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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차이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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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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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적 차이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 가사분담공평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경 희

(2)
(3)

요 약··· i

제1장 서 론

··· 1

제2장 이혼통계 추이 및 최근 동향 분석

··· 4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이혼··· 4

제2절 우리나라의 이혼통계 추세 및 현황··· 6

1. 우리나라의 이혼율 ··· 6

2. 연령대별 이혼 현황 ··· 8

3. 부부간 차이에 따른 이혼 현황 ··· 10

4. 기타 요인별 이혼 현황 ··· 15

제3절 일본의 이혼통계 추세 및 현황··· 18

1. 관련 정부 자료 ··· 18

2. 이혼 경향 및 변화 추세 ··· 19

3. 이혼의 원인 ··· 25

4. 가족해체 현상의 원인 ··· 29

제4절 이혼통계 국제비교··· 32

제3장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 결정요인 분석

··· 36

제1절 이론적 논의··· 36

제2절 선행연구··· 37

1. 결혼지속성 관련 선행연구 ··· 37

2. 결혼안정성 관련 선행연구 ··· 45

(4)

1. 분석 자료 ··· 49

2. 추정모형 및 분석방법 ··· 49

제4절 분석 결과··· 58

1. 기초통계 ··· 58

2.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cloglog model) ··· 62

3.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hshaz model) ··· 64

4. 매개효과 검증 모형(hshaz model with mediation) ··· 68

5. 결혼해체 위험률 예측 ··· 72

제4장 요약 및 결론

··· 86

참고문헌

··· 91

(5)

<표 2- 1> 총 이혼건수, 조(粗)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 ··· 6

<표 2- 2> 이혼한 부부의 결혼지속기간 구성률(2010년) ··· 7

<표 2- 3> 연령별 이혼건수(남자) ··· 9

<표 2- 4> 연령별 이혼건수(여자) ··· 9

<표 2- 5> 외국인과의 이혼 ··· 14

<표 2- 6> 미성년 자녀 수/유무별 이혼 구성비 추이 ··· 17

<표 2- 7> 일본의 동거기간별 이혼건수 추이 ··· 21

<표 2- 8> 일본의 가구구조 변화 추이 ··· 30

<표 2- 9> 조이혼율의 국제비교 ··· 33

<표 2-10> 1970〜2008년간 조이혼율 변화의 국제비교 ··· 34

<표 3- 1> 결혼지속성 관련 선행연구(인구․사회학적 요인) ··· 39

<표 3- 2> 결혼지속성 관련 선행연구(경제적 요인) ··· 41

<표 3- 3> 결혼지속성 관련 선행연구(가구구성 및 기타 요인) ··· 44

<표 3- 4> 결혼안정성 관련 선행연구 ··· 48

<표 3- 5> 변수의 정의 ··· 60

<표 3- 6> 분석 표본의 기초통계 ··· 61

<표 3- 7> 결혼해체의 결정요인 분석 - cloglog model ··· 62

<표 3- 8> 결혼해체의 결정요인 분석 - hshaz model ··· 65

<표 3- 9> 부인 취업 및 가사분담공평성의 매개효과 분석 ··· 69

<표 3-10> 가사분담공평성의 매개효과 ··· 71

<표 4- 1> 결혼해체의 결정요인 분석 요약 표 ··· 87

(6)

[그림 2- 1]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 6

[그림 2- 2] 이혼한 부부의 결혼지속기간 구성률(2010년) ··· 7

[그림 2- 3] 연령대별 이혼건수 추이(남자, 여자) ··· 8

[그림 2- 4] 황혼이혼 비율 ··· 9

[그림 2- 5] 이혼한 부부(동갑 vs. 나이 차가 있는 경우) ··· 11

[그림 2- 6] 이혼한 부부(나이 차이별 비중) ··· 11

[그림 2- 7] 혼인한 부부(동갑 vs. 나이 차가 있는 경우) ··· 12

[그림 2- 8] 이혼한 부부(교육 격차) ··· 13

[그림 2- 9] 혼인한 부부(교육 격차) ··· 13

[그림 2-10]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 14

[그림 2-11] 이혼한 부부(부인의 취업 여부) ··· 15

[그림 2-12] 혼인한 부부(부인의 취업 여부) ··· 16

[그림 2-13] 일본의 이혼건수 및 이혼율의 추이 ··· 20

[그림 2-14] 주요 선진국의 혼인율 및 이혼율 ··· 21

[그림 2-15] 일본의 부부 동거 종료 시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추이 ··· 22

[그림 2-16] 일본의 이혼건수 및 부모 이혼 미성년 자녀 수 추이 ··· 24

[그림 2-17] 일본의 모자세대 수 추이 ··· 24

[그림 2-18] 일본의 결혼 및 이혼관련 가치관 여론조사 결과 ··· 25

[그림 2-19] 일본의 가정생활에서 남녀 지위의 평등감 ··· 26

[그림 2-20] 일본의 가정 내 역할분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27

[그림 2-21] 일본의 이혼건수 및 GDP 추이 ··· 29

[그림 2-22] 일본의 세대 수 및 평균 세대인원 수 추이 ··· 31

[그림 2-23] 일본의 평균 초혼연령 및 출생률 추이 ··· 31

[그림 2-24] 조이혼율의 국제비교 ··· 33

(7)

[그림 3- 1] 초기 데이터 구조 예 ··· 57

[그림 3- 2] 부부-시점 데이터 구조 예 ··· 58

[그림 3- 3] 매개효과 모형 ··· 68

[그림 3- 4] 평균적 부부의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 73

[그림 3- 5] 14세 성장지 차이 여부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 74

[그림 3- 6] 부모 학력 차이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 75

[그림 3- 7] 종교 유무 차이 여부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 76

[그림 3- 8] 연령 차이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 76

[그림 3- 9] 학력 차이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 77

[그림 3-10] 재혼 여부 차이 여부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 78

[그림 3-11] 부모 학력, 종교 유무 및 연령 차이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 79

