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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 사례

(1)

재검토 조항 신설의 필요성 또는 항목이 논의된 경우

정부가 제출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 2014.08.27, 의결일 : 2016.05.19.)와 관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는 지정지 구(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 등의 행위 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보존지구 내 행위허가 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불필 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후속 입법취지로서, 특별 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고,76) 현재 법률에 반영되어 3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 : 2014.10.24, 의결일 : 2014.12.29.)에서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해야

75) 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6.12.

7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6. 5.

하는 안을 규정하였고, 이 법에서도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에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이고, 일몰 기산점을 2015년 7월 1 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간 계산에 혼선을 겪지 않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 한 조치라고 한 바 있다.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 2014.03.28, 의결 일 : 2014.12.09.)과 관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규제에 대하 여 3년마다 재검토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이전부터 존재해 온 인허가 사항일지라 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불필요한 규제인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며,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해 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호에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및 제5호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의 허가 등의 경우, 사업의 공익성과 국민의 경제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활성화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허가제 또는 등록제 등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은 재검토 대상을 “허가 등”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차량충당조건의 경우에도 경제환경 및 산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를 통한 기준 완화 또는 폐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또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과 같은 취지임에도 개정안에 포 함되지 않은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도 재 검토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은 해당 사업의 허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와 관련되는 규제행위로서 별도 재검토 항목으로 포함될 필요성이 적다“고 심사한 바 있다.78)

7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4. 12.

78)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4. 11.

(2)

재검토조항의 신설필요성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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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설정문제가 논의된 경우

정부가 제출한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 2014.12.26, 의결일: 2015.11.12.) 에서 우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관하여 2년마다 규제의 타당성 을 검토하도록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해 국회는 권리행사기간 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주기적으로 점 검하려는 개정안은 취지는 타당하나, 개정안과 같이 재검토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는 것 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주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손해배상청구사례가 2007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권 리행사기간에 대한 민원이 별도로 제기되고 있지 않고, 관련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리행사기간 규정은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려는 제도로서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점, 재검토기한을 필요 이상으로 짧게 설정할 경우 규제심사의 형식화․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검토기한을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79)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재검토기한 설정이 필요한 규제 발굴시 전부처 일괄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검토기한을 2년으로 통일한 것에 따라 현행 법률에서는 재검토주기를 2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3)

기준시점이 논의된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 : 2014.12.31, 의결일 : 2015.07.06.)에서 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기준 및 온천이용허가 기준 등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재검토 시점(2015년 1월 1일)은 현실성 있게 조정되 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80) 재검토 기준시점을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다.

7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 11.

80) 안전행정위원회,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 6.

(4)

재검토 조항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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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반영되지는 않은 사례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안 에 대해 국회는 일정기간(3년) 마다 국가의 지상물 매수권의 타당성 및 존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지상물 처분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하였 으나, 도입되지는 않았다.81)

정부가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 안일: 2014.09.26, 의결일 : 2016.05.29.)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 격사유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결격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에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반면, 언론의 책임성, 신뢰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격미달인 자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되는 것 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통해 결격사유를 현실 화하는 방안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된 바 있다.82) 그러나 법률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기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4.12.08, 의결일: 2015.12.31.)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낮거나 과도한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삭제 또는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 효율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8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권 성동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4.12.30, 의결일: 2015.12.31.)에 대해서도 지정직업훈련시 설 지정요건 완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결격사유 수정, 규재의 재검토 조항 등 기타

81)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2.

8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2.

8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12.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84), 「도로교통법」상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3년의 규제재 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조항에 대해, 도로교통법 규제에 대한 주기적․체계적인 점검시 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규제의 효율적 정비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85), 「공인노무사 법」(제27조의2)․「국가기술자격법」(제25조의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9조의2) 등에서도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고 생각된다86)고 보는 등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대체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