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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에는 프로그램 평가, 성과점검‧검토, 그리고 성과감사 등 세 가지 유 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볼 때 대체로 ‘프로그램 평가에서 → 성과점검‧검토 → 성과감사’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프로그램 평가론

프로그램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Chelimsky, 1985). 하나는 응용 사회과학의 확산에 따른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작업이며,

다른 하나는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PPBS 움직임이다. 전자는 엄격한 과학 적 연구방법을 정부 프로그램의 효과평가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과 예산을 연계함을 의미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연구에 대한 이 두 가지 흐름은 서로 구분하기 어려워졌으며 양자가 혼합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PPBS가 실패하게 됨으로써 정책평가에서 과학적 합리 성의 성취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아울러 응용 사회과학적 입장 에서 추진되었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역시 방법론적 엄격성에 입각하여 추진된 결과 사회적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평가방향에 수정을 가하도록 만들었다.

2) 성과점검‧검토(performance monitoring‧review)

성과점검‧검토(performance monitoring‧review)는 첫째, 프로그램 평가 및 합리 적 모형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고 방법론적인 엄격성의 완화가 자연스럽게 용인 되었으며, 둘째, 평가 대상은 프로그램으로부터 정부활동 전반으로, 평가의 관 심은 효과성으로부터 효율성과 집행과정으로 확대됨으로써 평가방법으로서 점 검(monitoring)을 강조하게 되었다.

점검은 당시 많은 선진국 정부의 목표였던 비용통제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집행과정에서의 개선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빠르게 도입되었다.

프로그램 평가의 경험 역시 적절한 자료의 확보가 불가결의 요소임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점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 결과 각국의 감사 기관들은 전통 적 감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감사의 범위와 감사기관의 기능을 확장하여 정부 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프로그램평가보다는 정책평가라는 포괄적인 용어의 사용을 촉진‧확산시켰다.

3) 성과감사

감사는 전통적으로 회계검사(accounting‧attest‧financial audit)와 직무감찰(com-

pliance audit)로 구성된다. 그러나 Gray, Jenkins, & Segsworth(1993)는 예산, 감사 및 평가의 관계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를 수행하면서, “감사는 전통적인 범위를 넘어서 정부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실적,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정을 포함 하는 것이라는 넓은 정의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통칭하여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라 부른다.

전통적인 감사는 세출이나 행위가 정해진 권한 내에서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책무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성과감사는 세출이나 행위가 관리적 측면에서 적절 하였는가의 책무성도 묻는다. 따라서 감사관들은 그들이 효율성을 다룰 때는 경영자문관처럼 기능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다룰 때는 정책분석가나 정책평가 자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Gray, Jenkins & Segsworth, 1993)..

이렇게 볼 때, 대체로 오늘날 평가의 유형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성 또는 효율성을 측정함과 동시에 측정되고 산정된 결과를 정책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인과분석 및 환류 등을 포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위의 세 가지 유형을 필요에 따라 통합하여 사용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 평가론 가.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정책결정자에 대한 지원의 역할과 집행에 관심 을 기울이는 투입과정(input)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오늘날 각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신 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산출(outcome, performance)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문신용‧윤기찬, 2004). 따라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성과의 격차를 일정한 투 입으로부터 최대의 산출을 생산하거나 일정한 산출에 대해 최소한의 투입으로 부터 달성될 수 있다는 효율성(efficiency)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1970년 대 효율성 개념과 다양한 측정방법의 정립시기와 1980년대 이후 효율성기법의 적용시기 등을 거쳐 날로 발전하고 있다(이영범, 2004).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효율성이나 특정사업(program)의 효율성 등을 실증적으로 다루어 오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중요한 것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대응성 문제이다. 대응성(responsiveness)은 국민의 요구 및 선호에 대한 공무원의 반응간의 일치도(correspondence)를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욕구(수요)와 관련하여 정부가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 하는 문제로서 정부의 복지공급 수준의 문제와 관련된다. 다시 말해 대응성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으며, 그 혜 택은 국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었는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는 복지공급에 따른 산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수요에 대한 요구를 자원투입에 반영하 여 나타나는 대응성 차원에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맥 락은 다음 [그림 2-1]에서 제시된다.

〔그림 2-1〕 사회복지정책 성과의 효율성과 대응성의 관계

투입

(input) 산출

(outcome)

대응성 효율성 복지수요

국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