[그림 3-12] 남편 근로소득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 81

[그림 3-13] 부인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 82

[그림 3-14] 가사노동분담 공평성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 82

[그림 3-15] 남편 결혼연령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 83

[그림 3-16] 부인 결혼연령에 따른 예측된 결혼해체 위험률 ··· 84

(8)
(9)

요 약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 제도 및 가 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별거나 이혼과 같은 결혼해체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2년 통계청의「인 구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이혼율 - 인구 천 명당 이혼건 수 - 은 1980년 0.6에서 2003년에는 3.4로 약 20년간 6배 정도 증가 하다가 2003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2012년 기준 2.3건(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인 유배 우 이혼율은 4.7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이혼율을 유지하고 있 다. 동거 및 혼인 비율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단순비교는 어렵지 만, 2008년 수치를 기준으로 국제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조이혼 율은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 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층이나 결혼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 부의 이혼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족중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최근 동향과도 유사하다. 통계청의「인 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남녀 구분 없이 40대 이하의 모든 연령층에 서 이혼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50대 이상의 중년이혼은 2004년 이 후 꾸준한 증가세(남자의 경우 2004년 22,800건, 2012년 37,400건, 여자의 경우 2004년 12,300건, 2012년 24,100건)를 보이고 있으며, 대법원의『사법연감(2013)』에 의하면, 결혼 20년차 이상의 황혼이 혼 비중이 꾸준히 증가(2008년 23.1%, 2009년 22.8%, 2010년 23.8%, 2011년 24.8%, 2012년 26.4%)하여 2012년에는 4년차 미만 신혼이혼 비중(2008년 28.5%, 2009년 27.2%, 2010년 27.0,% 2011년 26.8%, 2012년 24.6%)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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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혼해체 현상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학문적 인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별거나 이혼이 일어나는 원인이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이나 가족․가구 차원의 개별적 특성들이 결혼 기간 및 해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결혼연령이나 학력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로 인한 경제력, 가구소득이나 실업 등의 경제적 요인, 미성년 자녀 의 존재/수와 같은 가구 특성들이 부부의 결혼 기간이나 해체 결정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혼생활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배우자가 만나 서로 적응하고 끊임없이 의사결정하고 상호작용하 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특성 차이 또한 결혼 지속 성 및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대법원의『사법 연감(2013)』에 의하면,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은 부부가 전체 의 47.3%로 나타나 경제문제(12.8%), 배우자의 부정(7.6%), 가족 불화(6.5%), 정신․신체적 학대(4.2%)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차이, 특히 성장 환경(지역, 부모)이나 종교, 세대 등에 있어서의 이질성을 포괄하는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결혼해체에 주목한 연구는 발견하 기 어렵다. 부부간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예 : 박용현(2010), 김두섭 (2012) 등)에서도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나 학력 격차를 포함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부부간의 문화적 차이가 직 접적으로뿐만 아니라, 부인의 취업이나 가사분담 등에 미치는 영향 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 구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부모 교육연수 차이, 부부의 14세 무렵 성장지, 종교 유무, 나이, 교육연수, 재혼 여부 등 의 차이와 같은 부부간의 문화적인 차이의 영향과 부인 취업, 가사 분담 관련 요인의 매개효과 등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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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 인지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한 국노동패널조사(KLIPS)」1∼11차년도(1998∼2008년) 자료를 이용 하였으며, 분석대상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변수 사용의 한계 문제를 감안하여, 가구주 부부 - 가구주와 그 배우자로 구성된 부부- 로 한정하였다. 분석 표본은 전체 가구주 부부 중에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결측(missing) 값이 없는 부부 총 4,004쌍의 연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29,846개의 관측치(observation) 가 포함(즉, 한 부부당 평균적으로 약 7.45번씩 표본에 등장)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연구 주제 - 결혼해체라는 사건(event) - 와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산(discrete) 생존분석을 이용하였는데, 특히 관 찰되지 않는 이질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complementary) 로그 -로그 모형과 더불어 Heckman and Singer(1984)의 위험모형을 추 정하였다. 후자의 추정을 위해서는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이 두 가 지 유형이 있고, 이산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비모수적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부부의 별거/이혼 결정 에 있어 부부간의 성장환경 및 종교 등의 문화적 차이가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Heckman and Singer(1984)의 이산시 간 위험모형 추정 결과를 보면,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과 부부의 결 혼해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요인들 - 결혼지 속기간, 결혼연령, 경제적 요인(남편 근로소득, 가구 비근로소득, 자 가주택), 가구구성 요인(미성년 자녀 수, 남편 및 부인 부모와의 동 거), 부인 취업 및 가사분담공평성 등 - 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부부 간의 문화적 차이, 특히 부모 교육수준 차이와 부부의 종교 유무 차 이 및 연령 격차가 결혼해체 위험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부부간의 성장 배경 및 문화적인 차이는 가정 내 가사분담공평성을 통해 결혼해체 위험률 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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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담공평성의 부분적 매개효과, 즉 부부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 거나 증가하면 가사분담공평성이 떨어지고(­) 가사분담이 공평하지 못한 경우 결혼해체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문화적 차이가 간접적으로도 결혼해체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 을 보여준다. 부부간 문화적 차이가 결혼해체 위험률 증가에 미치 는 직․간접적 효과의 존재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이질적 인 결혼에 비해 동질적인 결혼이 결혼생활 유지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부간 차이의 효과는 Heckman and Singer(1984)의 이 산시간 위험모형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의 다양한 특성 차이에 따라 결혼기간별 결혼해체 위험률을 예측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보 면 더욱 명확해진다. 남편과 부인 간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결혼 후 40년 정도까지는) 결혼해체 위험률 및 위험률 차이가 크게 나타 난다.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결혼해체 위험률이 크며, 문화적 차이 에 따른 결혼해체 위험률 격차의 크기는 결혼 초기에 가장 크다가 점점 감소하지만 결혼 후 40여 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다. 예를 들어, 이산적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 였던 세 가지 문화적 차이 변수들 - 부모 학력 차이, 종교 유무 차이 여부, 연령 격차 - 의 다양한 값에 따른 위험률 차이를 도시한 그래 프를 보면, 부부의 종교 유무에 차이가 있고 남편과 부인의 연령이 5년의 격차가 있으나 부모의 교육수준은 동일한 경우에 비해 부부 의 종교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 연령 및 부모의 교육수준이 둘 다 10년 정도의 격차를 가진 경우, 결혼해체 위험률 이 4∼5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부인 결혼연령 증가 및 부인 부모와의 동거는 결혼해체 위험률을 증가시키지만, 경제적 요인들 (남편 근로소득, 가구 비근로소득, 자가주택 소유)과 가사분담공평 성은 결혼해체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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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부부간 가사분담공평성의 중요성은 가사분담공평성 여부에 따라 결혼기간별 결혼해체 위험률을 예측한 그래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부부가 속한 타입에 상관없이 부부간 가사분담이 공평하 지 않은 경우 (결혼 후 40년 정도까지는) 결혼해체 위험률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부가 Type 2에 속하는 경우, 가사 분담공평성 여부에 따른 결혼 시점에서의 결혼해체 위험률 차이는 0.012 (0.018-0.006)로서, 남편과 부인 간 가사노동 분담이 상대적으 로 공평하지 못한, 즉 어느 한쪽 배우자가 30% 미만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결혼 초기에 3배 정도 높은 결혼해체 위험을 경험하 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가사부담공평성은 결혼 20년이 지난 후에도 결혼해체 위험률에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공평한 경 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의 위험률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성 평등 순위 면에서 세계 최하위권 -세계경 제포럼(WEF)의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3)>에 따르면, 136개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의 성 평등 순위는 111위로 2012년 조사(108위)보다 세 단계 하락 - 에 속하는 우리나라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의 학력수준 및 경제력 은 향상되는 반면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이나 성 평등 의식에는 그 다지 큰 변화가 없어 가정 내 역할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 는다면 여성의 결혼지연/기피 현상이나 결혼해체 결정은 계속해서 증가 또는 대물림될 가능성이 있다.

