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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개요 13)

농수축산물 표준코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화훼류, 가공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유통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관리하는 품목, 품질, 단위, 크 기, 산지 코드, 포장상태이다.

이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농수축 산물 관련 코드를 제정 및 운영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정보 취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료를 표준화하여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의 편의성 제고 를 위하여 1996년 4,700여 개의 코드를 제정하였다. 이후 1998년 재제정, 1999년 1차, 2003년 2차, 2005년 3차, 2008년 4차, 2013년 5차, 2015년 6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13) 농림축산식품부(2017). 재인용.

또한, 표준코드는 농산물의 유통과정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되며, 전국

계 83 2,406 14,084 71 1,485 12,80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재가공.

농수축산물 표준코드는 거래단위 코드 24개, 품질 코드 72개, 크기 코드 186개, 포장상태 코드 80개를 관리하며, 산지 코드는 554개를 관리한다. 코드는 총 18자 리로 표준품목 코드(6자리), 표준규격 및 등급 코드(6자리), 표준산지 코드(6자리)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54 표준코드 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품목코드는 경락과 조사과정 중 발생하는 품목과 품종 분류를 정의하며, 대분 류(부류) 코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화훼류, 임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의 분류를 정의하는 코드로 농산물은 ‘01’~‘19’, 수산물은 ‘61’~‘89’, 축산물은 ‘41’~‘58’, 화훼류는 ‘20’~‘30’, ‘36‘~‘37’, 임산물은 ‘31’~‘35’, 가공품은 ‘91’~‘93’ 코드가 부 여된다. 중분류(품목) 코드와 소분류(품종) 코드는 유통관점뿐만 아니라 생물학 적 관점의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표준규격 및 등급코드는 품목(품종)의 거래단위, 품질 코드, 크기, 포장상태를 정의하며, 품목코드(농산물, 화훼류 등)에 따라 각 특성을 고려하고자 이를 구분 하는 1자리를 추가하여 활용되고 있다.

산지코드는 품목(품종)의 원산지를 정의한다. 국내산의 경우, 행정표준코드인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시·도의 대표번호는 900대로 정의하며, 시·도에 속하는 시·군·구의 대표번호는 우편번호 앞 3자리와 ‘000’으로 정의한다. 수입산 은 행정표준코드인 외국명 코드를 기준으로 하며, 800대로 정의한다(※ 외국명 코 드 2자리를 활용하여 총 5자리로 표현한다. 예, 800GH 가나).

4.3. 농산물 표준코드 적용 실태

4.3.2. 농협 하나로유통의 농산물 표준코드 적용 실태

농협 하나로유통 조사결과, 하나로유통은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에 표준형 상품 식별코드인 GTIN14)-13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품목, 품종, 단량, 포장 형태 등에 따라 각각의 상품에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감귤의 상품식별코드가 340개로 가장 많으며, 품종, 브랜드, 단량, 포장 형태 등에 따라 개별적인 코드가 적용되고 있다. 딸기,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도 감귤과 비슷한 방식으로 코드가 적용되나, 배추는 망 또는 박스, 개수 등에 따라 14개 식별코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6 농협 하나로유통 품목별 상품식별코드 수

감귤 딸기 방울토마토 배추 파프리카

340 33 53 14 34

주: 배추는 절임배추, 알백이 등을 제외한 결구배추 원물 코드의 개수임.

자료: 과제 관련 연구진 출장조사결과.

그림 3-55 표준형 상품식별코드 GTIN-13 바코드 체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19). 󰡔GS1표준바코드활용안내책자󰡕.

그러나 전국 지역조합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농산물에 대해 농협별로 서로 다른 코드가 부여되고 있어, 동일한 상품이라도 상품식별코드가 다르게 적 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14) GTIN(Global Trade Item Number)은 GS1 표준의 핵심 구성요소임. 국내 혹은 국외로 유통되는 상품의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국제표준상품코드로 8자리(GTIN-8), 13자리(GTIN-13) 혹은 14자 리(GTIN-14)로 구성된 숫자 코드체계이며, 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나 물류센터에서 유 통하는 박스(box) 및 팰릿(pallet)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사용함.

4.4. 농산물 표준코드와 국제 표준품목코드 연계

2015년 농산물의 표준코드에서는 국제 표준품목코드와의 연계를 위하여 GS1 GPC(Global Product Classification) 코드와 연계가 이루어졌으나, 국내농산물 표 준코드 18자리 전체가 적용되지 않고, 중분류 4단위(품목) 코드까지만 연계가 이 루어진 상태이다.

표 3-27 주요 품목의 국제 표준품목코드 연계 예시

국내 농산물 표준코드 GPC

중분류 중분류명 Segment Familly Class Brick

Code Description Code Description Code Description Code Description 1001 배추 5000

4.5.1.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코드 분류

농산물 표준코드는 공영도매시장 및 도매시장 법인에서 정확히 입력되어야 전 국가적인 품종별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 중 품목 및 품종이 명확한 물량에 대해서만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딸기의 경우 품목표준코드가 32개에 달하지만 품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산출이 곤란하다.

4.5.2. 도매시장별 법인별 다른 코드 적용

농산물 분류코드의 경우, 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품목을 수용하지 못하여 상 당수의 상품이 현장에서는 기타로 분류되거나, 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자체 코드 를 만들어서 활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4.5.3. 표준품목코드의 개정 지연

최근 신품종의 개발 및 재배확대 등으로 표준품목코드의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 하나, 개정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상품분류가 종자 상품 명인 경우 한시적으로만 운용될 가능성을 이유로 등록이 보류되기도 한다.

4.5.4. 정확한 표준품목코드의 적용 한계

대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도매시장의 경우, 입고되는 농산물의 포장 형태를 보고 대략적으로 추측하여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함에 따라 정확한 표준품목코드가 적용되지 못해 통계산출이 어려워진다.

4.5.5. 표준품목코드의 자동인식 불가

표준품목분류에 맞는 코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자동으로 인식되 지 못하고, 각 품목에 대한 코드를 검색하고 입력하기 때문에 정확한 코드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4.5.6. 국제표준코드 GS1 GPC의 국내농산물 코드의 낮은 수용률

2015년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에 대한 GPC 맵핑 연계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아 직까지 GS1 GPC의 경우 국내농산물 상품분류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편이므로 지 속적인 GPC 표준맵핑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의 맵핑은 국내농산물 표 준코드의 중분류(4단위)와의 맵핑이 이루어진 상태로, 농산물의 표준코드화가 이 루어지지 못하면 출하조직 간, 출하단계 간 표준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지 어렵 고, 출하 주체 간 물류공동화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나 공급경로 참여 주체 간 일관 물류는 물론 SCM 물류 기반도 구축될 수 없는 상황이다.

제4장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분석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4장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