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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국세청의 세법 제501(c) 조항에 의해 면세조직으로 민간비영리 부문 중에서 공익재단에 속함.

− 보통 독립재단, 지역사회재단, 운영재단, 기업후원재단 등 4 가지의 종류 로 구분함.

4. 非營利組織 財政確保 支援制度

□ 미국, 영국, 일본의 비영리조직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 미국은 세제면에서 우대를 받으며, 체신관청에 승인되면 우편요금도 감면 됨. 공공봉사단체는 면세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과세상 기부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를 받을 수 있음.

− 영국은 공익단체법(Charities Act of 1993)에 의해 설치된 공익단체위원회에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세법상의 우대조치가 행해짐. 공익단체제도의 남용 이 판명된 때 등록을 말소함.

− 일본의 경우는 공익단체의 법인격 취득과 세제 우대조치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부여하는 주무관청의 심사가 매우 엄격함.

5. 外國 募金制度의 含意

□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사회통합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소외계층의 생존권 보장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 나라의 민간모금은 외국에 비해 민간모금활동에 대한 법률적, 제도 적 제약으로 인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인 규제를 완하해야 함.

− 외국과 비교했을 때, 세제의 혜택 역시 제한적이므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할 것임.

− 기부문화의 개발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의식전환과 함께 사회 복지시설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모금에 대한 전략적 홍보, 기부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함.

− 모금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홍보를 위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함.

− 민간의 복지자원의 활용은 정부의 복지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닌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Ⅵ. 社會福祉資源 開發 方案

1. 基本 前提

□ 사회복지시설이 자원을 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 항이 전제되어야 함.

− 첫 번째, 민간자원의 개발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부보조금도 꾸준하게 지원되어야 함.

− 두 번째, 후원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함.

− 세 번째, 기부나 후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측은 노력, 즉 유지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임.

2. 社會福祉資源 開發 戰略 가. 社會福祉施設 次元 1) 後援 計劃 樹立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원에 대한 철저한 계 획을 세워야 함.

− 후원계획은 크게 평소 시설에서 마련해야 할 작업과 특정한 후원관련 행 사나 프로그램 진행 직전의 작업으로 나눌 수 있음.

□ 우선 평소 작업으로 시설에서는 후원자에 대한 파악을 함.

− 지역사회의 후원자의 욕구, 지역사회의 보유자원 등을 파악해야 함.

□ 이와 함께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도록 함.

− 몇 명의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 도 소요되는지를 추정해야 함.

− 아울러 몇 명의 후원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후원액을 모금할 지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여기서 필요한 것은 후원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후원에 대한 보상행 위를 제공하여 후원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임.

2) 施設類型別 後援 戰略

□ 후원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에서는 시설 의 환경에 따라 차등화된 전략을 사용함.

− 주요 전략틀로서 시설의 소명(목적), 지역사회 자원조사 대상, 홍보, 구체 적 후원모금전략, 주요 후원관리방법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