높은 이혼율 자체가 반드시 문제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며 결혼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수준의 문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혼과 같은 결혼해체 현상을 유발하 는 것으로 나타난 문화적 차이나 가사분담 및 가구경제 문제 등이 사회적․구조적․제도적인 문제에 의해 증가 또는 심화된다면 이 러한 문제를 최소화하여 결혼지속/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정부 차 원의 노력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여성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 정책들 - 여성의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채용, 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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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에서의 부당한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예 : 보육시설, 보육수당), 남성의 가 사분담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예 : 근로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 등 - 은 여성의 결혼에 대한 편익을 증진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또는 여성의 가사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결혼지연/기 피 현상(예 : 골드미스 현상)이나 결혼해체 위험률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고용안정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실업부조,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등은 가정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적 문제로 인한 결혼/가족 해체를 줄이는 방향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태도 나 실제 행동,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집합체인 사회적 문화와 관행 이다. 결혼생활의 상대적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와 관 행이 변화하면 개인의 결혼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도 달라 질 수 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효용/행복을 극대화 하는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면 별거나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 는 자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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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별거나 이혼과 같은 결혼해체가 과거에 비 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혼 후 이혼 등을 경험하 고 혼자된 사람을 일컫는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인 ‘돌싱’이라는 신조어 가 생겨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통 계청의「인구동향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조(粗)이혼율 - 인구 천 명 당 이혼건수 - 은 1980년(0.6)부터 2003년(3.4) 사이 약 20년간 6배가량이 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난해(2012년)에도 조이혼율 2.3건, 유배 우 이혼율 - 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 - 4.7건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이혼율을 유지하고 있다. 동거 및 혼인 비율에 차 이가 있어 직접적인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2008년 수치를 기준으로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혼해체 현상은 더 이상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듯싶다.

통계청의「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남녀 구분 없이 40대 이하의 모든 연령층에서 이혼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50대 이상의 중년이혼은 2004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사법연감(2013)』에 의하면, 결혼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 비중(2012년 26.4%)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4년차 미만 신혼이혼 비중(24.6%)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혼은 개인/가족사적으로 불행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황혼이혼은 특히 독거노인, 재산 분할, 노인빈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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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경제 문제를 동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때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은 두 사람이 왜 결혼이라는 부부 공동생활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은 과연 무엇일까? 대법원의『사법연감(2013)』에 의하 면,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은 부부가 전체의 47.3%로 나타나, 경제 문제(12.8%), 배우자의 부정(7.6%), 가족 불화(6.5%), 정신적․신체적 학 대(4.2%)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선택(mating) 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opposites attract)이 결혼 후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성격 차이로 대표되는, 여러 측면에서의 부부간 차이가 결혼생활을 지속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이나 가족․

가구 차원의 개별적 특성들이 결혼기간 및 이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특성들에 있어 부부간의 차이, 특히 성장환경(지역, 부모)이나 종교, 세대 등에 있어서의 이질성과 같은 포괄 적 의미의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결혼해체에 주목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부부간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예 : 박용현(2010), 김두섭 (2012) 등)에서도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나 학력 격차를 포함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부부간의 문화적 차이가 부인의 취업이나 가사분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궁극적으로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 어떠한지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부부, 특히 남편의 성장기에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였거나 학력수준이 높을 경우 결 혼 후 부인의 취업이나 가사분담에 관대하다는 일화적인 증거들 (anecdotal evidence)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부부간의 문화적인 차이2) 1)『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신혼이혼 비중은 감소세(2008년 28.5%, 2009년 27.2%, 2010년 27.0%, 2011년 26.8%, 2012년 24.6%), 황혼이혼 비중은 증가세(2008 년 23.1%, 2009년 22.8%, 2010년 23.8%, 2011년 24.8%, 2012년 26.4%)를 보이고 있다.

