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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1.3.1 병해충의 경제적 피해 분석과 관련된 연구

○ 김홍석 외(2013)는 유입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과 미유입 병해충인 코드린나방의 경제적 피해를 계측 및 예측하였음. 피해범위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연관표와 연산균형모형(CGE)를 사용하여 직·간접적 피해를 계측하였음.

○ 안동환 외(2015)는 벼, 사과, 배추, 감자 등 9작물에서 주요 병해충의 경제적 피해를 피해율, 기후변화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부분예산법, 부분균형모형, 산업연관분석 등을 활용하였음.

○ Kwon et al.(2015)는 사과갈색무늬병, 배검은별무늬병 발생의 경제적 피해를 부분균형모형, 산업연 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 Hodge et al.(2014)와 Moss et al.(2014) 등은 감귤그린병(황룡병, HLB)이 플로리다 감귤 산업에 미 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하였음. Hodge el al.(2014)은 지역투입산출모형인 IMPLAN과 플로리다 산업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2006∼2007년, 2012∼2013년에 발생한 감귤그린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Moss et al.(2014)는 오렌지나무 스톡으로 추정한 공금함수와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감귤 그린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를 분석하였음.

○ Oliveira et al.(2014)은 브라질 농업의 해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계측하였음. 해충으로 인한 주요 작물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 해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구매 비용에 더불어 방제 작업으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전체 경제적 피해액에 포함하였음.

○ 이와 같이 병해충의 경제적 피해 분석에 대한 연구는 특정 작물·병해충에 대해 각기 다른 방법을 적 용하여 실시했으므로 범용적인 분석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 관련 분야 기여도

기존연구의 경제적 피해분석 기법을 토대로 실제사례에 기초하여 식물병해충의 위험을

산출 100 범용적이고 표준화된 식물병해충 영

향 평가 시스템 구축안을 제시하여 향후 효율적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식물검역 및 방제 시스템 평가에 실질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식물병해충 경제적 영향

평가 시스템 개발 100 식물검역의 경제적 효과 분석 시스템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 제시 종합적 병해충 영향평가를 위한 분석 시스

템 및 자료 구축 방안 제시 100 신속한 피해파악 및 사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피해계측 모형 및 자료 구 축에 기여

1.3.2. 병해충 관리의 경제성에 대한 연구

○ 김홍석 외(2013)은 미유입 병해충인 코드린 나방의 경우 식물검역체계의 가치를 확률게임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하고, 식물검역 정책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음.

○ 안동환 외(2015)는 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흰잎마름병, 이삭도열병, 키다리병, 벼멸구, 애별구)에 대한 공적방제 시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음.

- 실물옵션 분석을 통해 투자임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농업 수입 수준과 비교하여 공적방제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방제효과를 가정한 상황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음.

○ Faccoli and Gatto(2015)는 유럽과 북미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는 아시아 유래 외래 병해충인 유리안 락하늘소(Asian longhorned beetle) 박멸의 경제성을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음.

○ Abdalla et al.(2012)와 Hafi et al.(2013)은 호주의 과실파리류 관리와 외래 유입 차단을 위한 호주 당국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를 분석하였음.

- Abdalla et al.(2012)는 ‘호주 과실파리류 관리 전략’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고, Hafi et al.(2013)는 ‘토러스 해협 외래과실파리류 장기적 봉쇄 전략’을 대상으로 하여 유입된 외래과실파 리류의 박멸 성공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음.

○ 최근 Wilmart et al.(2014)는 벨기에의 식물검역 수행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식 물위생 전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종합지표를 개발함.

- 식량안전지표, 동물건강지표와 더불어 벨기에의 전반적인 식품사슬 안전성 지표의 하나로 식물건 강지표를 개발함.

- 공급자, 가공, 유통, 산림, 수입, 품목 유형으로 구성된 각 식물생산사슬 단계별로 제안되는 지표에 대해 평가한 후 가중치를 두어 종합지표를 도출함.

○ 이와 같이 병해충 관리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는 식물안전성 및 식물검역의 가치에 대한 분석이 대부 분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종합적 병해충 영향 분석의 결과는 식물검역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1.3.3. 경제적 피해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연구 사례

○ 식물 병해충의 경제적 피해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국내외 문헌을 통해 찾아볼 수 있으나, 이를 종합 시스템으로 구축하거나 시도한 연구는 드문 편임.

