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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하에 16개 진술문을 중심으로 Q 방법에 의한 조사 및 분석 결과와 함께 연구 전체의 분석 결과 등을 감안하여 모두 8개 의 정비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농정 관련 계획의 단순화이다. 일시에 모 든 농정 관련 계획을 통합할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농업·농촌·식품산업기 본법의 계획, 삶의질향상특별법의 계획, 포괄보조금 5개년계획 등 농식품 부 내부의 주요 계획부터 우선 통합하여 계획을 단순화하여야 한다. 이렇 게 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지역마다의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 하고 포괄적 농정 계획에의 실질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둘째, 계획과 예산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계획의 구속력을 강화 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같은 계획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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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농식품 부의 경우는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정 예산을 협의하는 중앙정부 내의 협의 부처로서 기획재정부에 별도 분과위원회 구 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혹은 자체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대비한 사 업 관리와 평가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농식품부 내부 통합계획에 의거, 100%는 아닐지라도 포괄보조 5개년계획 의 경우는 계획에 반영된 사업 실현을 보장할 수 있음으로 자연스럽게 계 획과 예산의 연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각급 위원회 조직의 실질적 구성과 활용이다.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 구성 하고 활용한다면 정책 협의와 이해, 조정 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 다. 그러나 현재 농정 추진에 있어서 대부분의 위원회 운영은 형식적인 것 으로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델파이조사에서도 중앙정부 수준에서 통합적 농촌정책을 위한 조직 정비 차원의 대안으로는 ‘삶의질향상위원회’, 중앙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해 야 한다는 응답이 21%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그 밖에 별도 정책총괄기 구 설립·운영(8.3%), 소통·협력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체 운영(8.3%)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지자체 차원으로는, 농촌정책/농정 총괄부서 운영(20.7%) 응답이 가장 많았고, ‘거버넌스 조직·운영/거버넌스 체계 구축’(14.3%)과

‘코디네이터 중간조직(전문가) 신설·운영’(10.7%) 응답이 많았다.

넷째, 농정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가 농식품부인 것은 정부조직법에 근거 해서도 명확하지만, 농정 프로그램이나 사업 운영 단위는 수시로 농식품부 내부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지나치게 잦은 변화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과 고객의 입장에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부처 단위, 그리고 실국과 팀 단위의 일정 기간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단 위사업의 경우라면 한 라운드를 지나는 동안은 추진 조직을 유지한다거나 하는 내부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 농업·농촌정책을 수행할 조 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완주군의 경 우는 공무원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완주군의 농정 연속성을 위해

농정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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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력과’라고 하는 완주군만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군 수의 임기 동안은 존치를 보장하고 있다. 완주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 는 것이 유일한 답은 아니더라도 지방 농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정의 전담 조직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림사업 중 상당한 비중이 중앙정부 사업의 대행이므로 농업·농촌 현장에서 중앙정부 사업을 모니터 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중앙정부 조직을 지방에 설치하여 농정 계 획-시행-평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전 문가의 74%는 지방에 별도의 중앙정부 농정조직을 설치하는 데 반대한다 고 응답하였다. 신규조직 설치보다는 지자체 주도의 농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양하는 등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농정의 비전과 목표, 시대적인 어젠다로서 특정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그것이 보장될 수 있는 특별회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 다. 단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장 내년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맞춤형 보조금 확대로 지방의 특성을 살리고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정 보조금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국 표준형 보조금으로서는 지역마다의 다양한 수요에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 다. 따라서 큰 취지와 목적에서는 지향점을 같이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 영할 수 있는 보조금 관리 방안을 개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유 도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재 농정의 추진 방식에 있어 주요한 관리 수단은 농림사업시 행지침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농업·농촌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52%를 차지했고, 지자체 현장 조사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여러 차례 나타 났다. 지역마다의 다른 농업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농정 전반의 성과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 단위 성과 평가 및 환 류 강화가 필요하다. 개별 사업 단위에서의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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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 련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논리로 수요나 성과 측면에서 존치 필요성이 적 은 사업은 폐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정 현장의 수요에 대한 정기적 인 조사와 조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 단위 성과 평가와 환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요약 및 결론 7

1. 연구의 요약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농촌정책도 목표, 수단, 대상, 추진 체계 측면에서 변화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농촌정책의 효율 적·효과적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농정 추진체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비판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농정 추진체계에만 집중하여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대 안을 찾아보려는 분석적 시도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농정의 ‘연속성’이라는 시각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비록 연속성이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법률에 의한 중장기 계획이나 관련 주체의 합의에 의한 예산 투융자 방향에도 불구하고 정부 교체나 부처 장관의 교체 등에 따라 농정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나, 농정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 요소들 간의 상호 일 관성 내지 연속성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전달에 있어 연속성 결여로 정책의 본래 취지나 효 과가 변질되고 저하되기도 한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정 의 신뢰성·효율성·합리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농정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 검토, 핵심집단면접, 전문가 델파이조 사, 국내 지자체 대상의 사례 조사, 농정 사례 분석, Q 방법에 의한 농정 추진체계 개선 대안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델파이조사의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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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농업·농촌정책 관련하여 경륜을 갖춘 연구자 및 농업인단체 등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농정 추진 현황 평가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 의를 Q 방법 조사를 포함하여 3단계에 걸쳐 진행하였다. Q 방법에 의한 농정 추진체계 개선 방안 조사 및 분석의 경우는 다양한 개선 대안에 대한 Q 진술문을 개발하여 ‘가장 동의한다’부터 ‘가장 동의하지 않는다’ 척도에 따른 등급 분류를 요청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담론별 쟁점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이 이외에도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델 파이조사 및 Q 방법 조사 결과의 해석 등에 있어서 유용한 관점을 얻고 연 구 방향 점검 및 질적 제고를 하는 데 활용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정책 연속성 및 추진체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농 업·농촌정책의 연속성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정책의 연속성은 정책의 일관성, 안정성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예측가능성이나 신뢰성, 효 과성이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책 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요소인 법과 계획, 조직, 예산 등의 상호관계와 정책 참여 주체 간의 상호관계가 잘 확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분석 의제를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업·농촌정책 추진의 문제를 확인하는 한편 연속성이라는

제3장에서는 농업·농촌정책 추진의 문제를 확인하는 한편 연속성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