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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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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체육단체

2. 국민생활체육회

결로써 가맹을 확정받은 경기단체를 말한다.

준가맹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에 가맹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가맹요건 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로서 정관 제5조에 따라 제11조의 권리사항을 제한적으 로 적용받는 경기단체를 말한다.

대한체육회는 정가맹 경기단체와 준가맹 경기단체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대한체육회와의 권리 · 의무관계가 없 는 인정단체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단체의 경우에도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대한체육회에는 55개 정가맹 경기단체, 3개 준가맹 경기단체 등 총 58 개 가맹경기단체가 있으며 해당 종목의 보급 및 선수의 양성, 국내대회의 개최,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및 파견 등 국제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 11월 30일 15개 시 · 도 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이러한 배경 아래, 민간차원에서 범국민 체육활동을 확산하 고 다양한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 육성할 목적으로 각 시

·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참여 속에서 1991년 2월 6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명 칭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관련 중심단체로서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건강과 체력 증진, 국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 창달, 세계 한민족의 동질성 과 조국애 함양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체육백서, 2011).

b. 연혁

국민생활체육회는 1991년 2월 6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명칭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이후 1991년 3월 9일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의 가입을 시작으 로 종목별연합회가 속속 결성되었다.

또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에서 개최하던 세계한민족축전 행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통 · 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하고 범정부적으로 추 진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산하단체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1994 년 7월 31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재단법인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가 통합되 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세계한민족축전의 운영 및 참가동포의 사후관리를 하게 됨 으로써 해외동포를 위한 해외생활체육 실천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 등 풀뿌리 생활체육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아울러 2009년 6월 10일 단체명칭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부 생활체 육 업무 전담기관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국민생활체육회 로 변경하였다(체육백서, 2011).

c. 조직 및 인력

국민생활체육회는 2012년 10월 현재 전국 16개 시 · 도생활체육회와 66개 국민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 및 6개 협력단체가 있으며, 시 · 도생활체육 회에는 해당 시 · 도 행정구역별 시 · 군 · 구생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 시

· 도 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되는데 전국적으로 230개 시 · 군 · 구생활체육회 와 78종목 686개의 시 · 도 종목별연합회가 있고, 시 · 군 · 구 종목별 연 합회는 115종목 6,327개로 구성되어 전국적인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98,076개 의 클럽 연결망을 갖추고 점차 선진국형 발전형태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국 민생활체육회 구성도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관인 이 사회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무처는 2실 4부가 있으며, 전략기획실은 기획, 예산, 국회, 규정, 이사회 · 총회 업무, 종목 육성부는 전 국종목별연합회 조직 관리업무와 전통종목 보급·지원, 지역진흥부는 지역생 활체육회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대축전 및 전국어르신대회, 스포츠클럽육 성지원,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및 생활체육국제교류 업무, 경영 관리부는 인 사, 회계업무, 홍보마케팅부는 홍보 · 공보 및 정보화 업무, 감사실은 자체 및 대외감사, 회원단체 감사, 청렴·반부패·윤리의실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체육백서, 2011).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처 기구는 아래 <그림 5>와 같다.

인원은 창립초기 임원인 회장, 사무총장 포함 정원 25명으로 출범한 이래 다 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증가하는 국민생활체육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직의 확대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던 중, 정부의 체육단체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94년 7월 31일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정원 을 47명으로 정원하였다. 이후 21세기 무한경쟁의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 하고 생활체육 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 · 전산인력의 확 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1996년 3월 11일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정원 52명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나, 1998년 IMF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여

정원 이 38명으로 축소되었고 2009년 3월, 37명으로 재조정된 이후 2012년 감사실 신설에 따른 3명의 인력증원으로 현재 4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4. 국민생활체육회 구성도

그림 5.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처 기구 : 2실 4부

d. 회원단체 현황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는 각 시 · 도생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 전국종 목별연합회 및 협력단체로 구성한다. 종목별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인정 한 종목별 체육동호인의 중앙조직을 말하며, 협력단체는 국민생활체육회 활동 에 참가를 희망하여 국민생활체육회가 인정한 법인단체를 말한다. 또한, 시 · 도생활체육회는 시 · 군 · 구생활체육회와 시 · 도종목별연합회를 구성되며, 시 · 군 · 구생활체육회는 시 · 군구종목별연합회로 구성된다.

시 · 도(시 · 군 · 구)생활체육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 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지역주민 참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 급,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전개를 통한 생활체육 동호인의 지속적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는 해당 종목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신규 동호인클럽을 창출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전국규모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개최 및 주관, 해당종목 보급 ·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신규 동 호인클럽 창출을 위한 안내 및 동호인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체 육백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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