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계정 사업군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 단기적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정 사업군
을 효과적으로 기획, 실행하도록 돕는 합리적 계획 수립 과정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실행과정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안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기초로 매년 사업 시행계획 수립 유도
○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역발전특별법(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는 그러한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다. 기초생활권 계획은 임의계획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 그러나 포괄보조로 지원되는 사업군의 세부사업 구상과 체계적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 농식품부에는 이미 ‘농업․농촌 발전계획’ 또는 ‘삶의 질 계획’이라 는 틀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기초생활권 종합계획’으로 활용하 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 중장기 계획의 토대 위에서 우선 지역개발계정 7개 분야 21개 사업 군을 계획,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페널티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 요 내용이나 계획 수립절차와 방법, 평가 지표 등에 관하여 사 전에 안내
○ 목표 대비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지역개발계정 사업 평가체계에 부합하는 사 업 목표 설정이 ‘기초생활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 사업군별로 성과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위계적 목표를 설정한다.
○ 포괄보조금 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방 수준에서의 ‘전략적 고려 없 는 세부사업 편성’이나 특정 사업군에의 ‘쏠림 현상’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
지하기 위한 사전적 보완 수단이 요구된다.
- 예컨대 사업군별로 최소한의 예산 배분 규모를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 사업군에 속하는 기존의 정책사업 메뉴를 예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 도록 하는 시나리오부터 네거티브 사업만 예시하는 시나리오까지를 고려할 수 있다.
- 이러한 양 극단의 시나리오 사이의 중간 형태로 가이드라인이나 사업 추 진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업 추진 매뉴얼에는 지 방자치단체 실무자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 사업군별 ‘세부사업’들을 사업 추진의 목적 및 주요 내용에 따라 코 드화하여 핵심 사업들을 예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농식품부의 경우 ‘농촌산업 및 도농교류 사업군’을 A100으로 코드화 하면 그에 속하는 세부사업들은 각각 A101, A102, A103과 같이 유 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7. 가이드라인 개발 시나리오 예시
○ 사업군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표 6-9>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간략한 사업군의 개요, 참조 내지는 준거로 삼을 법률 조항, 세부 사업 모델, 목표 대비 평가 지표 등이다.43
○ 우선, ‘사업군의 개요’에서는 해당 사업군 정책의 목적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그래서 지자체의 계획 수립 주체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구상할 때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 범위를 정확하게 한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 둘째로, 종래와 같은 상세하고 의무적인 시행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정책사업 실무자가 참조해야 할 관련 법규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농어촌산업 및 도농교류 사업군’을 예로 든다면,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 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관련 조항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 사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정책수단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하나의 사업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세부사업 모델의 명칭, 주요 내용, 실행 주체 등을 간략하게 예시한다.
- 세부사업 모델 각각에 대해 고유번호를 붙여 관리함으로써 향후 평가 시 에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해야 할 사업내용들끼리 분류하는 일이 가능 할 것이다.
- 세부사업 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포괄보조화 이전의 세부사업 지침과 동일한 기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부사업 모델은 그저 예시 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세부사업 모델 들에는 없지만 해당 사업군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사업들을 지방자치 단체가 얼마든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43 기초생활권 종합개발 분야를 대표하는 ‘정주사업군’과 기능군 중 ‘농어촌산업 및 도농교 류 사업군’을 대상으로 <부록3>과 <부록 4>에 핵심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여 예시하였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넷째, 해당 사업군의 목표와 평가지표가 어떤 것들이며 어떤 체계로 구조화 되어 있는지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안내한다. 이는 평가지표에 부합 하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중앙정부 부처가 해당 사업군의 평가지표를 예시하더라도 지방자 치단체가 목표 대비 성과 측정을 무엇으로 하는지를 자율적으로 제시하 게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 그렇다면 기초생활권별 발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가장 단순하게는 1개 기초생활권 종합개발 분야, 6개 기능별 사업군별 사업 내용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기초생활권의 종합적 계획이라기보 다는 10여 개 정도의 프로젝트 계획에 그칠 우려가 있다.
- 현재 포괄보조금화되는 7개 분야 21개 사업군 전체의 예산 규모는 대체 로 기초생활권 예산의 10~20% 정도에 불과한데다 계획 자체도 법률상 임의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기초생활권 정책이 지향하는 종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을 위해서는 지역 진단, 목표 설정, 사업 구상 및 우선순위 설정, 재원 배분 및 추진체계 구상, 성과 판단 등까지를 포괄해야 한다. 그런만큼 기초생활권 정책 예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및 타 보조금 예산 등까지를 함께 고려하여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로부터 7년간의 중장기 농촌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EAFRD 예산을 할당하 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였다.
- 영국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RDPE(Rural Development Plan for England 2007~1013)’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의 목차를 <표 6-10>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발전계획이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실천적으로 수립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는 두 번째 대안이 채택 가능하다고 본다.
- 첫째, 농촌 기초생활권 계획수립비 확보, 지원
- 둘째, 농촌 기초생활권 계획 경진대회 및 우수계획 인센티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