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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요자 일반사항 및 생활실태

1. 가구구성 가. 가구규모

가구규모는 방문면접을 통해 파악된 실제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단, 수급가구의 경우는 통합조사표상 가구원수와 생계 가구원수 두 가지를 모두 파 악하여 행정상 가구원수와 실제 가구원수의 차이 여부도 살펴보았다. 생계가구 원은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거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병원 등에 입원 하고 있거나 직업훈련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표 4-3〉 수급가구 및 비수급가구의 가구원수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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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난 반면, 조건부수급가구의 경우 2인가구의 비율이 28.0%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비수급가구인 중도탈락가구의 가구규모는 평균 2.80명으로 2인가 구가 25.6%, 3인가구가 23.2%로 2~3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신청탈락가구의 가구규모는 평균 2.19명으로 1인 가구 36.7%, 2인 가구 30.1%로 1, 2인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 생계가구원수는 중도탈락가구가 가장 많고, 다음이 수급가 구, 신청탈락가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F=13.374 p=.000).

일반가구의 가구규모주12)와 비교할 때, 수급가구 및 비수급가구는 일반가구 에 비해 1, 2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평균가구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일반수급가구와 신청탈락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할 때, 1,2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3,4인 가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평균가구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구주의 특성

수급가구 가구주의 성별을 보면 일반수급가구의 55.8%가 여성 가구주였고, 조건부수급가구는 41.9%가 남성 가구주였다. 비수급가구에서는 중도탈락가구와 신청탈락가구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각각 47.8%, 47.0%로 일반수급가구 보다는 낮지만, 조건부수급가구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가구주13)와 비교할 때 조사대상이었던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모두 상대적으로 여성가구주의 비율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보면, 수급가구는 노인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수급유형별로 보면 일반수급가구는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비율 이 48.9%로 높았으나, 조건부수급가구는 17.2%만이 노인가구주 가구였고, 82.8%

의 대부분 가구가 근로가능연령인 18~59세 가구주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 도탈락가구의 가구주도 18~59세로 근로가능연령인 경우가 59.7%로 가장 많았

주12) 200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가구규모는 1인가구의 비율이 15.5%, 2인가구 19.1%, 3인가구 20.9%, 4인가구 31.1%, 5인가구 10.1%, 6인가구 2.4%, 7인 이상 가구 0.9%로 가구원수가 3, 4인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가구원수는 3.12였다.

주13)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여성가구주가 18.5%로 나타났다.

다. 반면, 신청탈락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비율이 65.1%로 일반

평균연령1 56.84 57.73 50.95 56.13 62.9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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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가구주의 특성: 혼인상태

(단위: %)

수급가구(n=1,274) 비수급가구

전체 가구

일반 수급가구

조건부 수급가구

중도탈락가구 (n=291)

신청탈락가구 (n=165)

혼 인 상 태

미 혼 8.6 9.3 4.1 6.5 3.6

유 배 우 28.1 25.4 45.3 40.5 36.4

이 혼 20.1 19.6 23.3 10.0 11.5

사 별 39.7 42.1 24.4 40.2 45.5

별 거 3.5 3.6 2.9 2.7 3.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가구유형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²=33.896 p=.000)

가구주의 성별과 혼인상태를 교차해보면 남성가구주의 경우 유배우가구의 비 율이 높은 반면 여성가구주에 있어서는 사별과 이혼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4-7 참조). 조사대상가구 전체를 보면, 남성가구주는 60.5%

가 유배우 혼인상태인 반면, 여성가구주는 4.2%만이 유배우 혼인상태이고 67.4%가 사별, 18.5%가 이혼상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주 성별에 따른 혼인 상태의 차이는 유의미하다(²=764.570 p=.000).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평균수명 이 남성의 평균수명보다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가구주의 경우 배우자의 사별 또는 이혼이 빈곤에 진입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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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성별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

(단위: %, 세) 남

(n=846)

여 (n=918)

연령1)

18세 미만 1.8 4.5

18~59세 61.1 43.6

60세 이상 37.1 54.9

평균연령 55.3 59.6

가구원수2)

1인 19.1 46.0

2인 28.1 22.1

3인 19.0 19.3

4인 21.4 7.0

5인 7.9 3.2

6인 이상 4.5 2.5

평균가구원수 2.8 2.2

노인 단독가구 비율 27.7 68.8

주: 1) 가구주 연령범주 및 평균연령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각각 ²=56.249,p=.000, F=29.878 p=.000).

