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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체 위험률 예측

문서에서 문화적 차이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페이지 86-110)

[그림 3-4] 평균적 부부의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간 격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줄어든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부부간 문화적 차이와 관련해서는(그림 3-5

∼그림 3-11 참조), 남편과 부인 간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결혼 후 40년 정도까지는) 결혼해체 위험률 및 위험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결혼해체 위험률이 크며,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결혼해체 위험률 격차의 크기는 결혼 초기에 크다가 점점 감소하여 결혼 후 40년경에 이르면 격차가 거의 사라진다. 예를 들어, 이산적 이질 성을 고려한 모형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던 세 가지 문화적 차이 변수들 - 부모 학력 차이(eduyr_mom_gap), 종교 유무 차이 여부(relig_dum_gap), 연령 격차(age_gap) - 의 다양한 값에 따른 위험률 차이를 도시한 [그림 3-11]에서 보면, 부부의 종교 유무에 차이가 있고, 남편과 부인의 연령이 5년의 격차가 있으나 부모의 교육수준은 동일한 경우에 비해 부부의 종 교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 연령 및 부모의 교육수준이 둘 다 10년 정도의 격차를 가진 경우, 결혼해체 위험률이 4배 이상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결혼해체 위험률 및 위험률 격차 의 절대적 크기는 Type 2의 경우가 Type 1의 경우보다 크다. 예를 들어, 부부간 연령 격차(10년 vs. 5년)에 따른 결혼 시점에서의 결혼해체 위험

률의 차이 - 남편과 부인의 연령 격차가 10년인 경우와 5년인 경우의 위 험률의 차이 - 는 Type 1의 경우에는 0.00025(0.00035(10년) - 0.0001(5년), 3.5배) 정도이나, Type 2의 경우에는 0.05(0.07(10년) - 0.02(5년), 3.5배) 이 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좀 더 확실한 대조를 위해 부부가 Type 2 에 속하는 경우만을 따로 떼어 몇 가지 경우에 대해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결혼해체 위험률 격차(결혼 시점에서의 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 시점에서의 결혼해체 위험률 차이는 ① 14세 성장지 차이여부 (region14_gap=1/0) : 0.005(0.02-0.015, 1.33배), ②부모 학력 차이(eduyr_

mom_gap=10/0년) : 0.01(0.025-0.015, 1.67배), ③ 종교 유무 차이 여부(relig_

dum_gap=1/0) : 0.01(0.025-0.015, 1.67배), ④ 연령 격차(age_gap=10/0년) : 0.07(0.075- 0.005, 15배), ⑤ 부부 학력 차이(eduyr_gap=10/0년) : 거의 0, 그리고 ⑥ 재혼 여부 차이(remar_gap=1/0) : 0.03(0.045-0.015, 3배)인 것으 로 추정되었다.

[그림 3-5] 14세 성장지 차이 여부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그림 3-6] 부모 학력 차이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그림 3-7] 종교 유무 차이 여부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그림 3-8] 연령 차이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그림 3-9] 학력 차이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그림 3-10] 재혼 여부 차이 여부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그림 3-11] 부모 학력, 종교 유무 및 연령 차이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그림 3-12]를 보면, 부부가 속한 타입에 상관없이 남편의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결혼 후 40년 정도까지는) 결혼해체 위험률이 낮아지는 경향 을 발견할 수 있다. 두 타입 모두에 있어, 남편의 근로소득이 전혀 없을 때보다 월평균 300만 원 정도 있을 때에 결혼 시점에서의 결혼해체 위험 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한 남편 근로소득이 동일할 때 부부 가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에 따라 위험률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면, 대체로 Type 1인 경우보다 Type 2인 경우 결혼해체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남편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이 300만 원일 때 결혼 시점에서의 결혼해체 위험률은 Type 1의 경우에는 0.00005(0.005%)에 불과하나, Type 2의 경우에는 그 200배에 이르는 0.01(1%)인 것으로 추정 된다. 남편이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예 : 무직, 실직 등)에도 결혼 시 점에서의 결혼해체 위험률은 Type 2인 경우(0.03(3%))가 Type 1인 경우 (0.00015(0.015%))보다 200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한편, 남편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이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면 타입에 상관없이 결혼해체 위 험률이 결혼 기간 내내 거의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값을 가진다. 이는 다 른 모든 조건이 평균일 때, 남편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 되면 결혼생활 중 별거나 이혼을 겪을 위험이 아주 작을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가구/세대 구성과 관련하여 [그림 3-13]의 그래프를 보면, 부부가 속한 타입에 상관없이 부인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결혼 후 40년 정도까지는) 결혼해체 위험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Type 2의 경우, 부인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결혼 시점에서의 결혼해체 위험률 차이는 0.1(0.12-0.02)로, 부인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동거하지 않는 경 우보다 결혼 초기 결혼해체 위험률이 6배나 크다.

