

자료: 국토교통부. 2019b. 7.04.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표 3-10 | 2019년 시도별 도시재생 뉴딜 총액예산 배정 규모

시도 배정예산 시도 배정예산 시도 배정예산 시도 배정예산

서울 360억 원 광주 120억 원 강원 240억 원 전남 440억 원

부산 250억 원 대전 220억 원 충북 200억 원 경북 360억 원

대구 120억 원 울산 120억 원 충남 300억 원 경남 400억 원

인천 140억 원 경기 400억 원 전북 220억 원 제주 110억 원

자료: 국토교통부. 2020b. 6.10.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표 3-11 | 2020년 시도별 도시재생 뉴딜 총액예산 배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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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 보조금 지원 현황

2013년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이래 2019년 하반기까지 총 311개의 사업에 대하여 31,032억 원의 규모의 국비 지원이 결정되었다. 2014년에 최초로 13개의 선도사업을 선정한 이후 2106년 33개의 일반사업을 선정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시작되었다. 첫 해인 2017년에 68개소, 2018년 99개소, 2019 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포함하여 98개소 선정되었고, 2020년에는 120곳(중앙공모 70곳, 광역공모 50곳)내외로 선정예정에 있다. 사업 개수 증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비 규모 또한 2014년 1,399억 원에서 2019년 9,751억 원으로 증대하였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a.02.28. ‘올해 소규모 재생사업 약70곳 선정한다’.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사업비는 해당년도에 선정된 유형별 사업에 따라 사업기간(4~6년) 동안 지원되는 총 예산(국비)을 의미 그림 3-1 | 연도별 사업수 및 국비지원 규모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동안 경기도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이 확정되었고, 다음으로 경남, 경북, 강원, 전남 순으로 국가 예산 지원이 확정되었다. 더 나아가 인구기준으로 살펴보면 특·광역시 중에서는 세종과 광주가, 도에서는 강원도와 전남, 전북, 경북에 많 은 예산 지원이 확정되었다. 쇠퇴읍면동의 개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종, 제주를 제외 하면 특·광역시에서는 울산, 광주가, 도에서는 강원에 많은 예산 지원이 확정되었다.

제3장 지역주도 관점에서 도시재생 재정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 41 부산 3,413,841 50.0 16 175 22 2,129.9 6.2 12.2 대구 2,438,031 45.9 8 108 15 1,432.5 5.9 13.3 인천 2,957,026 57.7 10 103 16 1,413.1 4.8 13.7 광주 1,456,468 40.8 5 66 15 1,569.0 10.8 23.8

대전 1,474,870 43.9 5 61 10 949.5 6.4 15.6

울산 1,148,019 53.7 5 32 12 985.0 8.6 30.8

세종 340,575 62.1 1 4 5 490.0 14.4 122.5

경기도 13,239,666 60.5 31 237 35 3,350.2 2.5 14.1 강원도 1,541,502 23.5 18 105 21 2,349.0 15.2 22.4 충북 1,600,007 28.7 11 103 17 1,722.0 10.8 16.7 충남 2,123,709 33.0 15 119 21 1,961.5 9.2 16.5 전북 1,818,917 20.4 14 182 22 2,228.9 12.3 12.2 전남 1,868,745 19.1 22 252 24 2,300.9 12.3 9.1 경북 2,665,836 24.9 23 259 25 2,776.3 10.4 10.7 경남 3,362,553 33.4 18 217 26 3,025.7 9.0 13.9

제주시 670,989 33.0 2 22 6 478.6 7.1 21.8

합계 224 2,389 311 31,032.1

평균 8.7 22

자료: (A. 인구수) 행정안전부. 2020. 2019년 주민등록인구현황자료

(B. 재정자립도) 통계청. 2019년 행정구역별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YL20921] (2020년 7월 3일 검색)

(C. 쇠퇴지역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개방데이터 쇠퇴진단 지표 [https://www.city.go.kr/portal/notice/open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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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이전 뉴딜 이후

2014 2016 2017 2018 2019(상) 2019(하) 합계

경제기반형 2 5 1 3 0 2 13

중심시가지형 6 9 19 17 7 13 71

일반근린형 5 19 15 34 6 34 113

주거지지원형 16 28 4 14 62

우리동네살리기 17 17 5 13 52

총합계 13 33 68 99 22 76 311

* 2014년은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일반규모, 소규모)로 구분하여 사업 선정, 일반규모는 중심시가지형으로, 소규모는 일반근 린형으로 간주

자료: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업현황 내부자료를 근거로 정리 표 3-13 | 유형별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사업 개소수)

(단위 : 억 원)

뉴딜이전 뉴딜 이후

2014 2016 2017 2018 2019(상) 2019(하) 합계

경제기반형 500 1,000 250 780 500 3,030

중심시가지형 500 819 3,000 2,545 1,056 2,001 9,921

일반근린형 399 930 1,515 3,187 495 3,195 9,720

주거지지원형 1,599 2,532 350 1,323 5,803

우리동네살리기 905 822 220 611 2,559

총합계 1,399 2,749 7,269 9,866 2,121 7,629 31,032 자료: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업현황 내부자료를 근거로 정리

표 3-14 | 유형별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국비지원 규모)

2019년 12월에는 일반공모와 별도로 새로 도입된 3가지 유형의 사업이 추가 선정되었 다. <표 3-15>에서와 같이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이 선정되었다.

제3장 지역주도 관점에서 도시재생 재정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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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함께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 일정에 따라 실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 다. 결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생활SOC’, ‘도시재생어울림센터(복합앵커시설)’등 생활편의시설 조성사업, 거점개발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 준으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활SOC는 312개,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총 209개 공급2)하고 있다.

구분 내용

계획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①계획수립, ②거버넌스 운영, ③역량강화사업, ④주민공모사업 ⑤ 기타 (지원센터 운영은 지자체 매칭비용으로 활용가능)

생활편의시설 조성

①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 도로, 주차장, 공원․광장, 체육시설 등

② 도시재생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

주택 정비 및 임대주택 조성

① 소규모 주택정비(빈집법) : 사업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지원

② 집수리 : 슬레이트 지붕정비, 집수리 사업지원(외부경관)

③ 빈집정비 : 철거비용

④ 공적임대주택 : 건설임대, 매입임대, 임차형

상가 정비 ① 상가리모델링 : 상생협약 체결시 리모델링 비용 10% 지원

② 상생협력상가 : 매입형(리모델링), 건설형

자료: 국토교통부. 2020a. 4.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p36-39.을 바탕으로 정리 표 3-17 | 도시재생뉴딜 주요 세부사업

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내부자료(2019a)

제3장 지역주도 관점에서 도시재생 재정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 45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b. 3.27.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p15.

그림 3-2 | 기초생활 인프라 예시

자료: 국토교통부. 2018. 4.24.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 p220.

그림 3-3 |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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