2) 본 연구에서 부부간 ‘문화적인 차이’는 성장환경(성장지역, 부모)이나 종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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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과 부인 취업, 가사분담 관련 요인의 매개효과 등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해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 실증분석 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3) 또한 연구 주제 - 결혼해체라는 사건(event) - 와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증분석 시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한 생존분석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 라의 이혼통계 추이 및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일본 및 유럽 국가들의 현 황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자료 와 생존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부모 교육연수 차이, 부부의 14세 무렵 성 장지, 종교 유무, 나이, 교육연수, 재혼 여부 등의 차이와 같은 부부간 문 화적 차이 변수들이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해체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부부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예측된 결혼기간별 결혼해체 위험률 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령), 학교 문화(학벌) 등에 있어서의 이질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3) 별거가 혼인과 이혼의 중간 단계, 즉 이혼의 전(前)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고, 법적 서류 정리를 제외한 여러 차원에서 이혼과 유사한 측면(예 : 주거지 및 생 활 분리, (전적/부분적) 관계 단절, 일방적 자녀양육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이혼 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별거 부부까지 포함 하여 넓은 의미의 이혼 또는 결혼해체(marriage dissolution) 현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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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혼통계 추이 및 최근 동향 분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이혼

우리나라의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는 전통사회의 규범을 무너뜨리고 사회적인 통제를 약화시켰다. 과거 친족과 이웃의 감시와 감독이 도시사 회의 익명성 속에서 사라지면서 사회적인 결속을 약화시키고, 결혼관계 가 갈등에 처하는 경우 이를 중재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사라지게 되었다”(김미숙 외, 2005: 93).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1997년 사회구조적 위기로 인한 커다란 환경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일련의 우리 사회의 변화는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문제로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빈번한 경기불황과 이의 장기화로 인한 ‘생활 고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원영희, 2006).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결혼 관련 법제도, 즉 민법 개정(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자(子)의 면접교섭권, 자녀양육권의 선택 및 조정), 호주 제 폐지(이혼 후 자녀 성의 제한성 약화) 등의 변화가 부분적으로 이혼율 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1991년부터 시행된 개정가 족법(1990년 1월 13일 공포, 1991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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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이 신설되면서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축적한 재산의 명의자에 상관없이 협의를 통 해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 할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잠재적 지분 또 는 경제적 가치를 법․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신설은 여성의 가정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의 위자료 형 태로만 보상받도록 하던 기존의 법제도의 한계를 시정하여 이혼율 증가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다(박세경, 2004: 57).

사회․제도적인 변화는 개개인의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족 중심이던 의사결정이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우선시 되는 등 개인주의가 확대됨으로 인해 결혼, 가족 및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였다. 홍대식(2002)에 의하면, 결혼이 사랑 에 기초한 합의 관계로 반영구적이고 상호 계약적인 관계로 인식됨에 따 라 기대했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이혼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여 성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취,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 의 만족도 및 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실제 결혼생활이 이러한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새로운 관계 추구의 차원에서 이혼 결정을 선택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배우자 간 친밀성에 대한 기대수준 증가도 이 혼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수용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인 낙인효과가 감소한 것 또한 이혼율 증가에 일조 했을 가능성이 있다.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이혼이 일탈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현상의 일종인 것으로 언급되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 표현이 줄어들거나 보다 긍정적인 표현이 늘어나면서 이혼에 대한 사 회적 허용성도 점차 증가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박세경, 2004: 59).

(20)

제2절 우리나라의 이혼통계 추세 및 현황

1. 우리나라의 이혼율

2012년 통계청의「인구동향조사」(2012년 혼인․이혼통계, 통계청 보도 자료(2013.4.23))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은 1980년 0.6에서 2003년에는 3.4로 약 20년간 6배 정도 증가하다가 2003년

<표 2-1> 총 이혼건수, 조(粗)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이혼건수(천건) 144.9 166.6 138.9 128.0 124.5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증 감(천건) 10.3 21.7 -27.7 -10.9 -3.5 -0.5 -7.5 7.5 -7.1 -2.6 0.0 증감률(%) 7.7 15.0 -16.6 -7.8 -2.7 -0.4 -6.1 6.4 -5.8 -2.2 0.0 조이혼율1) 3.0 3.4 2.9 2.6 2.5 2.5 2.4 2.5 2.3 2.3 2.3 유배우 이혼율2) 6.3 7.2 6.0 5.5 5.3 5.2 4.9 5.2 4.8 4.7 4.7 주 : 1) 인구 1천 명당 건

2) 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1천 명당 건.

자료 : 통계청(2013), “2012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4. 23) 표 12(p.14) 인용.

[그림 2-1]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자료 : 통계청(2013), “2012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4. 23) 그림 14(p.14) 인용.

(21)

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세를 보이지만 최근까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이 혼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조이혼율은 2.3건, 유배우 이혼율(15 세 이상 유배우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은 4.7건이다.

