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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문서에서 맞춤형 농정 추진방안 연구 (페이지 178-186)

2.1. 1차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관련 농업인 복지정책

○ 국민연금(농어민연금)

- 1995년 7월부터 농어민연금(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함.

∙2006년 4월 기준 농어촌 지역가입자는 195만명 ∙2005년 기준 농어민 가입자 수: 346천명

- 국민연금은 농촌노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

∙수급자도 소수이고, 2000년 말부터 받고 있는 특례노령연금(2005년 5월 기준 수급자 수는 38만명)도 월평균 12만원 정도에 불과

○ 국민건강보험

- 농촌지역에는 1988년에 도입되었으며, 2005년 10월 기준으로 농촌 지 역가입자 수는 217만명(91만호)

- 농촌 지역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에 비해서 보험료 부담이 과중한 실정

-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에 이를 정도로 보장성이 매우 취약함.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사업 등임.

- 고용보험 가입 농림어업 관련 사업장 수(2005년 11월 기준)는 7,525개 이고, 가입 근로자 수는 33,704명에 불과함.

○ 농업인 재해공제

- 농업인재해공제는 1996년부터 농협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 ∙공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

- 농협의 농업인재해공제로는「농업인 안전공제」와「농기계 종합공제」

가 있음.

- 2005년에는 720천명이 농업인재해공제에 가입

- 농업인재해공제는 보상 수준이 낮고, 보상 범위도 대인보상에 그치고 있음.

- 지역별 가입자 수가 예산에 의해서 할당되고 있음.

○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2000년 7월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 규모의 전체 사업장(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은 5인 이상)으로, 2005년 1월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 규 모의 농림어업 법인으로 확대됨.

- 산재보험 가입 농림어업 관련 사업장 수(’04년)는 7,739개이고, 가입 근로자 수는 104,522명에 불과함.

∙농업 부문은 사업장 수 2,343개, 가입 근로자 수 31,134명

- 많은 선진국에서는 개별 농업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농림어업 법인에 속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음.

2.2. 2차 사회안전망(공공 부조) 관련 농업인 복지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 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 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함.

- 2006년도 지원대상자 162만명 중에서 농촌주민은 전체의 20%인 약 32만명 정도임.

- 제도 운영에서 농촌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농촌주민은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부양의무자 기 준, 부양능력 판정 등에서 불이익

∙농촌지역의 자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자활후견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경로연금

- 대상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 및 1933년 이전 에 태어난 저소득 노인

- 경로연금의 지급액(’06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월 4.5~5만원(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79세는 월 4.5만원), 일반 저소 득 노인은 월 3.5만원임.

- 2005년에는 632천명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했고, 2006년에는 625천명에 게 경로연금을 지원할 예정임.

- 경로연금은 지급 대상자 수와 연금지급액이 너무 작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2.3. 3차 사회안전망(긴급지원) 관련 농업인 복지정책

○ 3차 사회안전망의 대표적인 것은 긴급지원제도임. 긴급지원의 종류로 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생계 지원

- 지원대상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지원방법 및 절차: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결정시로부터 만 1일(근무시간 기준 8시

간) 이내 지원 완료

- 지원기간: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 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이 가능함.

∙1개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 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의료 지원

- 지원대상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 란한 자

- 지원 방법 및 절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 급

- 지원 금액 및 범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 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지원횟수: 원칙적으로 1회 지원

∙추가지원: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 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 주거 지원

- 지원대상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 요한 자

- 지원 방법 및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 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 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기간: 1개월을 원칙으로 함(생계지원과 동일).

○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 지원대상자: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 요한 자

- 지원 방법 및 절차: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급

- 지원 금액(월): 1인 357,909원, 2인 599,653원 - 지원기간: 1개월을 원칙으로 함(생계지원과 동일).

○ 그 밖의 지원 - 종류

∙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

∙해산비: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장제비: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자로서 추가적인 지원수요가 발생한 자 - 지원방법: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지원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 지원기준: 연료비 6만원, 해산비 50만원, 장제비 50만원 - 지원기간: 1개월을 원칙으로 함(생계지원과 동일)

○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 - 관련 민간기관․단체

∙지방 차원: 로터리클럽, 각종 직능단체, 복지후원회 조직, 개인 후원 자, 병․의원 등(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지역의 복지자원을 확보)

∙중앙 차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 재단, 각종 기업복지재단 등(긴급지원협의회를 통하여 연계할 기관․단체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 지원유형: 상담, 정보제공 등은 필요시 수시로 지원

∙정부의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

○ 지원 실적

- 2006년 10월 현재 12,098명 지원

- 도시․농촌(동부․읍․면부) 구분통계는 생산되지 않고 있음.

- 농촌의 특성상 긴급지원이 많지 않음.

∙인구의 유동성이 도시보다 적고, 빈곤가구 발생 시 이웃들이 돌보 며, 만성 빈곤화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임.

∙따라서 농촌에서는 생계지원보다는 의료지원이 주가 되고 있음.

○ 긴급지원제도의 문제점

-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주민교육 및 홍보가 크게 부족함.

∙주민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농촌주민들이 긴급지원 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대도시에 비해서 농촌에서는 그 유용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남. 농촌은 공동체적 특성이 아직도 상당 부분 남아 있기 때문임. 그리고 각 시․군에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유사한 사 업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체계가 미흡함.

2.4. 기타 농업인 복지정책

○ 취약농가 인력지원

- 사업개요: 도시와 농촌의 유휴인력으로 농가인력체계를 구축하여 사 고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 촌생활 유지에 기여함.

∙농업인의 사고 발생 시 영농인력을 지원(영농도우미)하고, 고령․취 약농가에 가사인력을 지원(가사도우미)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 농활동과 농촌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지원대상

∙사고농가 영농지원: 농지소유면적 3ha 미만, 65세 미만, 전치 2주 이 상의 농작업․교통․재해사고 등을 당한 농업인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 65세 이상 고령 단독․편조손농가, 65세

미만 사고농업인 중 1개월 이상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06년에는 전국 82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함.

- 지원액: 1일 지원기준 단가의 70%(남자 39,900원, 여자 26,600원)를 지 원하고, 30%는 농가에서 부담하며, 총 10일 이내에서 지원함.

- 문제점: 지원기간을 10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서 장기간 지원이 불 가피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사업개요: 농어촌의 과소화․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지원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 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 유지에 기여함.

- 지원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면적 50,000㎡ 미만 농가 등의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5세 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 하는 경우

- 지원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 저소득층)에게 지 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25% 수준(단, 5세아는 50%)

- 문제점: 지원 수준이 낮고, 지원기준 농지소유 면적 상한선도 낮음.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 사업개요: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쌀 전 업농에게 매도 또는 5년 이상 장기임대 시 고령농업인에게 일정금액 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 모하고,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시킴.

- 지급대상: 63~72세의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 촌공사나 55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지급대상: 63~72세의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 촌공사나 55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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