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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추진체계와 참여방식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권한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중앙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1조제1항, 제2항).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의 참여방식

① 공청회 개최 가) 공청회 개최의무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 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수 립 권 자 사 유

원칙

도지사(단독)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 공동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예외

국토해양부장관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 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 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①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②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 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4조제1항).

나) 공청회의 개최

② 지방차지단체의 의견청취 등 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15조제1항).

나) 의견제시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5 조제3항).

(2) 도시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 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제18조제1항).

공 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 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 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영 제12조제1항).

구분 개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 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도시기본계획수립에의 참여방식

① 기초조사 및 공청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ㆍ공청회 규정은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20조).

② 지방의회 의견청취 가) 의회의 의견청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제21조제1항).

나) 의견제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제2항).

(3)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서는 2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입안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제24조제1항)와, 예외적으로 입안권자 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인 경우이다(동조 제5항, 제6항).

2)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도시관리계 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 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26조제1항).

3)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참여방식

① 주민의 의견청취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 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제28조제1항).

②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 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법 제28조제5항, 영 제22조제7항).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공고 및 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 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 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 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 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영 제 22조제2항).

의견제출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 람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다(제3항).

3. 도시개발의 추진체계와 참여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