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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재검토 실시조직 근거 법령정비방안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제1안 의 경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하나의 조문에 신설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두는 방식이다. 제2안의 경우 현재 자체심사에 관한 근거를 두는 조항은 「행정규제기본 법」 제7조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를 우회적으로 두고, 자체규 제개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모두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하여 개별 부처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2안의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의 근거는 두되, 하위법령에 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체계적으로는 현재의 체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개 정이 쉬운 반면, 제1안의 경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어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관리제도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근 거를 직접 확보한다는 데에 장점을 가진다.

민간위원자격 기 관

민간위원이 될 수 있는 소속기관 등 범위를 좀 더 구체 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종사자, 각계전문가), 고용노동 부(전국규모의 단체가 추천하는 자, 변호사등의 자격이 있는 자, 관련 분야 부교수이상 직 등), 중소벤처기업부(학계, 업계, 유관단체 종사자), 국세청 (정부기관,시민단체학회 등 전문가)

국방부(법률, 행정학 전공자, 규제개혁 전문가 등) 국가보훈처(법률, 행정학 전공자, 기업체 대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협회, 학계, 전문가 등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 공정거래위원회(정부규제업무 관련분야 전문가, 학계 또는 연구단체 경제전 문가, 소비자단체 임직원, 공정거래분야 규제 전문가)

문화재청(행정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농촌진흥청(소비자단체, 학계, 업계전문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다수

(1)

1

현행 법률 개정안

<신 설> 제00조(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행 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 소 속으로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이하 “자체규제 개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체규제개혁위원회는 자체심사․기존규 제의 정비 그 밖에 당해 기관의 규제개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③ 자체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 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 야 한다.

④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7 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 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 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 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 7 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 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 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 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

2

현행 법률 개정안

제 7 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 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 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 7 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 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 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행 법률 개정안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신 설>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 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 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 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 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의2.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주기 설정 및 미설정사유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 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 위․방법 등을 정하고 제00조에 따라 설치 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현행 법률 개정안 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신 설>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 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 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 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 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의2.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주기 설정 및 미설정사유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 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 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 규제영향분 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 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