○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은 주요 작물별로 주요 병해충에 의한

‘수량감소모형’을 제공하고 있음. 시스템에서는 이 모형을 바탕으로 피해율과 재배면적, 기대수량, 수 량단위당 가격, 면적단위당 방제비 등을 입력하면 수량감소량, 수량감소율, 예상 피해액, 기대조수입, 경제적피해수준 등을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현재 가지, 고구마, 고추, 논벼, 마늘, 보리, 오이, 참외, 콩, 토마토, 호박, 배추, 사과에 대한 수량감 소모형의 사용이 가능함.

○ 이준호 외(2004)는 ‘경제적 피해 예측 시스템’을 프로그램화 하여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적 피해를 예측하여 차트로 결과 값을 도출하며 경제적 피해 허용수준, 방제 허용수준도 함께 보여줌.

-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는 병해충의 발생 밀도, 환경 조사 자료, 노동비, 농약비, 작물의 가격 등임.

○ 위의 사례들은 미유입 병해충의 피해 예측과 개별 농가의 방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예방적 차 원의 연구들이며, 실질적으로 발생한 병해충의 사후적 피해를 국가 전체적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을 가진 연구들이라 보기 어려움.

2.1 국내·외 식물안전성 대응 동향

2.1.1. 식물안전성 관련 논의 동향

○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협정 이후 국제기준 이 정해지면서 원칙적으로 위험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 없이는 수입식물에 대해 검역조치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

- 무역장벽으로써의 과도한 검역조치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PS 조치는 1) 인정된 국제기준(CODEX1), OIE2), IPPC3)), 2) 과학적 위험 분석을 포함하는 과학, 그리고 3) 국 제기준이나 과학적 근거 부재시 임시적인 예방원칙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함.

- 식물의 외래병해충에 대해서는 IPPC의 식물위생조치 국제기준(ISPM: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에 따라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SPS 협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음4).

- 투명성(Transparency): 수입규제 사항 변경 시 이를 다른 국가에 시행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임.

- 지역화(Regionalization): 특정 지역에만 병해충이 존재할 경우 그 지역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의 수 입을 모두 규제할 수는 없다는 원칙임.

- 동등성(Equivalence): 국내에 널리 분포하는 병해충일 경우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동일한 병해충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민간부문기준: 슈퍼마켓 체인 등의 민간부문에서의 안전 기준이 국제기준보다 대체로 엄격하여 수 출업자(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출업자)들은 무역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SPS 조치가 국제 기준이나 정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임.

- 개발도상국특혜: 수입국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개발도상국이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 록 유예를 주어야 한다는 논의임.

○ WTO 가입국은 SPS 협정을 근거로 자국의 생물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조치 를 요구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

- 생물안전(biosecurity)은 검역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외래병해충과 잡초의 유입, 정 착 또는 확산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적·공중보건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의됨(Beale et al.

2008).

- SPS 협정을 근거로 하는 검역 조치는 ‘적정보호수준(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LOP)’을 유지하여야함.

1) 국제규격식품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ion: CODEX)는 FAO와 WHO가 합동으로 운영함.

2) 국제수역사무국(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3)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4)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ps_e/sps_issues_e.htm

○ WTO 가입국은 ‘적정보호수준’을 토대로 동식물 및 식품 수입 허용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적정보호 수준’에 대한 해석은 국가별로 상이함.

- 호주는 ‘적정보호수준’을 외래 병해충에 대한 위험을 ‘0’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닌 낮은 수준 으로 유지하기 위해 위생 및 식물안전에 대한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함.5)

- EU는 ‘적정보호수준’을 외래 병해충이 자국의 공중보건과 농촌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경우 병해충 위험을 ‘0’과 가까운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정의함.

- 일본은 ‘적정보호수준’을 수입 금지 조치로 확보할 수 있는 식물안전 수준으로 정의함.

- 미국은 ‘적정보호수준’을 식품에 사용된 살충제 양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정의함.

- 한 국가가 ‘적정보호수준’을 정의하는 것은 교역 상대국과 자국의 농업 종사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 계자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함.

○ 세계의 생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도농 간·국가 간 교류 증가, 농업의 집약화, 유전 물질의 국가 간 이동 증가, 병해충에 대한 동식물 분류학·미생물학·곤충학계의 대처 능력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함.

- 서유럽에서 발생한 블루텅바이러스(bluetongue virus), 뉴질랜드에 확산된 바로아응애(varroa mite) 등이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생물안전이 위협받은 사례임.

○ 따라서 식물안전성(plant biosecurity)은 비교적 새로운 용어로 식물 대상의 생물안전성 조치를 지칭 함.

- 일반적으로 식물안전성이란 ‘특정 작물, 작물류 또는 작물의 하위분류를 국가, 지역, 개별농가 단위

- 일반적으로 식물안전성이란 ‘특정 작물, 작물류 또는 작물의 하위분류를 국가, 지역, 개별농가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