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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의 연속성은 한번 만들어진 정책이 무조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여건과 수요에 맞지 않고 성과가 불 분명한 정책은 중단 내지 변경되어야 한다. 다만, 농정 주체의 수요와 합의 에 따라 결정된 정책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은 법률과 계획, 농정 조직, 예산 등이 일관성을 갖추고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 추진의 핵심 주체 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농 정에 대한 관심과 역할 분담, 합리적인 의견이 수렴되는 체계가 마련될 필 요가 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나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 농정의 성과를 점검해볼 수 있는 성과 평가 제도가 정례화되어 야 한다. 엄정한 성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혁신, 승계, 유지, 종결 등을 결정 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정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으며 국민 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농정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서 농정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원 에서 추진할 수 있는 비교적 중단기적 정책 과제들로는 구속력이 있는 통합 적 농정 계획의 수립, 각급 위원회 기능의 실질화, 중앙정부 차원 농정 조직 의 안정화, 농림사업시행지침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농식품부 내부적 으로 통합 가능한 계획을 통합하여 단일한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일반 농산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을 통합 대상 계획의 하나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산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둘 째, 각급 위원회 기능의 실질화를 위해 중앙-도-시·군 단위의 농정심의위원 회 등의 기능 자체를 정책 결정 단계에서부터 ‘자문’ 및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셋째, 농식품부 자율적으로 담당 공무원 인사 원 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정 농정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일정 주기를 거 치면서 안정화될 때까지 최소한 1명의 담당자는 그 임무를 완결시키도록 해야 한다. 넷째,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수요를 탄력 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형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편,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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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로는 각급 위원회 기능의 실질화 및 지방 차원의 농정 조직의 안정화 등을 들 수 있다.

지방 차원의 농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용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망가 중심의 인적 구성을 탈피하고 중앙의 하달식 지침이 아니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치열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로 삼아야 한다. 또한 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의소의 모델을 참고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농정 현안과 이슈에 적합한 논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 농정 거버넌스의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인 개선 대안은 2차년 도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비교적 중·장기적으로 농정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사회 전체 적인 맥락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 과제는 맞춤형 보조금 확대 및 농정 성과 평가와 환류 강화이다. 이는 농정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 리나라 전체 행정 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실현이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설계한 지침에 맞추어 전국 일률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집행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선호에 맞추어 필요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설계·집행·평가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정책의 성과 평가와 환류가 그만큼 고도화되어야만 한다. 지금도 정책의 실적 평가 는 절차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정의 실체적 내용 에 기반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농정 성과를 점검하고 환류시키는 추진체계 작동에는 견고한 정책 공동체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정책 공동 체가 존재해야 농정의 비전과 목표, 적합한 수단에도 합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농정의 예측가능성,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정 요소 및 농정 주체 간의 연속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계획, 행정 조직 및 위원회 조직의 안정화, 맞춤형 보조금 확대, 농정 성과 평가와 환류 등 농정 추진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농정 추진체계 정비를 지지해주는 근본 바탕은 견고한 정책 공동체의 농정에 대한 관심이다.

분류 근거법령

농촌개발 분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촌진흥법 비료관리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산림 분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어장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기계화촉진법 식물방역법 양곡관리법 종자산업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부록 1

농림수산사업 시행의 근거법

부록 1

170

분류 근거법령

원예·식품 분야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치산업진흥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소금산업진흥법

수산업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식품산업진흥법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외식산업진흥법

인삼산업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친환경농업육성법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축산 분야

낙농진흥법 말산업 육성법 사료관리법 축산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기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No농정

국고(출연) 139,132 139,132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

부록 2

농림수산사업의 추진체계 구성요소별 현황

부록 2

지방비(49.5) 64,684 32,687 31,997

도농업기술

보조 1,222,200 1,222,200 시군구

부록 2173

1인당지원액증가율 보조 275,626 275,626

ⓐ건강보험공

부록 2

(50) 454,346 227,173 227,173 시도(시군구)

22

지방비등(30) 1,316,504 918,246 398,258 시군

23 산림

부록 2175

자부담(32.9%) 8,414 5,225 423 2,766

산림조합중앙

자부담(8.3%) 489,644 273,433 175,713 40,498 시군구

30 수산

부록 2

부록 2177

보조(0.6%) 167,500 1,000 166,500 한국농어촌공

부록 2

융자(93.0%) 35,500 2,500 33,000

한국농어촌공

자부담(43.8%) 40,650 15,595 7,235 17,820 시군

54 식량

지방비등(20) 363,314 290,651 72,663

시도(시군구,

부록 2179

자부담(20%) 661,238 132,248 528,990

한국농수산식

30,335 3,092 9,658 9,596 7,989 지방자치단체

61

자부담(19.8%) 32,474 10,004 16,050 6,420 시군구

66

190,100 38,020 41,200 53,850 57,030 시군

부록 2

215,737 89,797 53,565 43,147 29,228 시군

69

지방비(31.6%) 3,160 2,160 1,000

한국농수산식

30,826 8,410 9,740 10,716 1,960 시군

부록 2181

1,100 450 150 500

농식품부(김

164,435 40,445 59,758 41,045 23,187 시도(시군)

79

부록 2

84,780 29,246 27,660 27,874 시도(시군구)

87

자부담(40) 58,624 19,200 17,470 21,954 시군구

88

21,833 10,240 9,826 1,767 시도

부록 2183

융자(30.7) 153,984 106,697 47,287

시도및시군,

139,564 46,029 44,170 11,620 37,745

농식품부,

12,350 4,000 4,000 1,605 2,745

시도(승마시 ,거점승용 마조련시설), 시군구(승용 마구입등)

부록 2

자부담(41.3) 24,598 4,286 10,156 10,156

농협중앙회,

자부담(20.1) 616,125 104,750 123,625 387,750 시도

98 축산

자부담(18.2) 153,625 28,025 125,600 ⓐ농협중앙회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