[그림 2-2] 이혼한 부부의 결혼지속기간 구성률(2010년)

자료 : 김두섭(2012),「그림과 표로 보는 외국인 통계 2012」, 그림 54(p.55) 인용.

<표 2-2> 이혼한 부부의 결혼지속기간 구성률(2010년)

(단위 : %)

전 체 내국인 간 이혼 국제결혼부부의 이혼

1년 미만 4.8 3.3 15.5

1~2년 11.7 9.8 25.7

3~4년 10.4 9.1 19.5

5~9년 18.8 17.1 30.7

10~14년 15.9 17.4 5.3

15~19년 14.5 16.2 1.8

20년 이상 23.8 26.9 1.5

전 체 100.0 100.0 100.0

자료 : 김두섭(2012),「그림과 표로 보는 외국인 통계 2012」, 그림 54(p.55) 인용.

(22)

이혼한 부부의 결혼지속기간 구성률을 보면, 국제결혼부부의 경우 1년 미만이 15.5%, 1∼2년이 25.7%, 5∼9년이 30.7%인 반면, 내국인 간 결혼 부부의 경우 1년 미만 3.3%, 1∼2년 9.8%, 5∼9년 17.1%인 것으로 나타 나,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결혼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령대별 이혼 현황

2013년 4월의 통계청「인구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전년 동월대비 12.2% 감소하고, 이혼건수는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하는 등 혼인은 감소하고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이혼 경향 을 보면, 남녀 구분 없이 40대 이하의 전 연령층에서 이혼건수가 감소하 고 있으나, 50대 이상의 중년이혼은 2004년 이후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 연령대별 이혼건수 추이(남자, 여자)

0%

20%

40%

60%

80%

1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50세이상 40~49세 30~39세 20~29세 19세이하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50세 이상 40~49세 30~39세 20~29세 19세 이하

자료 : 통계청(2013), “2012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4. 23).

201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혼인․이혼통계 자료에 따른 <표 2-3>과

<표 2-4>를 보면, 50세 이상 이혼건수가 남자의 경우 2002년 19,600건에 서 2012년 37,400건으로 10년간 약 1.9배 증가하였으며, 여자의 경우에도 2002년 10,000건에서 2012년 24,100건으로 약 2.4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23)

<표 2-3> 연령별 이혼건수(남자)

(단위 : 천 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9세 이하 0.1 0.1 0.1 0.1 0 0 0 0 0 0 0

20~29세 14.3 13.5 10.7 9.3 8.4 7.9 6.7 6.7 5.8 5.2 4.8 30~39세 59.3 65.9 53.8 48.1 44.9 42.5 35.7 36.8 32.6 30.5 28.8 40~49세 51.5 61.4 51.5 47.7 46.6 46.9 43.8 47.9 45.2 43.4 43.4 50세 이상 19.6 25.7 22.8 22.8 24.5 26.6 30.1 32.5 33.1 35.2 37.4 자료 : 통계청(2013), “2012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4. 23).

<표 2-4> 연령별 이혼건수(여자)

(단위 : 천 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9세 이하 0.5 0.4 0.4 0.4 0.4 0.5 0.5 0.5 0.5 0.4 0.4 20~29세 29.7 29.6 23.9 20.7 19.5 18.4 16.1 16.2 14.4 13.5 12.6 30~39세 64.4 73.1 60.4 54.9 51.9 50 42.9 45 40.6 38 36.5 40~49세 40.4 49.9 41.9 39.2 38.7 39.5 38.8 42.5 40.6 39.9 40.7 50세 이상 10 13.5 12.3 12.8 14 15.7 18.4 19.8 20.9 22.5 24.1 자료 : 통계청(2013), “2012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4. 23).

[그림 2-4] 황혼이혼 비율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이혼 원시자료(연간자료) 각 연도.

있다. 이는 20~30대 남녀의 경우 이혼건수가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인 현 상이다.

[그림 2-4]는 이혼한 부부 중에서 황혼이혼4)의 비율을 통계청 이혼 원 시자료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1991년 약 5%에 불과

(24)

하던 황혼이혼의 비율이 2012년 약 26%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곽배희(2007)는 여성 노인들의 의식 변화로 인해 여성 노인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절대적이며, 자녀들 또한 아버지와 친밀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와 같은 처지에서 가족 갈등을 겪어왔기 때 문에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3. 부부간 차이에 따른 이혼 현황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부부간 문화적 차이, 특히 부부의 연령, 교육 및 지역5) 격차에 따른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 특성을 통계청 자료를 바탕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가. 부부간 연령 격차

통계청 이혼 자료를 이용하여 부부간 나이 차이 관점에서 이혼부부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혼한 부부들 중 동갑인 경우는 약 10%에 불과한 반 면 나이 차가 있는 경우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 차 이가 결혼 안정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에서 보는 것처 럼 부부간 나이 차이를 좀 더 세분하여 보면, 이혼한 부부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가 1∼5세일 때 가장 높은 비율인 약 60%를, 6∼10세 차이일 때 25% 안팎을 차지하여, 1∼10세 차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는 나이 차이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특히 10세 이하의 차이가

4) 황혼이혼에 대한 법률적․공식적인 정의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황혼이 혼은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를 기준으로 한다.

5) 남편과 부인의 국적이 다른 경우, 즉 국제결혼의 이혼 특성을 살펴본다.

6) 부부간 차이에 따른 이혼율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연도별로 결혼생활을 유 지한 부부와 종결(이혼)한 부부의 평균적 특성(예 : 연령, 교육, 지역 등) 차이를 비 교해 보아야 하겠지만, 통계청 자료의 제약으로 - 혼인과 이혼 자료에서 공통된 부 부 식별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 두 집단을 비교할 수 없었다. 이는 뒷 부분의 계량분석 자료의 기초통계를 참고하기 바란다.

