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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의 정책수단

녹색성장은 기본적으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에 있으므로 주요 정책수단 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녹색기술 활용을 통해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환 경대책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 안으로 볼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가속화는 경제 주체가 지구환경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발생하는 외부효과(externality)로부터 기인된다. 이런 맥락에서 녹색성장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지구환경 악화로부터 초래하는 비용을 개인 이나 기업 또는 국가가 적절하게 분담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외부효 과를 정확하게 계측하여 온실가스(또는 환경오염) 배출자에게 해당하는 경 제적 비용을 부과하는 최선책(first best solution) 모색은 거의 불가능하다.

녹색성장의 개념과 관련 이론 25

26 녹색성장의 개념과 관련 이론

적인 유인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이상적인 경제적 수 단이다.8 실제로 부과금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이용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금은 크게 탄소세와 온실가스세로 나눌 수 있 다. 탄소세는 부과금의 형태로 화석연료 사용 시 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 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실적으로 탄소세의 부 과 및 징수상의 편의성 때문에 제품부과금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온실 가스세와 탄소세의 차이는 온실가스세는 가스배출량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탄소세는 가스배출의 원천이 되는 화석연료의 투입량(또는 생산량)을 과세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탄소세가 화석연료 투입량을 효율적 수준으로 유 지할 수 있는 것은 온실가스세와 동일하나 화석연료 투입량(또는 생산량) 을 과세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세당국이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온실가 스세와 달리, 탄소세는 화석연료의 출하단계 또는 유통단계만 과세당국이 모니터링하여 과세하면 충분하다. 세금이 화석연료 가격으로 전가됨으로 써, 온실가스의 귀속가격을 화석연료의 최종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 탄소세를 실행하는 행정비용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또는 marketable permit system)는 온실가 스 총배출량 산출을 기초로 배출권을 설정하여 그 권리를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안이다. 배출권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함께 가격조 절 기능을 통하여 배출권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된다. 어떤 온실가스 배출원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면 배출량을 절 감하고 절약된 양만큼의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된다.

보조금(subsidy)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특정수준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배출자가 자신이 부여받은 권리 가운데 일부를

8 귀속가격은 온실가스 증가 1단위당 외부효과에 의해 감소되는 경제후생을 현 재가치로 평가한 수치로 온실가스 방출의 사회적 한계비용을 의미한다.

녹색성장의 개념과 관련 이론 27

포기할 경우에 보조금을 통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법이다. 보조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가 지급대상 기술수준, 비용, 저감잠재량 등 여러 가지 관련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직접규제는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준수해야 할 배출기준(emission standards)을 구체적인 법률로 정하고 여러 가지 수 단을 동원하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배출기준은 각 배출원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의 상한을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으로 타정책수단에 비해 단순하고 명확하여 정부가 손쉽게 도입하여 실행할 수 있는 조치이다. 에너지효율 상승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 해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자동차온실가스 배출규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화 등을 들 수 있다.

유인책은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개발을 촉 진하는 방안으로 친환경 세제개편과 발전차액 보조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도덕적 설득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소비와 생산 패턴으로 전환 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들 수 있다. 개인과 기업 및 사회가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온난화의 영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녹색성장의 여러 가지 정책수단은 경제적 효율 성, 환경적 효과성, 정책수용성, 시행가능성 측면에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 을 가지고 있다.9 따라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정책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정책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를 기초로 정책조합(policy mix)의 포트폴리오를 수립해야 한다. 현실적으 로 적절한 정책결합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 시뮬레이션에 의한 사전적인 평가와 비교적 성공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국의 녹색성장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효율성, 형평성, 정책수용성, 기술개발 촉진, 환경의식 증진 등의 정책 평가기준을 기초로 한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비교는 임재규‧박 근수(2004) pp.12-17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또한 온실가스 관리 정책수단에 대한 경제적 후생 비교는 신의순‧김호석(2005), pp.112-119에 제시되어 있다.

28 녹색성장의 개념과 관련 이론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 와 관련된 완화정책과 기후변화 적응 등을 포괄하는 기후정책 수단을 들 수 있다. 기후정책 수단은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표 2-2>에 서 제시된 탄소세‧배출권거래제 등 외부효과의 내부화 방식이 유력한 수 단으로 적용될 수 있다. 농업부문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및 탄소성 적표시제도 등은 현실적으로 녹색성장 목표달성을 위해 널리 활용되는 정 책수단이다.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및 새로운 에너지개발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정책수단을 들 수 있고, 녹색공간 조성과 농업환경 자원관리 등을 포함하는 환경‧자원관리정책 수단이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포함)‧녹색식품‧녹색금융‧생명산업‧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는 녹색산업 정책수단을 들 수 있고, 융합기술 활용‧녹색기술인증제‧녹색기술 통합사업단‧녹색기술 표준체계와 DB 구축 등을 담고 있는 녹색기술정책 수단 등을 들 수 있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정책수단에 따라서 농업인‧전문가‧정책담당자 등 관련주체별로 적절 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대내외 여건 진단 3

농업부문 녹색성장 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진단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태 파악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실태와 전망 및 온실가스 관리수단 등을 중심으로 여건 변화를 진단하였다. 또한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과 정책평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녹색성장 인지도에 대한 농업인과 전문가(정책담당자 포함)의 반응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1. 농업부문 녹색성장 여건 변화

1.1.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전망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2007년 기준)은 약 6억 2천만 CO2톤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다. 산업부문별 전년대비 변동률을 보면 에너지부문은 3.9%, 농업부문은 5.3% 증가한 반면, 산업공정부문은 4.4%, 폐기물부문은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007년 기준)은 약 1,840만 CO2톤으로 국 가 총배출량의 2.9%를 차지하며, 2006년까지 매년 감소 추세였으나,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 등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벼 재배, 농경지토양, 잔사소각 등 경종부문

30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의 대내‧외 여건 진단

이 65.4%, 장내발효와 분뇨처리 등 축산부문이 34.6%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와의 비교를 위해 감축조치를 시 행하지 않는 경우(Business as Usual, BAU)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이 가능하다. 시나리오 구성에 있어서 대외적인 여건 변화 요인으로 쌀 관세화 유예, 2011년부터 주요국과의 FTA 발효 등을 반영하였다. 또한 내부적 요인으로 볏짚 투입률 20%, 간단관개 50%, 중만생종 품종비율 89% 등을 적용하였다.

경종부문 메탄은 2005년 31.2만톤보다 2010년 7.2%, 2015년 10.4%, 2020년 13.5% 수준으로 감소하여 2020년 27.0만톤으로 전망되었다. 경종 부문 아산화질소는 2005년 1.9만톤보다 2010년 10.9%, 2015년 7.8%, 2020 년 3.9% 수준으로 증가하여 2020년 2.0만톤으로 전망된다. 또한 축산부문 메탄은 2005년 21.3만톤보다 2010년 21.3%, 2015년 14.1%, 2020년 7.3%

수준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22.8만톤으로 전망되었다. 축산부문 아산화질 소도 2005년 0.4만톤보다 2010년 33.2%, 2015년 25.1%, 2020년 17.2% 수

수준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22.8만톤으로 전망되었다. 축산부문 아산화질 소도 2005년 0.4만톤보다 2010년 33.2%, 2015년 25.1%, 2020년 17.2%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