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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1.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 5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수립·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이며,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 고 있다(동법 제5조, 제5조의 2). 심의위원회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 문적·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추진단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하여 종합계획 수 립을 포함한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조의 3).

제1차 종합계획(2006∼2010)과 제2차 종합계획(2011∼2015)은 5년 단위 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제3차 종합계획(2011∼2020)부터는 건강증진사업 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단위를 10년 단위로 전환하였다.59 2016년에는 제3차 종합계획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계획인 제4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제4차 종합계획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하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 평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중점과제는 제3차 종합계획의 사업 분야는 유지하면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유사하거나 집중·강화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통합하였다.60 제4차 종합계획은 건강생활실천, 만성퇴행성질 환 예방·관리, 감염질환 예방·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건강관리, 사업 체계관리 등 6개 분야, 27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8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http://www.law.go.kr:

2017. 8. 19.)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59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7) 참조.

60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34) 참조.

2.2.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실태: 제4차 종합계획 사례

2.2.1. 지표 수립 및 주요 지표

61

종합계획 및 종합계획 성과지표는 준비, 분과 조정, 초안 작성, 의견 수 렴, 계획 완성, 심의 등 총 6단계를 거쳐서 수립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계 획 및 성과지표 수립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추진단’을 활용한다<그림 3-2>.

첫째, 중앙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종 합계획 수립 방향 설정, 총괄목표와 대표지표 선정, 중점과제 조정 등을 담 당한다.62 둘째, 분과위원회는 6개 분야 26개 분과별로 정무 담당자, 유관 기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과제별 목표 및 성과지표 조 정, 목표에 따른 세부전략 수정, 신규 전략 발굴 등 분과별 계획을 작성하 며, 종합계획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 검토·조정, 지표 통계원 검토·조 정, 성과지표 목표치 조정, 세부사업 조정, 계획서 초안을 작성한다.63 셋 째, 실무 추진단은 수립 매뉴얼 개발, 분과별 조정 내용과 과제별 초안 검 토, 성과지표 조정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넷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 원회’는 최종적으로 종합계획과 성과지표를 심의하여 확정한다.

61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을 참조하여 정리함.

62 중앙위원회와 기타 분과위원회, 실무 추진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23-24)을 참조하여 정리함.

63 분과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 4개 분과(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관리 7개(암, 건강검진, 관절염, 심뇌혈관질환, 비만, 정신보건, 구강 보건), 감염질환 예방·관리 5개(예방접종, 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역, 결핵, 에이즈), 안전환경보건 2개(식품안전, 손상예방), 인구집단건강관리 7개(모성건 강/영유아건강, 노인건강, 근로자건강증진, 군인건강증진, 학교보건, 취약가정 건강, 장애인건강), 사업체계관리 1개 분과 등으로 구성됨(보건복지부·한국건강 증진개발원 2015: 23).

<그림 3-2>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절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24).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총괄목표지표, 대표지표, 부문별·사업별 성과지표 등을 제시한다. 우선 총괄목표지표는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지 표와 건강형평성지표 등 2개 지표를 포함한다. 건강수명지표는 세계보건기 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건강수명지표를 활용하며, 건강형 평성지표는 총괄지표 없이 소득수준별, 성별 차이에 따른 기대수명 차이를 모니터링 한다<표 3-5>.64,65

64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35) 참조.

65 건강수명지표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에 중점을 두고 산출한 지표임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35).

세부사업별로 140개 세부사업에 357개 성과지표를 수립·제시하고 있다.

구분 지표명

2.2.2. 지표 활용 및 모니터링

67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지표, 모니터링, 평가 관련 내용을 세부사업으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문지원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하여 종합계획의 효율적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평가·환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68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종합계획의 점검·평가를 위해 연도별 로 건강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목표달성도와 대표지표 트렌드의 분석 등을 실시하며, 이밖에도 다양한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한다.69 성과지표 달성수 준 검토는 관련기관의 다양한 자료원을 취합하여 이루어진다. 제4차 종합 계획의 경우 성과지표 자료원으로 10개 기관의 20종 이상의 자료원을 활 용하고 있다.70

종합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은 광역자치단체는 장기목표 성과(outcome)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최종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중간평가, 최종평가에 활 용하며, 기초자치단체는 단기목표 위주의 과정평가를 수행한다.71 구체적 으로 영역별로 10년간 2차례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 기 위해 중점과제별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72 과정평가는 중간 및 최종평 가 전 4년간 진행하고 전체 과제들을 2년 주기로 2번 점검하며, 중간평가 는 영역별로 장단기 목표 달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계획 방향 검토에 활용하고, 최종평가는 차년도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행한다.73

67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이계임 외(2016a), 국민건강증진종합계 획 웹페이지(http://www.khealth.or.kr/hp2020: 2017. 10. 20.), 한국건강증진개발 원 웹페이지(http://www.khealth.or.kr/c/35: 2017. 9. 13.)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6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웹페이지(http://www.khealth.or.kr/c/35: 2017. 9. 13.) 참조.

6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웹페이지(http://www.khealth.or.kr/c/35: 2017. 9. 13.) 참조.

70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520) 참조.

71 이계임 외(2016a: 22-23)를 참조하여 정리함.

72 이계임 외(2016a: 23)를 참조하여 정리함.

73 이계임 외(2016a: 23)를 참조하여 정리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세부지표별로 목표, 지표 현황과 목표치, 지표 정의, 목표치 설정 근거, 자료 출처, 관련 세부사업 등을 상세히 제시함으 로써 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과지표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밖에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를 위해 매년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 서를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다<그림 3-3>. 홈페이지는 성 과지표와 달성 여부, 지표 추계분석 등 지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 계획의 추진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그림 3-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플랫폼 구축 현황

자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웹페이지 참조(http://www.khealth.or.kr/hp2020: 2017.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