최근 들어 가정 내 불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사노동 분 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타입에 상관없이 부부간 가사분담이 공평하지 않은 경우 (결혼 후 40년 정도까지는) 결혼해체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3-14 참조). 특히 부부가 Type 2에 속하는 경우, 가사부 담공평성 여부에 따른 결혼 시점에서의 결혼해체 위험률 차이는 0.012(0.018- 0.006)로서, 남편과 부인 간 가사노동 분담이 상대적으로 공평하지 못한,

즉 어느 한쪽 배우자가 30% 미만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결혼 초기 에 3배 정도 높은 결혼해체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남편 근로소득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그림 3-13] 부인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그림 3-14] 가사노동분담 공평성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그림 3-15] 남편 결혼연령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그림 3-16] 부인 결혼연령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마지막으로 결혼연령에 따른 결혼해체 위험률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 자. [그림 3-15]와 [그림 3-16]을 보면, 타입에 상관없이 남편의 결혼 당 시 연령이 높을수록, 부인의 결혼연령이 낮을수록 (결혼 후 40년 정도까 지는)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측된다. Type 1과 Type 2 모두에 있어, 남편의 결혼 당시 연령이 20세일 때보다 25세일 때 에 결혼 시점에서의 결혼해체 위험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부인 의 결혼당시 연령이 30세일 때보다 40세일 때에 결혼 시점에서의 결혼해 체 위험률이 5배가량 높아진다. 결혼연령이 동일한 상황에서 부부의 타입 에 따라 위험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Type 1인 경 우보다 Type 2인 경우 결혼해체 위험률이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남 편의 결혼 당시 연령이 20대(20세 또는 25세)일 때 또는 부인의 결혼연령 이 30∼40대(30세 또는 40세)일 때, 결혼 시점에서의 결혼해체 위험률은 Type 1인 경우보다 Type 2인 경우 200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한편, 남편 이 40세가 다 되어 늦게 결혼–만혼- 하는 경우 또는 부인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타입에 상관없이 결혼해체 위험률이 (70 년 이상의) 결혼 기간 동안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평균이라고 가정할 때, 남편의 결혼연령이 40세 또는 부인의 결혼연령이 20세에 가까우면 별거나 이혼을 경험할 위험률 이 아주 적거나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제 4 장 요약 및 결론

통계청이나 대법원에서 발표한 이혼신고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비해 결혼 및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있고, 다른 나 라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야기 하는 원인이나 주요 영향요인들을 밝히고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 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결혼연령이나 학력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한 경제력, 가구소득이나 실업 등의 경제적 요 인, 미성년 자녀 수와 같은 가구 특성들이 부부의 결혼해체 결정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혼생활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남편과 부인이 만나 서로 적응하고 끊임없이 역할 분담 등을 결정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쳐 야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특성 차이 또한 결혼지속성 및 안정성을 좌우하 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3장에 서 보면,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과 부부의 결혼해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요인들 - 결혼지속기간, 결혼연령, 경제적 요인(남 편 근로소득, 가구 비근로소득, 자가주택), 가구구성 요인(미성년 자녀 수, 남편 및 부인 부모와의 동거), 부인 취업 및 가사분담공평성 등 - 을 통제 한 상태에서도, 부부간의 문화적 차이, 특히 부모 교육수준 차이와 부부 의 종교 유무 차이 및 연령 격차가 결혼해체 위험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또한 부부간의 성장 배경 및 문화적인

<표 4-1> 결혼해체의 결정요인 분석 요약 표

변수명

cloglog model hshaz model 계수 값() hazard ratio

() 계수 값() hazard ratio ()

mar_duration1 ╶ 0.939*** ╶ 0.931 ***

hus_mar_age ╶ 0.848 *

wife_mar_age + 1.179 *

region14_gap

eduyr_mom_gap + 1.063 *

relig_dum_gap + 1.730 *

age_gap + 1.103* + 1.286 **

eduyr_gap remar_gap

hus_rinc_labor ╶ 0.997*** ╶ 0.997 ***

wife_work huspt_liv

wifept_liv + 2.939* + 8.172 **

rinc_nonlabor ╶ 0.999** ╶ 0.999 **

myhome ╶ 0.635** ╶ 0.586 **

ch_age_lt201 ╶ 0.802*

wife_hwtime_even ╶ 0.414** ╶ 0.348 **

상수항 ╶ ╶

N 29,846 29,846

Log likelihood -747.088 -686.981

주 : 1) cloglog model :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이 고려되지 않은 모형(식 8)의 추정결 과임.

hshaz model :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이 통제됨(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이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이산분포를 따른다는 모형 식 (17)의 추정 결과임).

