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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정책화 방안

문서에서 맞춤형 농정 추진방안 연구 (페이지 118-131)

3.1.1. 검토 내용 (1) 개요

○ 농업경영체 등록을 담당할 관리기구의 설치는 크게 봐서 새로운 기구

를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 여기서 새로운 기구 설치 여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영역의 크기와 관계가 있음.

- 만약 농업경영체 등록이 농가등록을 기초로 해서 직접지불제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품목별 표준소득 자료를 도출해 농업경영체의 표준소득까지 산출한다면,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고려 할 수 있음.

- 그러나 협의의 농업경영체 등록 자체에 머물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의 업무영역이 단계적으로 통합직불제 및 농업경영체의 표준소득 산출 까지 확대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조직을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기구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기존의 조직을 활용할 경우에 등록관리기구의 후보조직은 다음과 같 은 3가지 기구임.

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②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③ 한국농촌공사

(2) 후보 조직 검토

□ 지방자치단체

○ 현재 축산업 등록의 관리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 영체 등록을 축산업 등록의 확대개편으로 추진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의 관리를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지자체 관리는 등록기관의 접근성 측면에서 농업경영체에게 편리한 점이 있음.

○ 반면에 지자체가 관리기구가 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중앙기구의 설립이 용이하지 않고,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등록 실태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되는 친환경농가(농산물) 인증, 재배면적 및 생산통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농림부 산하 조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결과에 대한 신속한 분석을 통해 실태에 부응하는 농업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반면에 현재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과 이원화되는 문 제가 발생하고, 시․군별 1개에 못 미치는(전국 94개) 출장소에서 업 무를 담당하게 되면, 접근성 측면에서 농업경영체들의 불편이 증대되 는 단점이 있음.

□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촌공사는 농지원부 시스템을 정비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농 업경영체 등록도 시스템적으로 완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농지 관 련 업무 파악에 강점이 있음.

○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마찬가지로 축산업 등록과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 생하고, 시군 단위 지소를 통한 등록관리는 접근성 측면에서 농업경영 체에게 불편한 단점이 있음.

3.1.2. 시안

○ 농업경영체 등록의 관리가 직접지불제 집행기구 조정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농업관련 전문기구에서 담당 하도록 함.

○ 농업관련 전문기구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촌공사 중에서는 재배면적 등 농가등록사항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품질 관리원이 관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농촌공사는 농지원부시스템을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으로 활용 하는 경우에 여기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등록관리기구가 될 수 있으 나, 농지원부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이 한국농촌공사보다 더 적절한 조직이 됨.

3.2. 농가등록제 실시의 소요예산 추정

3.2.1. 농가등록제 사업내용

○ 제1단계로 실시하는 농가등록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농가등록제의 사 업내용, 즉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

- 만약 농가등록제가 직불제의 통합적 관리와 농가별 표준소득의 산출 까지 담당한다면 대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함.

- 농가등록제가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일차적으로 농가의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대행하는 정도의 사업규모를 관리기 구의 업무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임.

○ 농가등록 업무를 농가의 기본정보 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집행으 로 한다면, 여기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농가등록신청서에 의한 등록 (접수, 신청내용 확인, 등록증 발급) - 등록내용 갱신 (변동사항 수시 갱신 및 연간 1회 정기 갱신)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집행 (신청서 접수, 내용 확인, 직불금 지급) - 농가등록 및 직불금 지급에 대한 현장점검 (5~10% 표본조사) 3.2.2. 소요예산 추정

○ 여기서 농가등록 업무를 농가의 기본정보 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집행으로 상정하여 소요예산을 추정함.

○ 현재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집행을 위하여 시․군에서는 읍․면별로 1명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1개 시․군에 평균 12개의 읍․면을 가정할 경우, 12명의 인원이 업 무를 담당하는데, 직불제에 투하하는 시간을 1/4로 계산하면 3명의 인원이 필요함.

○ 농가등록 업무에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업무 이외에 농가등록 고유 의 업무가 추가되므로 농가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군당 필요 한 최소 인원은 4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먼저, 농가등록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시․군의 연간 소요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① 개별 시․군 소요예산 : 연간 3억 2,000만원 - 인건비 : 4,000만원 × 4명 = 1억 6,000만원 - 경상운영비 및 사업비 : 1억원

- 전산운영비 : 6,000만원 ② 전체 시․군 소요예산

- 전국 165개의 시․군을 계산하여 약 528억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함.

○ 다음으로, 농가등록 중앙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총 2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함.

- 인건비 : 4,000만원 × 10명 = 4억원 - 경상운영비 및 사업비 : 12억원

-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6억원

○ 따라서 농가등록제 실시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총예산은 연간 550억원 으로 추정됨.

3.3.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산출체계 확립

3.31. 개요

○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확보되는 경영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농업경영체의 표준소득을 도출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은 농가조사나 농업경영체의 소득신고 등의 방법 으로 농업경영체의 실제 농업소득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고, 또한 많 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축종과 사 육두수 등을 조사하여 간접적으로 농업소득을 파악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먼저 품목별 단위당 표준소득을 산출하고, 다음으로 품목별 표준소득을 근거로 개별 경영체의 표준소득을 산출함.

3.3.2. 품목별 표준소득 산출

○ 품목별 표준소득은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소득조사 방식을 개량하고 종합화함으로 써 품목별 지표를 산출함.

- 여기서 기존의 품목별 소득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특히 농업경영체의 표준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EU와 독일 등의 품목별 표준수입(SGM) 산출방식을 참고함.

○ 농산물소득조사가 품목별 생산비와 소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는 차원을 벗어나서 농업경영체의 표준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품목별 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존의 농산물소득조사 방식 에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

○ 먼저, 품목별 표준소득 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전담기

구가 설치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기존의 관리체계를 통합․개편하고 인력과 재정을 확충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품목별 표준소득이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 농가가 확보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조사품목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표본농가 확 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사한 품목들을 하나의 품목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토록 함.

- 반면에 축산물의 품목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조정작업이 필요함.3)

○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편차를 보정하는 작업 이 필요함.

- 지역지수는 장기적으로는 조건불리지역과 같은 지역 및 지대별 차이 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시․도)별로 지수를 산출하도록 함.

○ 개별 농가의 표준소득 산출에 근거가 되는 품목별 표준소득은 관리기 관에서 매년 새로 갱신하도록 함.

3.3.3.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산출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농가별 재배작목과 재배면 적, 그리고 축종과 사육두수를 조사함

- 이 조사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3) 여기서 EU와 독일의 사례가 참고가 되는데, 독일에서는 품목별 표준수입(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23작목(류)과 16축종으로 되어있음. 독일에서 유사한 품목들을 하 나의 품목류로 통합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조사된 농업경영체 표준자료에 품목별 표준소득지수를 연산하여 농업 경영체 표준소득을 산출함.

- 품목별 표준소득지수는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전담기구에서 매년 갱 신하도록 함.

○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기관이 개별 농업경영체의 표준소득을 파악하 고, 이를 근거로 하여 농가의 유형을 분류하도록 함.

3.4. 농가등록제 도입절차 검토

3.4.1. 시범사업 실시

○ 농가등록제의 도입을 위한 도상연습의 일환으로 전국의 시․군 중 3~4개 지역을 택하여 실제의 농가등록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범사업 을 실시함.

- 시범사업을 실시를 위하여 개발된 농가등록양식에 기초한 전산프로 그램을 개발함.

3.4.2. 관리기구 설치

3.4.2. 관리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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