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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FTA에서 농산물은 예외적으로 취 급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도 비슷한 입장에 있다.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구조개혁 추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FTA 체결시에 다음 3가지 점을 중시하고 있다.

첫째, FTA를 추진할 때에는 이해득실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일본은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하고, 이것을 보완하는 체제로서 FTA를 통하여 경제협력이나 인재육성 등 폭넓은 분야 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경제연계협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을 배경으로 다른 나라와 계속 FTA를 체결하여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일본만이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TA에 대한 대응이 이와 같은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특정 상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가를 충분히 검증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FTA가 일본의 식료안보보장이나 농업구조개혁에 나쁜 영향을 주 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 인 일본 시장은 이미 충분히 개방되어 있다. 즉, 일본의 농산물 평균관세 율은 12%이고, 이것은 수출 대국인 미국(6%)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EU(20%)나 아르헨티나(33%)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수입액에 비해 일본의 농산물 수출액은 극히 적은 편이다. 현실적으로 FTA에 의하 여 일본의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 이다.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 29

표 5 주요 국가의 관세율 비교, 2000년 협정세율

농산물 평균관세율(%) 전체품목 평균관세율(%)

일본 미국 E U 캐나다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태국 인도 아르헨티나

12 6 20 5 3 51 124 62 35 124 33

5 4 7 5 10 9 26 18 29 67 31

또, FTA에 의한 농산물 관세철폐는 협정상대국과 다른 대일 수출국간에 수출경쟁력의 불균형이 생기는(무역전환효과) 것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기존의 주요 수출국간에 무역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 FTA에 대응할 때에는 일본의 식료안 보에 충분히 배려하고, 동시에 UR 협정에 근거한 무역자유화, 농가 고령 화라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구조조정에 나쁜 영향 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향후 FTA를 교섭하는 경우에 식료안보의 중요성을 비롯한 일본의 입장에 대하여 교섭상대국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가능한 한 일본 농 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FTA에 대하여 교섭하는 경우 앞에서 언급한 농업이나 농산물무역․관 세 설정, 일본의 입장에 대해 상대국에게 충분한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 고, 관세이외의 분야에서 실시 가능한 정책협력, 기술협력 등에 대하여 가 능한 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구체적인 교섭이 진행되지도 않는 단계에서 “일본이 자유무역을 촉 진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를 희생해야 한다”는 형태로 함부로 국내 대립 을 자극하는 논의는 상대국과의 협상전력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FTA 협상시에는 구체적인 상대국간에 어떠한 이익과 손실이 발생 하는가를 충분히 검증한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 정부는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는 기존의 관세 철폐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WTO 협상에 맡긴다는 주장을 관철했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일간 FTA 논의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WTO의 다자간 체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FTA의 경제협력이나 인재육성 등으로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농산물은 실질적인 관세를 유지하면서 무관세 품목만을 협정에 추가하는 ‘싱가포르방식’을 노리고 있다.

농산물의 완전자유화는 한국에서 신선채소 등의 수입이 대폭 증가, 양국 간 무역경쟁이 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의 예외조치가 불가능하면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특례조치를 적 용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농산물 평균관세율이 일본 12%, 한국 62%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 국에서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과일, 차, 가공식품, 유기농산물 등의 관세 가 철폐된다면 일본의 대한국 수출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아무튼, 한일 양국정부는 한일 FTA를 체결한 후 최종적으로는 이를 계 기로 중국이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포함하는 동아시아경제권 형성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한일간 FTA 논의가 성숙하면 다 음 단계로 중국과의 FTA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동시에, 한중일 3국간 농산물 무역을 둘러싼 경쟁관계는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U, 2001년도 농업소득 전망치 발표 31

EU 2001년도 농업소득 전망치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2001년도 EU 15개국의 1인당 실질농업소득 이 3.3% 증가한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하였다.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 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 투갈, 핀란드 등 유로지역(Euro-zone)의 1인당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3.0%

증가하였다.

EU 15개국의 1인당 실질농업소득이 증가한 원인은 실질농업소득 1.2%

증가와 농업노동투입액 2.0%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2001년도 실질농업소득 변화에 관한 잠정치는 회원국간에 다양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0.6% 감소한 룩셈부르크 이외의 모든 회원국들의 농업소 득이 2000년 수준보다 높았으며, 덴마크 12.3%, 포르투갈 11.8%, 오스트리 아 10.9%, 독일 9.9%, 아일랜드 7.8%, 벨기에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표 1 참조>.

향후 EU에 가입할 8개국의 1인당 실질농업소득은 슬로베니아가 14.4%, 폴란드가 10.3%, 말타가 1.6% 감소한 반면 헝가리는 26.8% 증가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나타냈다. 농업소득은 체코가 20.5%, 에스토니아가 17.2%, 슬로바키아가 14.1%, 리투아니아가 13.6% 증가하였다.

표 1 EU 2001년도 일인당 농업소득 변화

국가 전년대비

변화율(%) 2001년 지수 국가 전년대비

변화율(%) 2001년 지수 EU-15

유로지역

덴마크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벨기에

3.3 3.0

12.3 11.8 10.9 9.9 7.8 5.3

107.6 112.1

107.1 119.1 97.1 123.9 101.8 101.4

스웨덴 핀란드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5.0 4.7 3.5 2.6 2.4 1.5 0.7 0.2 -0.6

122.5 120.7 60.5 118.2 83.8 99.4 108.6 115.0 98.6 자료: Eurostat

주: 1995=100(1995년도 기준치는 1994∼96년도 평균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