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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재검토 결과에 기반한 규제영향분석제도 연계 마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정비에 따른 영향분석의 실시나 영향분석서의 작성이 없이 소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 규제의 정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 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규제 폐지 및 개선의 필요성 및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분별하게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 어 왔다.104) 규제재검토 제도의 경우 규제를 신설할 때는 물론이고, 기존규제를 강화하거 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그 대 상을 모든 규제가 아니라 특별하게 선정된 규제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재 검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도록 하여 재검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규제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어떠한 정비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 게 하기 위해서는 영향분석을 통하여 합리적 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영향 분석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들은 실험입법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규제재검토시에 실 험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해당 규제를 강화․완화․유지․폐지하는 경우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규제재검토 제도와 영향분석제도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제도적 효과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규제의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가

104) 동일한 취지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대표발의, 2010.12.24.)」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도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음(당시 정부는 행정여건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의견을 제시함).

적용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면 될 것이나, 규제에 대한 재검토 결 과가 완화․유지․폐지인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규제의 실설․강화 시에 실시하게 되는 규제영향분석 자체는 물론이고, 규제의 재검토 제도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규제재검토 실시와 재검토결과에 따른 영향분석 역시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또한 규제재검토 제도와 영향분석제도를 연계하게 되는 경우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인하여 당장 필요한 규제의 정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 후 규제재검토 실시와 그 이후의 영향분석 제도와의 연계를 위한 개편을 고려하여야 한다.

Ⅱ .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규제재검토 제도에 대한 운영평가” 연계

현재 개별법령에 도입되어 있는 규제의 재검토조항은 개별규제에 대하여 재검토의 의 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개별 규제에 대한 재검토 제도가 개별 부처에서의 재검토로 끝나버리는 경우에는 규제재검토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해나가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규제에 대한 재검토는 개별 부처에서 실질적인 평 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대상이 되는 규제에 대한 판단문제, 재검토 대상이 되는 규제의 성격별 재검토기준 작성과 방법론 적용문제, 재검토를 위한 현실에서의 정보의 불확실성 및 오차문제 등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이 기 때문에 규제의 재검토가 목적한 바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별부처에서 실시 한 규제에 재검토 실시방법 및 결과를 종합하고 실질적인 규제재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 항을 지속적으로 개편하여야 하며, 이 결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검토 이후에, 단순하게 재검토결과의 수치화의 방식이 아니라 내용

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의 재검토와는 구분되는 규제재 검토 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 내지는 재검토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재검토 제도 의 운영에 대한 평가 내지 재검토는 규제관리 담당기관인 국무조정실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되, 이러한 평가는 실제 규제재검토를 실시하여 얼마나 기존규제를 폐지했는지, 완화 했는지, 기존규제를 그대로 유지했는지에 대한 평가에 그쳐서는 안된다. 현재도 이미 국 무조정실에서는 규제재검토에 대한 결과를 매년 규제개혁백서에 언급하고 평가하고 있 으나, 이와 같은 방식의 평가는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 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한 규제재검토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특히,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규제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규제재검토의 대상이 되 는 규제별로 효과적인 재검토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하여 지속적 으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더 좋은 규제 혹은 실험적 입법의 성공을 위해서 사후평 가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규제재검토 제도의 성공을 위해 서는 반드시 규제재검토의 운영결과에 따른 사후적인 평가가 결부되어야 한다. 「행정규 제기본법」에서 규제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인 제8조는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이지,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에 대한 재검토 내지 평가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제도의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이미 규제 개선에 대한 점검․평가를 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규제재검토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근 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 개정안

제34조(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① 위원회는 효 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

제34조(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① 위원회는 효 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의 규제제도 및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