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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의 추진체계와 참여방식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이며,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다. 이와 같은 권한배분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 시개발을 도모함에 있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함 과 동시에 계획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수립권자 사 유

원칙 시ㆍ도지사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3조 1항, 영 제3조제1항).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 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 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제2항)

예외 국토해양부장관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 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 는 경우로써 시ㆍ도지사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 는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 제3조제3항 영 제4조제2항)

②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 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 정에 의하면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지정권자이며, 또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동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광 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다(제4조).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지정요청

① 지정제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은 그 대상자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안하는 경우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제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 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을 제안할 수 있다(제11조제5항)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안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장은 30만 제 곱미터 이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 (제6항).

② 지정요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 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시 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 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 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도 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3조제4항, 영 제5조).

3) 도시개발사업에의 참여방식

① 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 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 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 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7조).

② 공고ㆍ공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한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영 제11조제2항).

③ 의견제출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에 도시개발구역 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영 제11 조제3항).

④ 공청회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 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

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영 제13조제1항).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또는 도지사가 지 정한 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 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 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제2항).

2)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 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 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 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의 참여방식

①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심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3조제3항).

② 정비계획입안의 제안

토지등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 며,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ㆍ도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 비계획도서, 계획 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3항, 영 제13조의2 제1항).

(3)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1) 재정비촉진계획의 일반원칙

계획수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이 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필요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를 실시하도록 한다(지침 2-1-4).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2 이상의 시ㆍ군 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 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다만, 시ㆍ군ㆍ구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시ㆍ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4조제1항).

3) 재정비계획에의 참여방식

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 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법 제4조제3항), 공청회를 개 최하여야 한다(지침 7-2).

② 주민 간담회ㆍ주민설명회 개최

촉진계획수립권자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하거나 주민공람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 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지침 7-3).

③ 의견수렴

촉진계획수립권자는 촉진지구내 혹은 그 인접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학교, 주요 공공기관(이전대상기관포함) 등이 촉진계획수립과 사업 시행에 상호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지침 7-4).

4. 현행 도시계획분야 추진체계의 문제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