2) 연도별 효과 통제됨.

3) * p<0.10; ** p<0.05; *** p<0.01.

차이는 가정 내 가사분담공평성을 통해 결혼해체 위험률에 간접적인 영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참조). 부부간 가사분담공평성의 부분적 매개효과, 즉 부부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거나 증가하면 가사분

담공평성이 떨어지고(-) 가사분담이 공평하지 못한 경우 결혼해체 위험 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문화적 차이가 간접적으로도 결혼해체 위험 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부간 문화적 차이가 결혼해체 위험률 증가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의 존재는 다른 모든 조 건이 동일할 때, 이질적인 결혼에 비해 동질적인 결혼이 결혼생활 유지에 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부인 부모와의 동거는 결혼해체 위 험률을 증가시키고 가사분담공평성은 결혼해체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방 향으로 작용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다. 특히 개인의 행복을 좌 우하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 부부간 가사분담공평성의 중요성은 성 평등 순위 면에서 세계 최하위권32)에 속하는 우리나라 사회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여성의 학력수준 및 경제력은 향상되는 반면 남성 중심적 인 가치관이나 성 평등 의식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어 가정 내 역할분 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성의 결혼지연/기피 현상이나 결 혼해체 결정은 계속해서 증가 또는 대물림될 가능성이 있다.

높은 이혼율 자체가 반드시 문제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결 혼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수준의 문제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혼과 같은 결혼해체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 난 문화적 차이나 가사분담 및 가구경제 문제 등이 사회적․구조적․제 도적인 문제에 의해 증가 또는 심화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여 결 혼 지속/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정부 차원의 노력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여성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 정책들은 여성의 결혼에 대한 편익을 증진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또는 여성의 가사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결혼지연/기피 현상(예 : 골드미스 현상)이나 결혼해체 위험률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 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인의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 내 가 사분담이 불공평한 경우 결혼해체 위험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32)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3)>에 따르면, 136개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의 성 평등 순위는 111위 로 2012년(108위)보다 세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채용, 고용유지, 승진에서 의 부당한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 감시키는 정책(예 : 보육시설, 보육수당), 남성의 가사 분담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예 : 근로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결혼안정성 및 개인/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의 결혼 및 출산이 취업이나 직장생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 우리 사회의 결혼안정성, 여성고용률,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어려워 보인다.33) 또한 정부의 고용안정성 강화 및 일자리창출, 실업부조, 주택가격 안정 화 정책 등은 가정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적 문제로 인한 결혼 /가족 해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득이나 자가 소유 등의 경제적 요인이 결혼지속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직으로 인한 근 로소득 감소/상실을 완화할 수 있는 실업 관련 대책, 은퇴자를 위한 재취 업장려 프로그램,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각 정책 본연의 목적 달성이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이혼율 감소, 결혼해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 완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바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불합리하거나 불 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사람들 의 태도나 실제 행동,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집합체인 사회적 문화와 관

33)「9개월차 신혼인 김명진(33․가명), 최지혜(31․여․가명) 부부는 아직 혼인 신 고를 하지 않았다. 양가 부모와 친척, 친구들까지 모두 초대해 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남남’이다. 대학원 졸업 전에 결혼한 최씨는 21일 “취업시장에서는 아이 없는 기혼여성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서 “어차피 결혼과 대학원 졸업이 비슷한 시기여서 혼인 신고를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2013.10.22일 서울신문 10면 기사 인용)

「우리나라 ‘워킹맘’ 10명 중 7명은 사회나 가정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가족부․여 성신문 후원으로 전국 워킹맘 1천 명의 고통지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1%

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퇴근 후 휴식 정도’(3.92점),

‘집안일 분담 정도’(3.87점), ‘육아 분담 정도’(3.86점) 등의 고통지수가 높게 나타 나 퇴근 후에도 가사와 육아로 쉴 수 없는 워킹맘의 현실을 반영했다.」(2013.10.

28일 연합뉴스 기사 인용)

행이라는 점이다. 결혼생활의 상대적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와 관행이 변화하면 개인의 결혼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도 달라 질 수 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효용/행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면 별거나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는 자연히 줄 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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