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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범위가 체계적으로 확대된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지원지도조

國章 2006, p.21). 횃불계획은 외국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 대 한 다문화교육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대만 정부의 다 문화정책이 동화주의에서 다원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되고 있다.

2. 다문화 전담기구의 설치

2004년 행정원은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기금의 설립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내정부는 ‘외 국인 배우자 지원지도기금(外籍配偶照顧輔導基金, 이하 지원지도기금)을 설립하였다. 지원지도기금은 2005년부터 10년간 매년 3억 대만위안(한 화 약 10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이종열, 정준호 2012, p.72). 중앙 및 지방 정부 또는 민간단체는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지원 지도조치’에 근거하여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지 원방안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지도 기금에 예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 지원지도기금 관리위 원회’는 중앙 및 지방정부 또는 민간단체의 예산지원신청에 대해서 심사 를 거쳐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한다(이종열, 정준호 2012, p.72).

1999년 이전까지는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내정부 경정서 산하의 입출 국관리국에서 담당했으며, 주요 업무는 출입국 관리업무였다. ‘출입국 및 이민법’이 제정되면서 출입국 업무와 이민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 립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 1월 내정부 산하에 ‘입출국 및 이 민서(入出國及移民署, 이하 이민서)’를 설치하였다. 이민서는 출입국 관리 업무 이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각급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의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임

무로 하며, 현재 입출국사무팀·이민사무팀·국제사무팀·이민자문팀 등 4 개 팀, 비서실·인사실·예산회계실·감사실 등 4실, 전담사무 제1대대·전 담사무 제2대대·국경사무대대·서비스사무대대·수용사무대대 등 5개 대 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민서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어에 능통하며, 법률, 경찰행정, 사회학, 사회복지, 심리, 공공행정, 관리 등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의 유치

둘째, 정부와 민간사회자원의 통합 셋째, 출입국 관리 강화

넷째, 신규 이민자 지도시스템 통합

다섯째, 배려와 서비스를 통한 신규 이민자의 대만사회 적응 촉진

위에서 열거한 주요 목표 중 이민서는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를 위한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혼인이주민의 순조로운 대만사회 적응을 돕고, 다문화가정의 유지와 사회안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 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이민 지도자문의 단일창구 서비스”이다. 25개 지역서비스센터 에서 최초 입국한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에 대해서 방문면담을 실시하여 체류 관련 법규에 대한 자문과 이민 지도자문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하 고, 각 지역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민관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써 결혼이주민이 조기에 적응하도록 협조한다.

둘째, “외국인 배우자 생활적응지도활동의 추진”을 진행한다. 각 지방 정부가 시행하는 생활적응지도반 및 핵심요원 연수반의 개설, 다문화활 동 및 생활적응홍보활동의 확대 등을 지원한다. 중국어·영어·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미얀마어 등 7개 국어로 외국인 배우

자가 대만에서 생활하는 것과 관련된 가이드서적을 제작함으로써 외국인 배우자와 내국인 배우자에게 혼인 관련 법규 및 대만생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셋째, “신규 이민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서비스”를 운영한다. ‘외래인 사 생활자문서비스 직통전화(0800-024-111)’를 운영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7개 언어로 생 활적응을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세부적인 자문내용으로는 비자, 거류, 교육문화, 세무, 건강보건, 교통, 취업지원, 의료위생, 신변안전, 자녀교 육, 복지서비스, 법률자문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시간은 중국어·영어·일본어는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베트남 어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인도네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 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넷째, “외국인 배우자 지원지도기금의 각종 지원지도사업에 대한 추진 강화”한다. 중앙정부, 직할시, 현(시)정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진하 는 ‘의료지원·사회구조 및 법률서비스계획’, ‘외국인 배우자 학습과정·

홍보, 자녀교육과 다문화 확대 계획’, ‘가정서비스센터 및 사회단체 설립 계획’, ‘지도·서비스 또는 인재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서비스 계획’을 지 원한다.

제2절 대만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지원지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