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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NEET)의 개념과 측정방법

3_여성 니트(NEET) 규모와 추이

1) 니트(NEET)의 개념과 측정방법

니트(NEET)는 “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in the youth population” 또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을 받지도 않으면서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지칭한다. 니트라는 용어는 기존의 청년층 실업률이 청년층 고용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이는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 중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 실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준비’, ‘구직 단념’, ‘쉬었음’ 등의 상태로 노동시장 주변에 머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광범위하게 존재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니트는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자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단념자, 단순히 쉬고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하면서 그 범위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 활동인구에 걸쳐 있다.

[그림 4-13] 니트(NEET)의 범위

그러나 니트에 대한 정의는 실업자나 취업자와 달리 국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완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니트가 전통적인 실업자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 한 사람 등 다양한 그룹들로 구성된 이질적인 집단(heterogeneous population)이고, 특히 국가마다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니트라는 용어의 기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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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11).

취업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지표의 필요 성은 198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는 당시 영국의 복지체계가 16~18세 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변했기 때문이다 (Furlong, 2007). 이러한 니트에 대한 식별의 결과로서 연구자들과 관료들은 청년 노동 시장의 취약성이 얼마나 만연되었는지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사우스글러모건(South Glamorgan)주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연구가 분수령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 Istance 등(1994)은 ‘Status ZerO’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Status ZerO’는 경력 서비스 기록(career services records)에서 나온 기술적 용어로, 16~18세 연령층 중 취업, 교육 또는 훈련 등과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상태(status)에 대 한 주요 분류에서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룹을 지칭한다12).

그 후 연구자들은 ‘Status ZerO’라는 용어를 니트(NEET)로 변경하였다. 용어를 변경한 목적은 그룹의 이질적 특성에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Status ZerO’와 같이 결핍된 상태(lacking status)에 대한 부정적 함의를 회피함으로써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니트라는 용어는 학교 밖의 10대 청소년을 지칭하기 위해서 1999년 영국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되었다13).

이후 니트라는 용어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나, 니트의 정의 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는 니트를 정 의할 때 주로 10대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본(후생노동성, 2004)의 경 우 니트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으면서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15~34세에 해당하는 미혼계층을 지칭한다. 이를 ‘일본 형 니트’ 또는 ‘무업자’로 분류하고 있다14).

이에 비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1)는 니트를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15~24세 청년층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니트를 교육을 받지 않으면서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15~24세 청년층으로 보고 있다.

11) 니트의 개념과 발전 과정은 Eurofound(2012)를 주로 참조 및 원용하였다.

12) Status ZerO는 후에 Status A로 변경되었다. 이밖에 Status 1은 교육을 받고 있는 그룹, Status 2는 훈련을 받고 있는 그룹, 그리고 Status 3는 취업하고 있는 그룹을 지칭한다.

13) 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14) 금재호·전용일·조준모(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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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ECD(2014)는 니트를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15~29세 청년으로 정의한다. OECD(2014)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니트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률보다 니트 가 청년 구직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좋은 척도라고 설명한다. OECD(2014)는 니트를 실 업형 니트(unemployed NEET)와 비경제활동형 니트(inactive NEET)로 구분하면서 비경제활동형 니트가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활용해 OECD(2016)는 니트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5년 OECD 청년인구의 15%가 니트족으로 나타났다. 특히 니트의 30% 이상은 최종 학력이 중학교 이하인 청년층이다. 이들은 대졸 청년층보다 니트가 될 확률이 3배나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년 여성은 양육 및 간병 의무 등으로 인해 청년 남성에 비해 니트가 될 가능성이 1.4배 높다고 분석하였다.