(25)

[그림 2-5] 이혼한 부부(동갑 vs. 나이 차가 있는 경우)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이혼 원시자료(연간자료) 각 연도.

[그림 2-6] 이혼한 부부(나이 차이별 비중)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이혼 원시자료(연간자료) 각 연도.

있는 경우에는 동갑인 경우보다 서로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환경이나 문 화가 어느 정도 다를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은 좁기 때문 일 수 있다. 반면, 나이차가 10세 이상인 경우는 동갑일 때와 비슷한 10%

미만의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나이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차이있는 경우

동갑

1~5

6~10

10살 이상 나이같을 때 0

(26)

[그림 2-7] 혼인한 부부(동갑 vs. 나이 차가 있는 경우)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이혼 원시자료(연간자료) 각 연도.

한편, 이혼 자료를 통해 살펴본 이러한 나이 차이와 이혼 간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부부의 혼인 특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의 혼인 원시자료에서 보면 결혼한 부부들 중 동갑인 경우 (약 14%)보다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약 85%)가 훨씬 더 많다(그림 2-7 참조). 이렇듯 혼인할 때에도 동갑인 경우보다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이혼한 커플 중에도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나. 부부간 교육 격차

[그림 2-8]은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이혼한 부부의 교육 격차에 따른 특성을 보여준다. 학력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부의 학력수준 이 동일한 경우의 이혼 비중이 평균적으로 약 65%, 학력이 다른 경우의 비중이 평균 약 35%로 약 1.8배 정도 높게 나타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후자의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혼 자료에서 보면 예상과 달리 학력 차이와 결혼 안정성이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일 여지 가 있으나,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결혼 당시 학력수준이 비슷한 사람끼 리 결혼하는 경우 - 동질혼 - 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통계

차이나는 경우

동갑

(27)

청 혼인 자료에 나타난 추세를 살펴보면, 혼인에서도 같은 패턴 - 혼인커 플 중 동일 학력 비중이 계속해서 더 높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학력이 다 른 경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 - 을 보이고 있다(그림 2-9 참조).

[그림 2-8] 이혼한 부부(교육 격차)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이혼 원시자료(연간자료) 각 연도.

[그림 2-9] 혼인한 부부(교육 격차)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이혼 원시자료(연간자료) 각 연도.

학력같음

학력다름

학력같음

학력다름

(28)

다. 부부간 지역 격차(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현황)

통계청에서 나온『인구동태통계연보(2010)』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혼 추세 중 외국인과의 이혼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국제결혼이 급속히 증 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혼도 증가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 일반 한국인 가정의 이혼율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 이혼 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국적 남성과 외국국적 여 성의 이혼율은 2002년도에는 한국 여성과 외국 남자의 이혼율보다 낮았 지만 2012년에는 2배 이상의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표 2-5 참조).

<표 2-5> 외국인과의 이혼

(단위 : 천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구성

비 전년대비 증감률 총 이혼건

수 144.9 166.6 138.9 128.0 124.5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00.0 0.0 외국인과의

이혼 1.7 2.0 3.3 4.2 6.1 8.3 11.0 11.5 11.1 11.5 10.9 9.5 -5.3 한국남자+

외국여자 0.4 0.5 1.6 2.4 3.9 5.6 7.9 8.2 7.9 8.3 7.9 6.9 -5.6 한국여자+

외국남자 1.4 1.5 1.7 1.8 2.2 2.7 3.1 3.2 3.2 3.1 3.0 2.6 -4.4 자료 : 통계청(2013), “2012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4. 23) 표 20(p.22) 인용.

[그림 2-10]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자료 : 통계청(2013), “2012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4. 23) 그림 22(p.22) 인용.

(29)

2012년 기준 이혼건수를 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출신 결혼이민 부인 사 이의 이혼은 총 7,878건이고, 이 가운데 중국 4,204건, 베트남 1,992건, 필리 핀 395건, 일본 254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주남성- 한국여성의 이혼(2012년 기준)은 한국남성- 이주여성 이혼건수의 2분의 1이 채 안 되는 총 3,009건 으로, 이 중에서 일본 1,396건, 중국 1,050건, 미국 233건으로 나타난다.

4. 기타 요인별 이혼 현황

가. 부인의 취업 여부

이혼한 부부 가운데 아내의 취업 여부 추이를 통계청 자료를 통해 살 펴보면, 이혼한 부부 중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000년에는 23.73%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46.84%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아내의 취업 여부에 따른 이혼 비중 차이가 점차 좁혀지 다가 거의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1 참조). 이러한 현상은 기혼여성의 취업률 상승 및 이로 인한 경제력 향상에 일부 기인할 수 있

[그림 2-11] 이혼한 부부(부인의 취업 여부)

주 : 이혼자료에서 직업 구분은 2000년부터 포함됨.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이혼 원시자료(연간자료) 각 연도.

(30)

[그림 2-12] 혼인한 부부(부인의 취업 여부)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이혼 원시자료(연간자료) 각 연도.

다. [그림 2-13]에 나타난 혼인통계에서 보면, 결혼 당시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1991년 약 26%에서 2012년 약 60%로 2배 이상 증가 함으로써 2008년 이후에는 부인이 취업한 경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에 따라 이혼한 부부 중에서도 부인이 취업한 경우의 비율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림 2-12 참조).

