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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hshaz model)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실에서는 결혼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 수들을 관찰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의 존재는 계량모 형을 통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 로그-로그 모형(cloglog model)에 이어 Heckman and Singer(1984)의 위

<표 3-8> 결혼해체의 결정요인 분석 - hshaz model

변수명 계수 값() 표준오차 z값 hazard ratio

() mar_duration1 -0.071 *** 0.016 -4.37 0.931 ***

hus_mar_age -0.165 * 0.089 -1.85 0.848 * wife_mar_age 0.165 * 0.088 1.87 1.179 * region14_gap 0.334 0.243 1.37 1.397 eduyr_mom_gap 0.061 * 0.036 1.70 1.063 * relig_dum_gap 0.548 * 0.280 1.96 1.730 *

age_gap 0.251 ** 0.099 2.54 1.286 **

eduyr_gap 0.005 0.056 0.08 1.005

remar_gap 1.116 0.787 1.42 3.052 hus_rinc_labor -0.003 *** 0.001 -3.49 0.997 ***

wife_work 0.068 0.216 0.32 1.070

huspt_liv -0.029 0.459 -0.06 0.972 wifept_liv 2.101 ** 0.886 2.37 8.172 **

rinc_nonlabor -0.001 ** 0.000 -2.46 0.999 **

myhome -0.535 ** 0.232 -2.31 0.586 **

ch_age_lt201 -0.192 0.145 -1.32 0.825 wife_hwtime_even -1.055 ** 0.464 -2.27 0.348 **

상수항 -8.805 *** 2.019 -4.36

N 29,846

Log likelihood -686.981

Mass point 1(m1) 0 (fixed) m1 probability 0.873***(0.034) Mass point 2(m2) 5.363***(1.503) m2 probability 0.127***(0.034)

주 : 1)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 통제됨(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이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이산분포를 따른다는 모형 식 (17)의 추정 결과임).

2) 연도별 효과 통제됨.

3) * p<0.10; ** p<0.05; *** p<0.01.

험모형(hshaz model)을 추정하였다.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이 두 가지 유 형이 있고, 이산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식 (17)과 같은 모형을 추정함 으로써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추정 결과는

<표 3-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3-7>에서와 마찬가지로 설명 및 이해 의 편의를 위해 추정계수 값과 더불어 hazard ratio를 표기하였다.

이와 같이 이산적인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hshaz model)의 경우, 이질 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cloglog model)과 비교해 보면 우도비 검정통계 량(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이 약 120인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질성을 가정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이산적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의 설 명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이질성을 고려한 추정 결과에 기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를 비 교해 보면, 일반적인 이론적 예측대로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설명변수들이 위험률에 미치는 비례적인 영향이 과소 추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8>에서처럼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이 고려되면, (이질성이 고려되지 않았던 경우(표 3-7)에는 유의하지 않았던) 부모의 교 육수준 차이(eduyr_mom_gap), 부부의 종교 차이(relig_dum_gap)와 같은 문화적 차이 관련 변수들의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또한 대부분의 유의한 설명변수들- 결혼지속기간(mar_duration1), 연령 격차(age_gap), 남편 근로소득(hus_rinc_labor), 부인 부모와의 동거 (wifept_ liv), 자가주택 소유(myhome), 가사분담공평성(wife_hwtime_

even) - 이 결혼해체 위험률에 미치는 비례적인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실증분석에서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하 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이 고려되지 않았던 경우에 유의했던 대부 분의 변수들은 이질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 보함을 알 수 있다. 우선, 베이스라인 해저드의 형태를 보여주는 결혼지 속기간(mar_duration1)의 효과는, cloglog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생 활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해체 위험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negative dependence), 혼인 특수자본 가설을 지지한다. 이산적 이질성을 고려하면 결혼지속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결혼해체 위험률이 약 7%(1-0.93)씩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문화적 차이 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 차이

(eduyr_mom_gap), 부부의 연령 차이(age_gap) 및 종교 유무 차이(relig_

dum_gap)가 결혼해체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편과 부인 간 연령 격차가 1년 늘어날수록 결혼해 체 위험률은 약 1.3배(30%)씩 증가하며, 남편과 부인 부모의 교육연수 격 차가 1년 늘어날수록 결혼해체 위험률은 약 1.06배(6%)씩 증가한다. 부부 의 종교 유무에 차이가 있는 경우(예 : 남편은 종교가 있고 부인은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결혼해체 위험률이 1.73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는 본 연구에서 예상하였듯이 세대나 종교, 성장환경에 있어 부부간 문화 적 차이가 클수록 결혼해체 위험이 증가함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이 며,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 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여 보여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가구경제 변수들과 가사분담공평성은 결혼해체에 상당한 음(-)의 영향을, 부인 부모와의 동거는 강력한 양(+)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산적 이질성을 고려한 경우 그 효과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편의 실질 근로소득(월평균)이 1만 원 늘어날 수록 결혼해체 위험률은 0.3%(1-0.997)씩 감소하고, 가구 실질 비근로소 득(연간)이 1만 원 늘어날수록 결혼해체 위험률은 0.1%(1-0.999)씩 감소 하며, 거주주택이 자가인 경우 아닌 경우에 비해 결혼해체 위험률이 41.4% (1-0.58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과 남편 간 가사분 담이 상대적으로 공평한 경우 불공평한 경우에 비해 결혼해체 위험률이 65.2% (1-0.348)나 감소하였으며, 부인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결혼 해체 위험률이 8배 이상(약 8.2배) 증가하였다. 가구경제 및 세대 구성, 가 사분담과 같은 가정 내 갈등 유발 요인의 영향력은 이질성을 고려한 이후 에도 상당히 강력하게 남아 있다.

한편,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하면 남편 및 부인의 결혼당시연령 (hus_mar_age, wife_mar_age)의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만, 미 성년 자녀 수(ch_age_lt201)의 유의성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8) 결혼당시연령은 남편과 부인의 경우 상반된 효과를 보인다. 남편의 결혼 당시연령은 1년 늘어날수록 결혼해체 위험률이 약 4%(1-0.961)씩 감소하 28) 미성년 자녀 수가 결혼해체에 미치는 효과는 음(-)인 것으로 보이나 19% 수준에

서 유의하였다.

는 반면, 부인의 결혼당시연령(wife_mar_age)은 1년 늘어날수록 결혼해 체 위험률이 약 1.18배(1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용현 (20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서,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연령이 증가할수록 배우자의 탐색 기회가 늘어나 상호 적합도가 높은 배우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제시한 결혼연령 증가에 따른 이득 을 압도하는 요인이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결혼연령과 결혼해체 위험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고령의 미혼여성 -소위 ‘노처녀’ - 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이미지(예 : 결혼시장에서의 상 대적 열위, 임신․출산의 어려움 등)가 있어, 여성이 늦게 결혼하는 경우 배우자 선택 폭의 감소나 기회 결핍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 향 및 연상 결혼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학력․

고소득의 골드미스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적합한 배우자를 찾기 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