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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개발 정책의 변화

2000년대는 농촌 지역개발 정책이 큰 폭으로 재편된 시기이다. 농촌 지 역개발 정책의 범주 안에서 그전과는 다른 목표를 갖는 정책 사업들이 여 럿 등장했다. 그리고 1개의 기본법7과 2개의 특별법8을 비롯하여 현재 농

7 ‘농업·농촌 기본법(2000년 1월 1일 시행, 現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을 말한다.

촌 지역개발 정책 사업의 추진 근거인 법령들은 대부분 이때에 제정되었 다. 따라서 이 시기의 변화를 놓고, 몇 가지 정책 사업이 추가되었다고만 평가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관행적으로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거나 농촌 주민의 기초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정책이라고 인식되던 ‘농촌 지역개발 정 책’이 새로운 의미를 추가로 획득한 변화였다. 그러한 변화를 몇 가지 흐름 으로 나누어 정리해본다.

종래의 농업 부문 밖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를 탐색하고 도전하는 노 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배경에는 ‘WTO체제 출범 이후에도 농업 만으로 농촌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과 농촌 지 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인 경제 활성화 노력이 있었다. 농가 수준에서는 농외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 지역(시·군) 수준에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경쟁 적으로 농업 외의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농촌관광 및 지역 특화상품 시장 활성화가 도전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 부각되었고, 두 부문 에 대해 정부도 관련 정책 사업을 크게 확대하였다.

2.1. 농촌관광 부문

농촌관광 부문이 농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정 책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관광농원, 농어촌 휴 양단지, 농어촌 민박마을 등의 정책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주목할 만 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9

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004년 6 월 6일 시행)’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년 1월 1일 시행)'을 말한다.

9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일찍이 1984년부터 추진되어 2002년에 이르기까지 전국 491개소가 조성되었지만 약 30%에 가까운 관광농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으며,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관광농원들도 당초의 정책 취지 인 도농교류와 지역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1991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정책 사업의 내용이 민

농촌 지역개발 정책의 관점에서 농촌관광 정책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 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노동시 간이 단축되면 농촌관광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주로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에 대한 고찰로부터 농촌관광 시장의 성장을 전 망하며 지역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유상오 등, 1998; 김범수, 1999; 임득춘, 2000; 강성일, 2000). 1980년대 말 이후 농외 소득 시책의 일환으로 농가 민박 개발을 위한 정책 사업들이 시작되었으나 민박 서비스의 품질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역의 자원을 활 용하는 농촌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논 의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는 전라북도 순창군이 앞서서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을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 기도 했다.10

그 흐름에 부응하여 농림부는 2001년 5월 ‘농외 소득 증대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관광을 향후 농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2002년부터 마을 단위 농촌관광 개발 정 책 사업을 시작하였다(박시현 등, 2003). 농림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여러 정부 부처들도 2000년대 들어 마 을 단위 농촌관광 관련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표 2-16). 이후 9년 동안 약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0개가 넘는 농촌관광마을 을 조성했다. 이들 ‘농촌체험관광 마을 사업’은 우리나라 농촌관광 시장에 서 중요한 상품·서비스 공급자 유형 가운데 하나로서 ‘마을’이 자리매김하 고 주민 참여 또는 상향식 접근방법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11

박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가 주택 개보수 또는 증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 는 것에 불과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제한되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198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기초 지방자 치단체장,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이 일정 규모의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분양 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 수요가 매우 저조했다(박시현 등, 2003).

10 이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강성일(2000)을 참고.

11 이렇게 대대적으로 추진된 마을 단위의 농촌관광 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

소관 부처 정책 사업 시작연도 실적 투입예산 비고 농림수산

식품부

어촌체험마을 2001 102 681 공모제 녹색농촌체험마을 2002 442 884 공모제 농촌마을종합개발 2004 176 6,405 공모제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사업 2001 370 1,658 공모제

아름마을 2001 23 435 공모제, ’03년 종료 문화관광부 문화역사마을 2004 13 239 공모제, ’09년 종료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 2002 170 340 공모제, ’09년 종료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1995 270 2,944 공모제

합계 1,566 13,586

자료: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2009.

주1: 실적은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조성 중인 것까지 포함한 마을 또는 권역 수이다.

주2: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정보화마을 사업, 문화역사마을 사업 등의 목적이 처음부터 농촌관광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숙박형 체험마을 형태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마을 단위 농촌관광 정책 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표 2-16. 마을 단위 농촌관광 정책 사업 추진 현황

단위: 개소, 억 원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연혁을 통해서도 2000년대 들어 ‘농촌관광’이 농촌 지역개발 정책의 한 영역으로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에 제 정되고 2000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농업·농촌 기본법’에서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12 그런데 2004년 3월 5일 제 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를 통해 이런 정책의 목적이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정책 사업의 범위를 열

한 평가는 4장에서 다룬다.

12 이는 2009년 10월 2일 개정된 동법 제51조에서 다음과 같이 더 분명하고 확대 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 진하고 도시민의 농촌 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 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 농촌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거할 정도로 강조된 언명이 등장한다.13 2008년에 이르러서는 ‘도시와 농 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07년 12월 제정)’이 시행되었다. 이 법 령은 농촌관광과 관련된 정책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정책 사업 시행·

관리·평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정리하였으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이나 도농교류 지원기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2.2. 지역특화산업 부문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 사업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농림부의 농촌가공산업 육성사업과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제 고하여 농가 소득과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원료 농산물의 수급을 조 절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박석두·김태연, 2004).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농가의 농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던 ‘농산물 가공’ 분야 정책 사업들이 ‘농촌 지역의 특화상품 생산 및 판촉’ 목적의 정책 사업으로 내용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신규 정책 사업들도 등장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1군 1명품 육성사업’과 ‘향토지적 재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상품 개발 시범사업’, 중소기업청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 사업들은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경제 다각화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생겨난 것이었 다. 1990년대 이후 농림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이 지역특화산업 관 련 정책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지역

13 이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열거하고 있는 시 책들은 다음과 같다. 농산어촌 관광자원의 개발, 농산어촌 관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농산어촌 관광과 친환경농림어업의 연계, 농산어촌 관광마을의 육성, 도시지역 주민과 농산어촌 주민간의 자매결연, 도시지역 주민의 농림어업·농 산어촌 체험 장려.

특화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이 사업의 주

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 역혁신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으로 정하였다는 점이다(제10

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 역혁신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으로 정하였다는 점이다(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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