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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화 정책 현황

1.1. 표준규격화 정책 추진

농산물 표준규격화란 농산물을 통일된 품질등급 규격 기준과 포장재의 치수 규격 기준에 맞추어 등급규격(grade standard)과 포장규격(package standard)을 정하여 출 하 또는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의 품질등급과 포장규격을 표준화하는 목 적은 농산물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 중에서 시장에 출하하는 상품의 등급과 포장 을 제도적으로 표준규격화함으로써 ① 대량 판매와 구매를 용이하게 하여 시장거 래를 원활하게 하고, ② 품질 등급에 따라 거래가격이 정해짐으로써 가격결정과 정이 투명해지고 , ③ 거래과정의 탐색과정을 줄이거나 생략함으로써 거래비용 (tansaction cost)을 절감하고, ④ 상품의 운송, 하역, 적재 과정에서 물류비용을 줄 여 유통효율을 높이고, ⑤ 산지에서 선별, 포장 출하로 소비지 쓰레기 발생을 억제 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표준규격화 정책은 1970년대 이전에는 곡물과 수출농산물 의 수매 중심의 국정검사 규격만이 이루어졌으며, 1970~80년대에는 농협에서 자

체적으로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을 추진하였다. 1992년에는 표준규격 제정 업무 T 1002)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T11:1100×1100㎜, 이후 T12:1100×1100㎜

추가)을 적용하여 팰릿표준화를 추진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는 소득향상, 전자

하고, 특, 상, 보통 등 3~5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총 81개 품목으로 과실류 10 개, 채소류 23개, 서류 2개, 특작류 5개, 버섯류 5개, 곡류 16개, 화훼류 20개가 이 에 해당한다.

2019년 1월, 표준규격 포장재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포장재를 인정하고 (네거티브 규제 개혁), ‘무게’를 ‘내용량’으로 수정하여 개수로 표시 가능한 품목 설명방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고추의 매운 정도, 유효성분 표시, 크기 구분표 방 식 표시 등 권장 표시를 확대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농산물 품질표시를 확대 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규격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농산물 표준규격화 정책 추진으로 표준규격화율은 2003년 53.7%에서 2009년 76.5%, 2018년 87.9%로 증가하며 규격화된 출하가 정착되었 고, 도매시장에서도 표준규격 농산물에 대한 출하주 부담의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등 농가 수취가격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 농산물 포장화율은 94.6%로, 단묶음으로 출하하는 대파, 쪽파, 시금치, 부추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과실류, 과채류, 엽근채소, 양념채소, 서류, 화훼 류 등 대부분 농산물이 포장된 상태로 출하․유통되고 있다. 표준규격출하율은 과 실류(94.5%), 서류(95.6%), 화훼류(97.1%) 등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대파, 총각무 등 표준규격출하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과 쪽파(42.3%), 수박 (2.7%) 등 낮은 표준규격출하율을 보이는 품목 등으로 인하여 양념류(69.7%), 과 채류(85.7%)의 경우 표준규격출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표 2-1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

10kg, 15kg 당근 10kg, 15kg, 20kg

포도 3kg, 4kg, 5kg 시금치, 들깻잎 8kg, 10kg, 15kg

표 2-2 농산물의 품종 표시가 필요한 품목과 표시방법

하고,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2000~2001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