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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른 농촌의 발전 여건

광역경제권 구축을 중심으로 ‘창조적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새 정부 지역 정책의 구상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광역경제권 구상에서는 대도시와 배후 지역이 기능적인 연계와 통합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것이 경쟁력의 요체라고 보며, 그에 따라 간선교통망 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이는 농촌과 거점도시의 공간적 통합을 촉진하여 기동성을 갖춘 농촌 주 민들의 개별적인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 질 것이다.

- 또한 대도시 및 거점도시권을 중심으로는 인구 및 경제활동의 외곽 분산 이 가속화될 수 있다.

- 전반적인 이동성 증대의 결과로 과거 원격지 농촌으로 분류되던 곳들에 서도 어메니티 활용과 농촌관광 개발 등으로 새로운 발전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상당수 농촌지역에서는 광역경제권 실현이 상대적 낙후의 심화라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현재 대도시와의 광역적 기능 연계나 공간적 통합을 이미 이루고 있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자체생활권을 이루는 지 역들이다.

- 기존에 대도시의 발전 파급효과에서 벗어나 있던 자체생활권 시․군들 의 경우도 거점도시 및 대도시와의 공간적 통합성 증대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의 개선과 동시에 전통적인 기초생활권의 기능 약화가 나타날 수 있다.

* 그 결과 기존의 대도시 및 거점도시 연계권 이외에 자체생활권으로 분

류되던 농촌지역에서도 전통적인 중심지 계층의 약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 대도시 및 거점도시 중심의 발전전략 모색에 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 는 광역경제권 구상의 특성상, 농촌적 특성을 감안한 지역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논의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초생활권 정책에서도 도농통합적 정책 추진 단위에 초점을 둠으로써 농촌 자체의 특성을 충 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농촌 기초생활권에 대한 강조가 중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농촌정책은 다음과 같은 대응 과제를 가지고 있다.

□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른 향후 농촌정책 과제

지역 유형별로 차별화된 농촌정책 내용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도시연계권에 포섭되는 농촌지역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농촌에서는 거점도시와 연계한 도농통합적 발전 방향 모색이 필수적이다.

- 자체생활권 시․군과 같이 농촌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상당수 지역에서 는 배후 농촌지역의 지원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농촌생활권의 정주 기능 을 살리는 노력이 요구된다.

- 지역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농촌정책 내용을 개발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 고 있다.

농촌정책의 공간적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이다.

- 기존과 같이 단순히 읍․면 단위를 농촌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접근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 나름의 기준으로 농촌적 특성을 규정하고 그에 입각하여 기초생활권 단 위로 정책 대상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농촌정책 분 야에서 보다 집중해야 할 지역들을 구분하는 작업이다.

* 정주 밀도와 중심지 접근성을 바탕으로 하는 잉글랜드의 농촌 구분법

이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 유형을 구분하고 농촌형 코뮌을 설정하는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상 설정과 관련하여 과거의 정주생활권 논의를 참고로 하되, 최근의 변화상을 반영한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 1980년대에 논의된 정주생활권 구상에서는 전국을 144개 권역의 정주 생활권으로 나누고 이 중 111개 권역을 농촌형 정주생활권으로 분류하 였다.

- 정주생활권 논의 당시에도 도농통합적 접근 필요성이 거론되었지만, 당 시의 지역발전 전략은 기본적으로 도농 교류나 연계에 강조점을 두기보 다는 도시와 농촌의 분명한 구분에 주력한 것이었다.

- 또한 정주생활권 이론에서는 버스 1시간권(도보 포함) 또는 승용차 30분 권을 기준으로 중심지로부터 반경 16km인 권역을 하나의 정주생활권으 로 설정하였는데, 최근의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생활권의 공간적 확대를 감안하면, 이러한 전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19

- 현재 중심지로부터 30분 반경권은 대개 단일 시․군 범위를 넘어서고 있 다. 행정구역 개편 및 농촌의 인구 변화를 감안하여20 정주생활권 이론 등 과거의 논의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농촌정책 대상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촌정책의 내용적 대상으로 지속적 유효성을 지니는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

- 생활권 및 경제권 광역화의 추세 속에서도 마을 및 읍․면 중심지 단위

19 승용차의 보급 및 도로망의 개선으로 정주생활권 설정 작업이 이루어진 1980년대에 비해 실제 이동 가능한 공간적 범역이 확대되었으며, 농촌 주민 상당수가 이동수단 으로 버스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 국토 전반적인 간선망이 확충된 결과 약 30분 이동권은 중심지 기준으로 30km 이상 반경으로 확대되었다.