니트의 정의 설정과 관련된 국내 주요 선행연구를 보면 OECD 등과 달리 다양하게 니트 가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남재량(2006)은 니트를 일본에서 사용한 청년무업자15)로 지칭하면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니트는 지 난 1주일간 취업자가 아니면서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에 통학하지 않고,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 않고, 배우자가 없는 15~34세 개인에 해당한다. 또한 니트 유형을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로 구분하였다. 구직 니트는 니트 중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실업자를 말한다. 비구직 니트는 니트 중 구직활동을 하 고 있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금재호·전용일·조준모(2007)는 남재량(2006)과 달리 니트 대상에 기혼자를 제외하지 않고, 취업자,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통학자16), 그리고 육아, 심신장애, 군입대 대 기, 결혼준비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연령층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한정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뿐만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도 니트에 포함시켰다.

채창균·오호영·정재호·김기헌·남기곤(2008)은 니트를 15~29세 유휴청년으로 지칭하 면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다음의 3가지로 정의하였다. ‘정의 1’은 비경제활동 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으로 응답한 사람만 니트로 보는 것이다. ‘정의 2’는 ‘정의 1’에 추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으로 가사를 주로 하는 사람을 포함

15) 남재량(2006)은 일하지 않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적 활동을 위한 준비로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고 있는 것을 ‘무업’으로 해석하였다.

16)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통학자에는 취업준비나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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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정의 3’은 ‘정의 2’에 추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일간 주된 활 동이 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기타인 사람을 포함한다.

채창균·오호영·정재호·김기헌·남기곤(2008)은 니트를 가장 좁은 의미인 ‘정의 1’부터 상대적으로 넓은 의미인 ‘정의 3’까지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OECD에서 기본 대상 으로 삼고 있는 실업자를 제외하고 있다.

최나리(2008)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니트를 정의하였다.

‘정의 1’은 취업자가 아닌 15~34세 청년 중 지난 1주간 활동을 기준으로 정규교육기관 이나 입시학원 등 통학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 등 통학자(고시학원, 직업훈련 기 관 등), 심신장애, 가사 및 육아, 군입대 대기를 제외한 것이다. ‘정의 2’는 ‘정의 1’에서 가사 및 육아, 군입대 대기를 제외하지 않고 니트에 포함시킨 것이다.

채창균·민주홍·양정승·정지운(2015)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니트의 정의를 4 가지로 설정한 후 각각 실업자를 포함한 경우와 실업자를 제외한 경우로 다시 세분하였 다. ‘정의 1’은 재학 중이거나 취업자가 아닌 사람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OECD 기준 과 동일하다. ‘정의 2’는 ‘정의 1’에서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인 사람을 제외한 것이다. ‘정의 3’은 ‘정의 2’에서 발령대기, 취업 및 진학 준비, 그리고 군입대 대기인 사람을 제외한 것이다. ‘정의 4’는 ‘정의 3’에서 결혼준비, 가사 및 육아인 사람을 제외한 것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쉬었음’에 해당한다.

이밖에 김광석(2015)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를 분석 하였다. 이때 니트 정의는 OECD 기준을 차용하였다. 즉, 연령은 15~29세 청년층으로 한정하였고, 니트 범위에서 취업자, 일시휴직자 및 정규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 외하였다. 김종욱(2017)은 남재량(2006)의 니트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학생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니며, 정규교 육기관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다니지도 않고 있고, 가사·육아를 주로 하지도 않 는 배우자가 없는 15~29세 청년을 니트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김기헌(2017)은 청년 연령층을 15~29세로 설정한 후 니트 대상에 관한 부분은 포괄적 접근을 하고 있는 OECD의 정의(실업자 및 기혼자 포함)를 따르되, 경제활동인 구조사나 노동패널조사 등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주된 활동으로 입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 중인 자를 제외하였다. 즉,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형태라도 학원

그리고 김기헌(2017)은 청년 연령층을 15~29세로 설정한 후 니트 대상에 관한 부분은 포괄적 접근을 하고 있는 OECD의 정의(실업자 및 기혼자 포함)를 따르되, 경제활동인 구조사나 노동패널조사 등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주된 활동으로 입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 중인 자를 제외하였다. 즉,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형태라도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