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관련 정책
1.1. 국내 곡물 생산/공급기반 확대 정책 43)
이 정책은 국제 곡물시장 위기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주요 곡 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곡물 수급 여건상, 식량안보 및 자급률 제고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1.1.1. 공공비축제
우리나라는 1963년에 제정된 「양곡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물량의 식량 을 비축하였다. 이후 WTO 체제하에서 추곡수매제도가 감축 보조 대상이 되면서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2005년에 기존 추곡수매제가 가지고 있던 안보 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및 소득안정 기능을 소득보전직불제와 민간유통 등 이 담당하도록 양정제도를 개편하면서 비상시를 대비한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43) 본 절은 고재모 외(2017: 54-64)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공비축대상 품목은 2013년 이전에는 쌀만이 대상이었으나, 2013년에 쌀을 포함한 밀과 콩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였다. 적정 비축 규모는 FAO의 권고기준 등에 따라 국내 쌀 소비량의 약 18% 수준을 산정하고 있으나 쌀 과잉생산에 따라 과잉재고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쌀의 경우 공공비축 수매 등의 수단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두류는 aT에 비축 및 방출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 편, 사료용 곡물 비축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기준이나 정부 지원은 없으며, 업계 에서 관행적으로 연간 곡물 수요량의 30~40일분의 곡물을 비축하고 있다. 업계는 국제 곡물시장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사료용 곡물 비축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 으나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
1.1.2.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 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직불금(직접지불, Direct Payment) 제도”로서,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에서 2014년까지 관세화를 연 장하고 MMA는 국내 소비량의 7.96% 수준까지 매년 균등 증량을 결정함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2005년 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수확기 쌀 가격이 일정 수준(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 하였을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고정직불금’
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다. 고정직불금은 벼 재배 여부나 산지 쌀 가격에 관계없이 논 면적 대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변동직불금은 농 지에 벼를 재배한 농가에 수확기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지 급하는 것이다.44)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는 수급 상황에 따라 산지 가격이 하락하여도 직불금
44)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2019. 10. 29.). 정책홍보. 쌀 소득보전 직불제 자료를 참조 하였다.
지급을 통하여 농가수취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일정 수준의 경지면적 확 보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 가격을 설정함 으로써 공급과잉을 촉진하였고, 재배 규모 간 형평성을 저해하였다. 또한, 경영활 동에 대한 소득보다는 생활비와 용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득 불안정성의 확 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1.1.3.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식량 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육성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논에 다른 소 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타 작물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지역 특성화 품목 육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대상 품목은 수급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 조사료, 지역특화작 목 등이며, 배추, 대파와 같이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표 5-1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단가 및 재배면적(2019년)
단위: 만 원/ha, ha
구분 조사료 일반·녹비작물 두류 휴경 전체(평균)
지원 단가 430 340 325 280 340
재배면적 10,000 15,000 20,000 10,000 55,000
주: 조사료에는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피, 수단그라스 등이 포함되고, 일반작물에는 조사료·풋거름 작물·두류·벼·배추·무·고추·대파를 제외한 모든 작물이 포함되며, 풋거름 작물에는 풋베기콩, 옥수수, 수 수,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이 포함됨. 두류에는 일반콩(장류용 등), 강낭콩, 동부, 완두, 작 두, 잠두, 팥, 녹두, 땅콩 등이 포함됨. 휴경은 2019년 7.1~10.31까지 농작물 수확·판매 등을 목적으로 재 배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 6~8월 중 심경·쇄토 1회 이상 권장 등이 포함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2019. 10. 29.).
식량 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집단화된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 모화·조직화 및 공동경영을 지원함으로써 논 타작물 재배확대와 밭 식량 작물 기 반조성 등 식량 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을 개선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되었다.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