20 1994년의 행정구역 개편 이후 도․농복합시가 등장하면서 단순히 과거와 같이 인구 10만 명 규모 또는 중심지/배후지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정주생활권을 농촌형과 도 시형으로 구분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의 농촌정책 추진은 여전히 절실한 과제이다.

- 중심지 기능 변화 등의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촌 주민을 위한 효과 적인 서비스 전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 전달 체계 형 성에 있어서 기초생활권 역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화 정도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기초생활권이 도시를 중심으로 서비 스를 네트워크화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그 밖에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이 발전하기 위한 경관관리 및 어메니티 보 전 등의 과제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한편, 기초생활권 또는 여러 개의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농업 이외 의 경제활동 기회의 증대에 대한 것도 중요한 농촌정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특산자원 등을 활용하여 1․2․3차 산업의 복 합화를 촉진하고 2000년대 이후 정책적 무게가 실려 왔던 농촌관광 등을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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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책 사업 현황과 쟁점

1. 농식품부 정책 사업 현황

1.1. 사업 개요

농식품부 소관 총 지출(예산+기금) 규모는 2008년 현재 13조 9,548억 원으 로 296개 사업(농림분야 214개, 수산분야 82개)이 추진되고 있다(농림수산 식품부, 2008b).21

- 예산 일반지출: 8조 9,082억 원, 기금 일반지출: 5조 466억 원

이렇게 수백 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사업들이 품목별․기능별로 세분되어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 응하기 어렵다.

-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 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21 이 중 농촌개발․복지증진 영역에 포함되는 사업비는 1조 3,351억 원으로 예산과 기 금을 모두 포함한 부처 전체 지출의 9.6%를, 예산 일반지출의 15.0%를 차지한다.

- 농업과 수산업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각각 운용되어 집행의 효 율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소관 정책 사업의 전면적 개편 을 준비하고 있다. 개편을 위한 검토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유사한 사업들을 통폐합한다. 사업들을 내용에 따라 대분류하여 예산운 영과 사업집행을 ‘포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는 안을 검토한다.

- ‘단순 집행적 업무’,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 품목단체 등의 전국적․광역적 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 지 않고 정부가 국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분 예산

I. 사업비(A) 85,911

○ 농가소득․경영안정 22,746

○ 농촌개발․복지증진 13,351

○ 농업체질강화 6,700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17,607

○ 농업생산기반 조성 16,534

○ 수산․어촌 8,973

II. 기본적 경비 3,171

일반지출예산 합계(A+B) 89,08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b.

표 4-1.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총괄

단위: 억 원

1.2. 농촌정책 사업 개요

농식품부의 일반예산지출사업 중에서 농촌개발․복지증진 분야의 사업을 농촌정책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농식품부가 간사 부처의 역할을 하면 서 타 부처 사업까지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농림어업인 삶

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향상특별

있으며 11개 중앙행정기관이 관여하고 있다. 지역개발촉진 36 2,046 9,114 1,831 1,311 14,302 8,346 1,240 23,888 복합산업활성화 30 634 3,185 303 107 4,229 1,677 248 6,154 합 계 105 7,280 12,299 3,142 1,483 24,204 19,058 1,820 45,082

표 4-3. 2008년 삶의 질 계획의 분야별 투융자 계획

부처명 개발계정 혁신계정 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교육과학기술부 - - 7 543,300 7 543,300

행정안전부 7 388,136 5 36,940 12 425,076

문화체육관광부 31 418,563 5 25,124 36 443,687 농림수산식품부 25 1,694,022 2 24,522 27 1,718,544

지식경제부 7 38,149 11 860,291 18 898,440

보건복지가족부 2 38,131 - - 2 38,13

환경부 7 349,777 2 9,300 9 359,077

국토해양부 111 2,076,305 6 30,570 17 2,106,875

농촌진흥청 3 24,956 2 20,608 5 45,564

산림청 9 191,431 - - 9 191,431

중소기업청 1 144,416 3 126,338 4 270,754

문화재청 5 38,988 - - 5 38,988

소방방재청 1 143,874 - - 1 143,874

경찰청 1 29,700 - - 1 29,700

합계 210 5,576,448 43 1,676,993 253 7,219,123 주: 사업 수 및 예산은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분류함.

표 4-4. 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08년 기준, 제주계정 제외)

단위: 백만 원

이러한 범위의 농촌정책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비판 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소규모 단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

이러한 범위의 농촌정책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비판 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소규모 단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