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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장의 개념과 쟁점

/년이며, 사용후핵연료 발생 누적량은 1997~2010년에 약 15,200톤, 2011~2020년에 약 16,000톤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사용후핵연료의 일부는 중간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800톤/년을 처리하는 로카쇼무라의 재처리공장이 2005년부터 100% 가동한다고 가정하여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량은 2010년까지 3,900톤, 이에 더하여 2011~2020년에 7,7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총량은 2020년에 약 40,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 되며, 이 폐기물들에 대한 처분비용은 3조엔으로, 유리고화체 1 드럼당 3,600만엔 으로 추정된다.15)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비용 추정 결과를 보면, 재처리 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폐기물의 처리‧저장‧처분비용을 포함하여도 원자력발전 연료비의 15%정도에 해당한다.

대만은 현재 총 6기의 원전으로부터 120~150톤/년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되고 있는데 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설비 부족과 처분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저장 또는 처분을 위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2007년부터 원자력발전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현재 건설 중인 1,300MW의 원자력발전소(ABWR) 2기가 2004년과 2005년 에 완공되면 연간 175~2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될 것으로 추정되어 총 8기의 원전이 수명기간에 방출할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은 약 7,500톤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심지층처분계획은 지 체되고 있으며 심지층처분에 따른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자국내 처분에 따른 정 치적 부담이 증가하므로 규모의 경제 및 국제협력으로 처분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전 세계 원자력발전 보유국가들 중에서 재처리를 중지하였거나 연기한 국가들 또는 심지층처분장계획이 연기되고 있는 국가들에게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문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소가 저장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원전부지 내에 추가 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도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일부 원자로들은 추가저장용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운전을 정지해야 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사업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개념의 지지자들은 저장처분장의 국제협력적 접근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며, 원자력, 핵비확산 및 핵군축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의 규모가 작거나 적절한 지질학적 구조를 가지지 못한 국가들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 처분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에 큰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의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을 수용하는 국제방사 성폐기물 저장처분장 개념에 이의를 달고 있으며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저장 및 처분의 책 임을 자국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제까지의 국제방사성폐기 물 저장처분장 개념들은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인 처분효율과 자국처분 원칙이라는 의견들이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제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하며 바람직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안 문제들이 명확해져야 한다. 첫째는 서비스의 형 태이다. 호스트국가와 고객국가의 계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국제적

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다. 임시저장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일정기간 (예를 들어 30~50년)동안 호스트국가에 저장한 뒤에 새로운 계약이 없을 경우는 고객국가로 되돌려주는 경우로, 두 번의 국제수송을 필요로 한다. 영구저장 또는 처분은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심지층처분하거나 천층처분 하는 것으로, 한 번의 국제수송이 필요하다.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영 하는 호스트국가는 사용후핵연료를 나중에 반입한다는 조건으로 고객국가에게 새 로운 핵연료를 리스(lease) 형식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둘째는 소유권과 책임 소재이다. 호스트국가와 고객국가의 계약과 제공하는 서 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소유권과 책임 소재의 형태를 몇 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

임시저장의 경우에 고객국가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을 부담하며, 영구저장 또는 처분의 경우에는 호스트국가가 소유권과 책임을 지게 된다. 호스트국가에게 소유권과 책임이 있는 영구저장 또는 처분의 경우는 소유권과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임시저장에 비해서 호스트국가 내에서 국민의 이 해와 대중수용성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는 호스트국가의 선정이다.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수용할 적절한 호스트국가를 선정하는 것은 최대의 현안이다. 호스트국가를 선정할 때에 호스트 국가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국제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장을 수용할 호 스트국가는 자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지질학적 및 지리 적으로 적절한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 으로 효과적인 기술력과 인프라(infrastructure)를 보유하여야 한다. 즉 호스트국가 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기술의 노하 우(know-how)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 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호스트국가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플루토늄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때에 호스트국가는 국제적으로 강력한 핵 비확산 신임을 얻고 있어야 한다. 또, 호스트국가는 고객국가와 방사성폐기물 저 장처분관련 서비스 형태, 타임 프레임(time frame), 비용, 소유권, 책임소재 등을 계약할 때에 부수적인 상세사항에 동의하는 협정을 맺어야 한다.

넷째는 운영 형태와 제도 정비이다.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이 장기간 적절하게 관리되고, 고객국가 와 호스트국가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예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 해서 호스트국가의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에 대한 운영 형태와 제도들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의 운영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로 호스트국가의 법과 규제 하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민간회사들이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회사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수송을 주선하고 부지를 선정하여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건설하고 운영한다. 호스트국가의 정부는 운영과 관련된 법률과 규 제문제를 책임지고 감독하며 필요한 정부간 협상을 책임진다. 둘째로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호스트국가가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영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로 국가간 컨소시엄 형식으로 기구를 창설하거나 또는 IAEA 같은 국 제기구가 국제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장을 운영하는 것이다.16)

다섯째는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은 수용할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 물을 반입할 때에 고객국가들의 범위는 호스트국가의 주변지역 국가들로부터만 받아들이는 지역적인 경우와 범위를 넓혀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국제적인 경 우가 있다.

국제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장을 운영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원전운영국가들이 작은 규모의 방사성폐기물저장처분장을 개별로 운영하는 것보 다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대규모 방사성폐기물저장처분장을 운영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왜냐하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위한 금속저장용기의 비용은 사용후핵연료의 양에 비례하므로 사용후핵연료 단위무게당 저장비용은 양 에 상관없이 동일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없다. 이에 반해 다량의 사용후핵연료 를 처분할 때의 사용후핵연료 단위무게당 비용은 소량처분의 경우보다 낮고 규모 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원전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각 국이 작은 규모의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16) 국제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장의 운영형태와는 별도로 안전기준, 안전조치 및 방호,

핵연료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감독 등 준수 규정에 대한 국제적인 기본합의의 준 수가 중요하다.

을 국가별로 운영한다면 개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 적으로 몇 개의 대규모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영하면, 각 국의 개별적인 노력을 절감하고 비용이 적어지며 기술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자국 내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영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국 제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장은 하나의 대안이 된다. 즉, 원전규모가 작아 방사성폐 기물 저장처분장 건설이 비용 및 효과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국가들, 지질학적 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에 적절한 부지를 자국 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국가 들, 국내의 정치적인 반발로 사용후핵연료의 자국내 저장이 어려운 국가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량 확대를 추진하기 어렵거나 저장용량 부족으로 원전의 운전을 중지하여야 하는 국가들에게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 장은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또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이 운영되면 사용후핵연료를 방사성폐기물로 간주하거나 잠재적 에너지원으로 간주하는 것에 관계없이, 원전운영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높은 비용을 들이고 핵확산의 위험을 감수하면 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필요는 없다. 일부 국가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장소가 없어서 재처리계약을 하고 있지만,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은 이런 국가들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므로 불필요한 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의 분리를 방 지할 수 있다.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따른 플루토늄 전용 을 방지하기 위해 핵확산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부터의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하는 수납고의 역할을 한다. 핵무기 비보유국의 사용후핵연료는 IAEA의 안전조치 하 에서 비공개 되지만, 수납고로서의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은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핵투명성을 증진시킨다.

마지막으로 호스트국가는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영해서 영리를 꾀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추진의 가장 어려운 점은 유치 의지가 있는 호스 트국가를 찾아서 선정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NIMBY성향이 가속화되고 있고 많 은 국가와 국민들은 국제방사성폐기물의 덤핑장소로 자국이 적절하다고 평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