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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

문서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방안 연구 (페이지 28-33)

나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자하는 개인들에게 직업과 관련 된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 련기관의 범위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9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②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2. 교육법 제8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

3.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중 기술분야를 교습

하는 학원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에서 제2항의 기술대학, 제3항의 직업훈련기본법 에 의한 기관, 제4항의 기술계 학원의 경우 명백하게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으나, 제1항의 산업교육기관과 제5항의 기타 법령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 관은 그 범위를 설정하는데 명료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제1항과 관련된 산업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해석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 가 매우 상이할 수 있음을 내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산업교육에 대한 정 의에서 해석에 따라 농업 수산업 해운업 공업 상업 기타의 산업에 필요한 지 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 즉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산업교육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직업교육 조항이 대학에 대하여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으 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학을 포 함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의 경우 해석상의 논란이 내재되어 있다.

산업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1. 산업교육 이라 함은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개방대학 또는 대학이 학생 에 대하여 농업 수산업 해운업 공업 상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 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 대학 졸업생의 절대 다수가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학의 학술적 이론의 교수 및 연구와 직업교육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직업교육기관을 판단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교육기관이 설립된 법적 취지에 기초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산업교육진 흥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에 대한 법적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제28조(대학의 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

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37조(산업대학의 목적)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 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47조(전문대학의 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 로 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위와 같은 교육기관들의 설립 목적을 보면, 대학과는 달리 산업대학, 전문 대학, 고등기술학교 등은 산업인력 또는 전문직업인의 양성과의 관련하에서 설립목적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기술학교 등에 대한 설립목적은 법률적으 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별도의 설립목적이 없 고, 단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선발시기와 관련하여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80조를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산업교육진흥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분류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단, 실업계 고등학교의 범주에 포함되는 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전체적으로 직업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계열의 학과와 실업계열의 학과가 통합되어 있어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 합한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초 중등교육법 제45조(고등학교의 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에 기초하여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1. 실업계 고등학교(농업 공업 상업 임업 정보 통신,수산 해운,가사 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외에도, 기능대학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인정되 고 있으면서 동시에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11항에 의해서 직업훈련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견해 에 따라 기능대학을 전문대학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전문대학과는 구분되 는 독립된 기관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11. 직업훈련시설 이라 함은 직업훈련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 립한 대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직업훈련기관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하는 기 관(공공 직업훈련기관), 개인 또는 단체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 는 기관(인정 직업훈련기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관(사업내 직업훈련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공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로는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한국산 업인력관리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3개의 기관으로 제 한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 및 직업훈련원 등이 공공 직업훈련기관에 포함되고 있다.

< 표 Ⅱ- 3> 1997년도 직업훈련기관 현황

(단위: 개소, 명, % ) 구분 기관 수 훈련생 (계획) 주요 훈련 직종 전체 477(100.0) 302,64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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