나. 미성년 자녀 수

이론적으로 볼 때, 미성년 자녀의 수/유무는 부부의 이혼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표 2-6>에서 보면, 미성년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혼 구성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배우 자 없이 혼자 양육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에 대한 일방적 양육 책임으로 인 한 양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 성장․발달 과정에서의 부모 역할의 중요성 및 사회적 편견 등이 이혼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표 2-6>에 나타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이혼한 부부 중에서 미성년 자

취업

비취업

(31)

녀가 있는 경우의 비중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지만7) 최근으로 올수록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전자(후자)의 경우 그 비중이 감소(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6> 미성년 자녀 수/유무별 이혼 구성비 추이

(단위 : %)

미성년 자녀 있음 미성년 자녀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1993 68.8 31.5 31.6 5.8 31.2

1994 70.6 32.5 32.5 5.7 29.4

1995 71.4 32.9 32.9 5.5 28.6

1996 71.9 32.5 34.2 5.2 28.1

1997 71.6 32.1 34.4 5.1 28.4

1998 72.0 31.8 35.5 4.7 28.0

1999 71.4 32.0 35.0 4.3 28.6

2000 70.6 31.8 34.3 4.4 28.0

2001 70.4 31.3 34.7 4.5 27.8

2002 69.8 30.1 35.0 4.7 28.8

2003 68.5 28.7 35.0 4.8 29.5

2004 65.6 28.1 32.8 4.7 33.4

2005 63.4 27.3 31.4 4.7 35.5

2006 60.8 26.8 29.6 4.4 38.7

2007 58.7 26.0 28.3 4.4 41.0

2008 54.0 24.5 25.5 4.0 45.4

2009 55.2 25.4 25.7 4.1 44.4

2010 53.8 25.6 24.2 4.0 45.9

2011 52.6 25.4 23.3 3.9 47.1

2012 52.8 26.2 23.0 3.6 47.0

주 : 미성년 자녀 수 미상 포함.

자료 : 통계청(2013), “2012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4. 23), p.37 인용.

7) 이혼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부부 집단과의 비교 없이, 단순히 이혼한 부부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 다는 사실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님에 유의해야 한다. 결혼한 부부 중 유자녀 비중이 무자녀 비중보다 높기 때문에 이혼 시점에서도 총 자녀 수 및 미성년 자녀 수 비중이 높을 수 있다.

(32)

제3절 일본의 이혼통계 추세 및 현황

8)

1. 관련 정부 자료

현재 일본 정부에서 자국민의 이혼과 관련 현황을 발표하는 자료는 대 표적으로 ① 매년 시행되고 있는「인구동태조사(人口動態調査)」와 ②「국 민생활기초조사(国民生活基礎調査)」, 그리고 ③「인구동태조사(人口動態 調査)」의 내용 중 이혼에 대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10년 단위로 발표하는「이 혼에 대한 통계(離婚に関する統計)」9),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간행물 중 가족형태의 변화와 결혼․이혼 관련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발간된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면 2001년(平成 13年)에 내각부(內 閣府)에서 발표한「국민생활백서(国民生活白書)ー家族の暮らしと構造改 革」, 그리고 2011년(平成 23年)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후생노동백서(厚 生労働白書)ー社会保障の検証と展望∼国民皆保険․皆年金制度実現から 半世紀∼」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구문제기본조사의 일환으로「전 국가정동향조사(全国家庭動向調査)」10)와「가구동태조사(세대동태조사 ; 世帯動態調査)」11)가 5년마다 시행되고 있는데, 이 두 조사의 경우 이혼 뿐만 아니라 가족형태, 가구의 발생․확대․축소․소멸 등 가족문제 전 반에 걸쳐 폭 넓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8) 본 절에 포함된 이혼 관련 그림 및 표는 일본 참고자료를 인용하였다.

9) 1999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 10년 후인 2009년(平成 21年)에 두 번째로 시행 되었다. 1999년과 2009년에 발표된 보고서는 각각 전년도인 1998년과 2008년의 이혼 통계를 정리하였다.

10) 출산, 육아 및 고령자 부양으로 대표되는 가정 기능에 대한 동향과 변화 및 변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1993년에 제1회 조사를 시작으로 5년 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최근의 자료는 지난 2008년에 발표된 제4회 전국가정동향조사다.

11) 가구 변화의 동향을 파악하고 세대 수의 장래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실시된다. 2013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최근의 자료 는 지난 2009년에 발표된 제6회 가구동태조사다.

(33)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의 이혼 경향 및 변화 추세를 살펴보기 위하 여 다음의 정부 자료들을 주요 참고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① 2001년도(平成 13年)「국민생활백서(国民生活白書)ー家族の暮らし と構造改革」

② 2009년도(平成 21年)「제2회 이혼에 대한 통계(離婚に関する統計)」

③ 2009년도(平成 21年)「제6회 가구동태조사(世帯動態調査)」

④ 2009년도(平成 21年)「제4회 전국가정동향조사(全国家庭動向調査)」

⑤ 2009년도(平成 21年)「후생노동백서(厚生労働白書)ー暮らしと社会の 安定に向けた自立支援」

⑥ 2009년도(平成 21年) 「남녀공동참가사회에 관한 여론조사(男女共 同参画社会に関する世論調査」

⑦ 2011년도(平成 23年)「후생노동백서(厚生労働白書)ー社会保障の検 証と展望」

⑧ 2012년도(平成 24年)「남녀공동참가사회에 관한 여론조사(男女共同 参画社会に関する世論調査」

2. 이혼 경향 및 변화 추세

일본의 이혼율은 1964년(昭和 39年)부터 점차 증가세를 띠기 시작했다.

1971년(昭和 46年)에 처음으로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10만 쌍을 넘어섰고 (1972년 이혼율-1.02%), 1983년(昭和 58年)에 정점을 이룬 이후 잠시 소 강 상태를 보이다가(1.51%) 1991년(平成 3年)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 다. 일본의 이혼율은 2002년(平成 14年)에 역대 최고치인 289,836건을 기 록하며 2.3%에 다다르는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였으나, 이후로는 오늘날 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추세다. 전년도인 2012년 (平成 24年)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총 이혼건수는 235,394건이며 이혼율은 2%대에서 하강함으로써 1.87%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2-13 참 조).

