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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1) 운영체계 : 중앙, 지자체, 민간 간 역할 분담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 운영방식도 중앙이 주관하고 지역은 정해진 틀과 내용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과 함께 지자체와 민간이 권한과 책 임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에 하나의 주머니 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직영하는 방식에서, 광역 지역별5)로 별도의 주머니(가칭, 도시재생 지역기금)를 설치하고 그 곳에 국가, 해당 지자체, 민 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투자하고, 다양한 민간 전문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 환해야 한다. 다만, 모든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보다, 지역에서 우선 주머니를 만 들과 재원을 조달한 곳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5 | 도시재생 기금 운영체계 개선방안

5)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원의 효율성, 기존 유사 관련기금 또는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기초 지자체보다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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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 조달

(1) 단기적 방안 : 국가+지자체

도시재생 지역기금의 재원은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의 재원은 먼저 기존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로 지원되던 보조금의 일부를

‘도시재생 지역기금’에 보조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규모 사업에 대 하여는 이미 광역 지자체별로 총액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 배분된 보조금의 일부 를 광역에서 매칭하는 만큼 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의 주택도 시기금 도시계정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광역에서 매칭하는 비율 만큼 도시계정에서 무이자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현재도 지자체의 기금 또는 특별회계 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기보다, 기존 관련된 기금6)을 연계하여 활용토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중장기적 방안 : 지역금융기관, 민간기부, 크라우드 펀딩 연계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과 함께 지역의 금융기관 등 민간분야의 참여 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우선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은행 등은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의 참여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쇠퇴지역은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저조하다. 특 히 도시재생이 집중대상으로 하는 지방이라면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 기관 등 재무적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7).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차원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6) 사회투자기금(서울), 사회적경제기금(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7) 이상진(한국사회혁신기금 대표) 자문회의 자료 (20.12.16)

제5장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 지원체계 구축방안 ․ 161

성장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재투자 평가”8)에서 도시재생 지역기금 출자 및 운영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한다면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기관의 “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에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금융기여도를 일정한 비율로 반영하는 방식9)으로 지역 금융기관의 도시재생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 공유가치 창출(CSV)을 위한 전략으로서 도시재생 참여를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서울의 경우 사회투자기금의 재원으로 지자체 전입금과 함께 법인, 단체 또 는 개인의 기부금을 포함하고 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 간참여를 가능토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지역기금의 재원으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을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펀딩과 공적 기금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도 목포의 건맥1897 사례와 같은 경우 총 사업비를 한곳에서 조달하기 어렵 기 때문에 일부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성하고 일부는 공적기금, 일부는 민간 차입하 는 등 다양한 재원을 혼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임팩트 투자 플랫폼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했다는 것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사업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임팩트 투자 플랫폼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할 경우, 일본의 마을만들기 펀드와 같이 공적 기금을 적정 비율 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쇠퇴지역의 재생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0.08.14. ‘2020년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발표’

9) 김은경(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면자문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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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주체 (1) 단기적 방안

단기적으로 운영주체는 우선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과 같이 지자체가 출연한 금융기 관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이미 모든 광역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으 며, 지역의 금융수요자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 능하다. 또한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추가로 재원을 지원하기도 쉽고 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이 출연하기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운영 주체로 고려가 가능하다.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https://www.koreg.or.kr:444/sub/info.do?page=0504&m=0504&s=koreg] (2020년 11월 30일 검색)

그림 5-6 | 지역 신용보증재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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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적 방안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금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 민간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지역 금융기관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친숙하고 접근성이 높 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국내 지역금융기관들은 시중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과의 경쟁 속에 상당부분 동형화되었고, 은행업 진출(농 협), 공동유대범위 확대(신협) 등 지역기반 관계금융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방 식으로 생존을 도모10)해 왔다. 따라서 이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과 도시재생 에 대한 이해,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일부기관에서 지역사회와 실험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공론화 등 생태계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한편 2010년 이후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사회적금융,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다 양한 흐름 속에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과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설 립된 조직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현재 30여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비영리 재 단,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공제사업 운영기관,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자산운용사, P2P 금융기관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 성화 방안에서는 이들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으로 칭하고 있다11). 이들은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컨설팅/액셀러레이팅 등 개발금융으로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기금 운 용기관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쇠퇴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주체를 발굴하고 기업적 방식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하우를 쇠퇴지역에 접목할 필요 가 있다.

10) 장지연(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서면자문 (20.12.30) 11) 장지연(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서면자문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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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공간범위 : 소규모 활성화지역에서, 쇠퇴 읍면동으로 확대

현재의 활성화지역은 대부분 도시재생 뉴딜 국가 공모사업을 위하여 매우 소규모로 구획되어 있다. 즉 이는 예산 사용을 위한 범위로, 실제 경제활동의 범위와는 다소 차 이가 있다. 실제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민간주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활성 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금을 지원하는 공간범위를 비도시지역, 신시가지, 임야 등을 제외한 곳으 로 대폭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공모사업 면적에 맞추기 위하여 인 위적으로 구획된 현재의 활성화지역이 아니라, 비도시지역, 신시가지, 임야 등은 제외 하는 범위 내에서 쇠퇴 요건을 만족하는 읍면동 단위로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 상반기부터 기금수요가 순수한 자발적 수요만이 아니라 외형적 성과목표 달성 을 위해 국가 예산지원 사업 수행시 10% 기금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사업 목적, 방법, 기간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는 곳 즉 공모사업범 위와 연동하지 않더라도, 쇠퇴요건이 만족되는 읍면동에서 비도시지역, 녹지를 제외한 곳이라면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지원내용 : 중소규모 지원확대, 임차료(보증금, 전세자금) 지원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은 준비기, 창업기를 거쳐 성장기에 도달한다.

쇠퇴지역의 경제활동은 대부분 준비기, 창업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현재 주택도

쇠퇴지역의 경제활동은 대부분 준비기, 창업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현재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