2) 가구원수 및 평균가구원수는 가구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각각 ²=191.969 p=.000, F=149.478 p=.000).

가구주의 장애주18) 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가구의 24.5%가 장애가구주인 것으 로 나타났다. 수급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조건부 수급가구의 18.4%가 장애가구 주로 일반가구의 2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장애 가구주의 장 애등급별 분포를 보면, 조건부 수급가구에 비해 일반수급가구 장애가구주들이 1~2급의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가구 중 중도탈락 가구는 장애가구주의 비율이 17.1%, 신청탈락가구는 23.5%로 나타났다. 비수급 가구 장애가구주 중 50% 이상이 3~6급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구

주18) 등록장애인인 경우와 객관적으로 보아도 장애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비등록장애인을 장애 인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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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의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일반수급가구의 경우 65.0%, 신청탈락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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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구 중 만성질환을 가진 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23.0%로 나타났다. 일반 수급가구 중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의 비율은 23.2%, 조건부수급가구 중 만성 질환이 있는 가구원의 비율은 22.0%로 나타났다. 비수급가구에서는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신청탈락가구에서 다소 높게 나왔다. 특히 신청탈 락가구의 경우 만성질환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수급가구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 중 노인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보면, 수급가구의 18.7%가 6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가 80세 이상의 가 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수급가구가 조건부수급가구에 비해 노인가 구원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 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일 반수급가구에서는 19.5%, 조건부수급가구에서는 13.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 노인 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일반수급가구는 2.6%, 조건부수급 가구 는 0.6%로 나타났다. 비수급가구의 노인가구원 비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중도탈락가구의 경우 19.5%였으며,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25.9%로 나타났다. 중도탈락가구 중 노인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수급가구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신청탈락가구 중 노인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수급 가구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의 노인가구원이 있는 비율 은 중도탈락가구, 신청탈락가구 모두 수급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요보호 대상인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비율은 수급가구에서 8.6%로 나타났다. 일반수급가구의 경우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비율은 8.4%로 나타났으며, 조건부수급가구의 경우는 10.3%였다. 학령기에 있는 18세 이하 가 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수급가구에서는 38.4%로 나타났다. 일반수급가구의 경우는 35.4%, 조건부수급가구의 경우 57.4%로 조건부수급가구에서 18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가구는 수급가구에 비해 7세 이하 아동이 있는 비율과 18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비율 모두 낮게 나타났다. 중도탈락가구의 경우 7세 이하 아동이 있는 비율은 9.2%, 18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33.1%로 나타났다.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7세 이하 아동 이 있는 비율은 7.2%, 18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19.3%로 나타났다. 18 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가구유형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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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탈락가구 간 근로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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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채가구의 비율이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 다주24). 비수급가구 중 신청탈락가구의 경우는 경제생활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4인가구를 제외한 전가구규모에서 월소득액의 평균이 최저생 계비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지출액의 평균은 5인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규모에서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25). 신청탈락가구의 85.6%가 부양의무자기준‧재산 및 자동차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나 (표 4-15참조), 이들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 및 자동차 기준으로 인해 최저 이하의 생활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4인가구 평균월소득액과 1,3인가구 평균월지출액은 가구유형 간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각각 F=3.442 p=.03, F=3.401 p=.035, F=14.031 p=.000, F=3.151 p=.044).

〈표 4-15〉 가구원수별 월소득액 및 월지출액

(단위: 만원) 수급가구(n=1,297) 중도탈락가구(n=292) 신청탈락가구(n=166) 현금

급여 기준선

최저 생계비 월소득액 월지출액 월소득액 월지출액 월소득액 월지출액

1인가구 32.5 31.6 35.6 43.8 31.0 35.0 31.3 35.6

1인가구 32.5 31.6 35.6 43.8 31.0 35.0 31.3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