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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재검토 성격규명 및 일몰 근거와의 분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규제재검토 제도는 존속기한의 설정에 관한 근거조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으나, 재검토기한과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는 규제를 어떻게 구분하 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효력상실형 일몰의 설정요건은 “존속 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한정되나, 재검토기한 설정의 대상이 되는 규제가 되기 위한 요건 판단 시에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와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 중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것인지, 혹은 후자만 만족하는 경우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제가 되는 것인지 모호하다. 이와 같은 논의의 실익은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의 차이라는 것을 앞서 분석한 바 있다. 만약 전자와 같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규제재검토는 일몰제의 하 나의 유형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며,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재검토형 일몰제의 구분에 있어서도 재검토형 일몰설정 대상을 설정하는 요건이 더 엄격해지므로 일몰제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효력상실형 일몰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재검토형 일몰이 소수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문건에서 일몰제의 구분에 대해 효력상실형 일몰을 원칙으로, 재검토형 일몰을 예외로 보고 있었던 것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한편으 로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독려하거나 혹은 재검토형 일몰제를 효력상실형 일몰의 대체수 단으로 바라본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상의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규제재검토 제도가 일몰제인지 혹은 평가와 유사한 성격의 평가제인지 그 성격이 모호하며, 특히, 개별법상 의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대상으로 삼아지는 규제의 유형이 매우 광범위하고 각각 상이

한 성격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는 법적 성격을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06년 일몰규제의 검토의 방향을 시장진입을 막는 칸막이제거, 일자 리진입을 막는 자격기준 완화,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 현실과 비례원 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보면,91) 이러한 규제가 반드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라는 요건을 충족할 여지도 있으나, “존속 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라는 요건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 시 이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일몰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규제에 대해 서도 이미 재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례가 많고, 이는 재검토를 거치면서 삭제되고 있음은 설명한 바와 같다. 규제재검토를 일몰제의 유형으로 보고 규제재검토 제도를 유지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재검토조항은 모두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성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과 같이 일몰 제의 범위로 한정하여 재검토의 대상 규제를 선정하는 경우 일몰제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에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대상설정이 불가하다. 다만, 현재 규제의 재검토를 설정하고 있는 많은 조항에서의 대상 규제들이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이미 집행기관을 중심으로 규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성격을 근거로 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법 령에 규정된 규제재검토의 대상만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일몰제 보다는 넓게, 평가 제보다는 좁게 설정되어 있다. 규제의 재검토는 일몰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존속할 필 요가 명백하게 없는 규제영역보다는 주기적인 규제합리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더욱 필요 한 제도라고 볼 때 일몰제와의 연계가 오히려 규제합리화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규제재검토 제도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재검토기 한 설정의 요건에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의 요건이 규제재검토의

9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국민생활에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일몰제로 없앤다, 2016.11.2. 참고.

요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요건이 삭제되는 경우 규제의 재검토의 성격은 일몰제와 분리되므로 재검토기한의 설정에 관한 법적 근거 역시 종전의 효력상실 형 일몰제, 즉, 존속기한의 설정조항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와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분리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반드시 일몰제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규제재검토 제도는 사후평가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조항과 분리하여 재검토기한 설정과 함께 사후평가에 관한 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법률 개정안

제 8 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 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 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 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 8 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 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현행 법률 개정안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

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 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 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 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 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 8 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①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 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주 기(이하 “재검토주기”라 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근거를 그 법령등 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 토주기를 정하는 경우 규제의 시행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를 실시할 기준시점을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주기가 도래 하는 경우 제00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규제 심사위원회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규제의 강화․완화․유지 또는 폐지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이 포함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검 토결과서를 공개하고,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재검토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기타 재검토주기의 연장, 설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