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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계정 사업군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단기적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정 사업군

을 효과적으로 기획, 실행하도록 돕는 합리적 계획 수립 과정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실행과정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안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기초로 매년 사업 시행계획 수립 유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역발전특별법(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는 그러한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다. 기초생활권 계획은 임의계획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 그러나 포괄보조로 지원되는 사업군의 세부사업 구상과 체계적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 농식품부에는 이미 ‘농업․농촌 발전계획’ 또는 ‘삶의 질 계획’이라 는 틀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기초생활권 종합계획’으로 활용하 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 중장기 계획의 토대 위에서 우선 지역개발계정 7개 분야 21개 사업 군을 계획,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페널티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 요 내용이나 계획 수립절차와 방법, 평가 지표 등에 관하여 사 전에 안내

목표 대비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지역개발계정 사업 평가체계에 부합하는 사 업 목표 설정이 ‘기초생활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 사업군별로 성과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위계적 목표를 설정한다.

포괄보조금 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방 수준에서의 ‘전략적 고려 없 는 세부사업 편성’이나 특정 사업군에의 ‘쏠림 현상’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

지하기 위한 사전적 보완 수단이 요구된다.

- 예컨대 사업군별로 최소한의 예산 배분 규모를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사업군에 속하는 기존의 정책사업 메뉴를 예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 도록 하는 시나리오부터 네거티브 사업만 예시하는 시나리오까지를 고려할 수 있다.

- 이러한 양 극단의 시나리오 사이의 중간 형태로 가이드라인이나 사업 추 진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업 추진 매뉴얼에는 지 방자치단체 실무자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 사업군별 ‘세부사업’들을 사업 추진의 목적 및 주요 내용에 따라 코 드화하여 핵심 사업들을 예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농식품부의 경우 ‘농촌산업 및 도농교류 사업군’을 A100으로 코드화 하면 그에 속하는 세부사업들은 각각 A101, A102, A103과 같이 유 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7. 가이드라인 개발 시나리오 예시

사업군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표 6-9>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간략한 사업군의 개요, 참조 내지는 준거로 삼을 법률 조항, 세부 사업 모델, 목표 대비 평가 지표 등이다.43

우선, ‘사업군의 개요’에서는 해당 사업군 정책의 목적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그래서 지자체의 계획 수립 주체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구상할 때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 범위를 정확하게 한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종래와 같은 상세하고 의무적인 시행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정책사업 실무자가 참조해야 할 관련 법규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농어촌산업 및 도농교류 사업군’을 예로 든다면,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 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관련 조항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 사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정책수단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하나의 사업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세부사업 모델의 명칭, 주요 내용, 실행 주체 등을 간략하게 예시한다.

- 세부사업 모델 각각에 대해 고유번호를 붙여 관리함으로써 향후 평가 시 에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해야 할 사업내용들끼리 분류하는 일이 가능 할 것이다.

- 세부사업 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포괄보조화 이전의 세부사업 지침과 동일한 기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부사업 모델은 그저 예시 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세부사업 모델 들에는 없지만 해당 사업군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사업들을 지방자치 단체가 얼마든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43 기초생활권 종합개발 분야를 대표하는 ‘정주사업군’과 기능군 중 ‘농어촌산업 및 도농교 류 사업군’을 대상으로 <부록3>과 <부록 4>에 핵심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여 예시하였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넷째, 해당 사업군의 목표와 평가지표가 어떤 것들이며 어떤 체계로 구조화 되어 있는지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안내한다. 이는 평가지표에 부합 하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중앙정부 부처가 해당 사업군의 평가지표를 예시하더라도 지방자 치단체가 목표 대비 성과 측정을 무엇으로 하는지를 자율적으로 제시하 게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그렇다면 기초생활권별 발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가장 단순하게는 1개 기초생활권 종합개발 분야, 6개 기능별 사업군별 사업 내용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기초생활권의 종합적 계획이라기보 다는 10여 개 정도의 프로젝트 계획에 그칠 우려가 있다.

- 현재 포괄보조금화되는 7개 분야 21개 사업군 전체의 예산 규모는 대체 로 기초생활권 예산의 10~20% 정도에 불과한데다 계획 자체도 법률상 임의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기초생활권 정책이 지향하는 종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을 위해서는 지역 진단, 목표 설정, 사업 구상 및 우선순위 설정, 재원 배분 및 추진체계 구상, 성과 판단 등까지를 포괄해야 한다. 그런만큼 기초생활권 정책 예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및 타 보조금 예산 등까지를 함께 고려하여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로부터 7년간의 중장기 농촌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EAFRD 예산을 할당하 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였다.

- 영국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RDPE(Rural Development Plan for England 2007~1013)’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의 목차를 <표 6-10>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전계획이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실천적으로 수립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는 두 번째 대안이 채택 가능하다고 본다.

- 첫째, 농촌 기초생활권 계획수립비 확보, 지원

- 둘째, 농촌 기초생활권 계획 경진대회 및 우수계획 인센티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