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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원칙에 입각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행정활동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서 각각의 주체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체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령 공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된 의견이 상호 충돌하였을 경우, 논의의 반복에 의해 결국 문제해결이 라는 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며, 논의의 조정이라는 또 다른 형 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재 정적으로 행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행 정활동 주체의 역할의 명확화가 요구된다.

또한 행정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여기서는 민간단체(NPO, NGO), 주민 등 당해 직면 과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 의 참여활동범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주체는 자신 또 는 단체(조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활동에 참여 하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안보, 외교 등 국가의 존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에는 주체 간의 협력이 한정 적, 즉 정부부처 간의 협력적 관계가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적 관계보 다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의 행정활동에 대한 참여활동의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행정활동에의 주체는 크게 국가, 지방자 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주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을 고찰할 수 있다.

먼저,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는 공통과제,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 된 과제라는 측면에서 공적과제로 볼 수 있는 데 이것을 입안하는 과 정에서 과제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방향성에 대 하여 의견을 다양하게 모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안된 의견을 행정 활동에 참여하는 자와 논의를 통하여, 환언하면 조정과 균형을 통하 여 실현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한 제안된 의견의 결과에 대해서 의견 제안자 또는 관심 있는 자에게 당해 의견의 검토과정, 검토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는 “방향성 제시→조정 및 균형→정보제공”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행정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에도 성립한다. 이러한 역할 중 주체와 주체, 예를 들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적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 체, 간의 이익에 대한 조정과 균형을 담보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게 주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주체의 역할이다. 다양한 주체는 당해 행정활동에 의 참여에 의해 행정활동의 입안 및 실시기관이 제시한 과제해결 방 향성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과 공통과제와 관련이 있는 자의 대변 인 내지는 대변자로서 의견제안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따 라서 다양한 주체에게는 과제의 방향성과 의견 제안에 있어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역할에 의하면 다양한 주체의 참여활동범위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 즉 다양한 주체는 당해 행정활동이 불특정 다수의 이익, 환언하면 공익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이를 해할 우려가 없는 활 동에 그 참여활동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또한 참여활동범위의 명확화 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주체 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공통의 문제의식 내지는 참여의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을 토대로 하여 거버넌스의 모형을 구체화하면 아

여기서 그림2는 행정활동에 있어 주체 간의 관계 및 변화를 의미하 며, 그림3은 행정활동 주체 간 그리고 각각의 주체에 있어 상호 작용 하는 협력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거버넌스에 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렇 다면 주요 외국에서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지 이에 대 해서 간략하나마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 5 절 주요외국의 거버넌스 운영현황 및 시사점

1. 유럽연합(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