(34)

[그림 2-13] 일본의 이혼건수 및 이혼율의 추이

자료 : 厚生労働省(2012),「人口動態統計月報年計(概数)の概況」, 그림 11(p.16) 인용.

일본의 이혼율은 다른 유럽 선진국과 달리 1%대에 진입하기까지 대략 15년 이상이나 늦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 타이 등 아시아 국 가 특유의 가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 본의 이혼율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1% 후반에서 2% 초반대로 안정 되어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의 이혼율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에 속 하는데, 2012년도「인구동태통계」에 발표된 주요 선진국의 인구 천 명당 이혼율을 보면 미국이 3.4%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의 유럽 국가가 2%대를, 일본은 1.88%로 유럽국가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4 참조).

일본의 이혼건수는 동거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 도(平成 24年)「인구동태조사(人口動態調査)」결과에 따르면, 전체 이혼 건수 235,394건 중에서 동거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76,128건(약 32.3%) 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거기간이 길수록 이혼건수는 상 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동거기간이 ‘20년 이상’

인 경우에는 이혼건수가 38,553건(약 16.3%)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어 이른

(35)

[그림 2-14] 주요 선진국의 혼인율 및 이혼율

자료: 厚生労働省(2012),「人口動態調査」, http://www.garbagenews.net/archives/2013779.

html(검색일: 2013-08-31) 인용.

<표 2-7> 일본의 동거기간별 이혼건수 추이

동거기간 昭和 60年 乎成 7年 17 21 22 23 24 対前年(24年~23年) 증감수 증감률 전 체 166,640 199,016 261,917 253,353 251,378 235,719 235,394 △325 △0.1 5년 미만

1년 미만 1~2 2~3 3~4 4~5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20~25년 미만 25~30 30~35 35년 이상

56,442 12,656 12,817 11,710 10,434 8,825 35,338 32,310 21,528 20,434 12,706 4,827 1,793 1,108

76,710 14,893 18,081 16,591 14,576 12,569 41,185 25,308 19,153 31,877 17,847 8,684 3,506 1,840

70,885 16,558 20,159 19,435 18,144 16,589 57,562 35,093 24,885 40,395 18,401 10,747 6,453 4,794

84,682 16,584 19,480 18,250 16,187 14,181 53,652 34,180 24,983 40,096 17,296 10,976 5,950 5,874

82,891 15,697 18,796 17,735 16,193 14,470 53,449 34,862 25,618 40,084 17,413 10,749 5,729 6,193

76,893 14,594 16,935 16,563 14,989 13,812 49,218 32,978 24,133 37,791 16,497 10,137 5,244 5,913

76,128 14,459 16,811 16,009 14,961 13,888 48,433 33,045 24,461 38,553 17,321 10,148 5,163 5,921

△765

△135

△124

△554

△28 76

△785 67 328 762 824 11

△81 8

△1.0

△0.9

△0.7

△3.3

△0.2 0.6

△1.6 0.2 1.4 2.0 5.0 0.1

△1.5 0.1 자료 : 厚生労働省(2012),「人口動態統計月報年計(概数)の概況」, 표 12(p.17) 인용.

바 ‘황혼이혼’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켜 준다. 즉 동거기간에 따 라서는 ‘5년 미만’〉‘5∼10년 미만’〉‘20년 이상’〉‘10∼15년 미만’〉‘15∼

일본 한국 싱가포르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36)

20년 미만’ 순으로,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동거기간이 짧을수록 이혼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표 2-7 참조).

[그림 2-15] 일본의 부부 동거 종료 시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추이

자료 : 厚生労働省(2011),「厚生労働白書ー社会保障の検証と展望」, 도표 1-2-9(p.21) 인용.

12) 참고로 2009년도(平成 21年),「이혼에 대한 통계(離婚に関する統計)」자료를 보 면 1950년도(昭和 25年)부터 2008년도(平成 20年)까지 동거기간에 따른 이혼율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 비해 이혼율이 현저하게 낮았던 1950년대 시 기에도 여전히 전체 이혼 중 ‘5년 미만’ 부부의 이혼건수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37)

또한 2011년도(平成 23年)「후생노동백서(厚生労働白書)」에 수록된 통 계자료에 따르면 전후 시기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연령층에 걸쳐 이혼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13), 그 중에서도 ‘19세 이하’와 ‘20∼24세’ 남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40% 후반으로 높 은 이혼율을 보인다. 특히 ‘19세 이하’ 아내의 경우, 유배우 이혼율(有配偶 離婚率)이 70%를 넘어서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혼에 대 한 인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그림 2-15 참조).

현재 일본의 이혼율은 2000년도 중반에 비해서는 감소세를 띠고 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 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혼건수의 증가는 가족형태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켰는데, 무엇보다도 부모가 이혼을 한 미성년 자녀의 수가 급증한 것 이다. 2011년도(平成 23年)「후생노동백서(厚生労働白書)」에 수록된 통 계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한 미성년 자녀의 수는 2005년에 약 30만 명 에 다다르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9년에 약 25만 명에 달하면서 여전히 2000년대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 다. 한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자녀에 대한 친권 문제의 변화다. 1950 년만 해도 남편이 자녀의 친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 였는데, 2009년에는 아내가 친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전체 이혼건수 중 8 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16 참조). 이에 따라 모자가정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2009년도(平成 21年)「후생노동백서(厚生労働白 書)」에 따르면 1995년만 해도 529,361가구였던 모자가정은 이후 2000년 에 625,904가구, 2005년에 749,048가구로 늘어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모자가정이 된 원인으로는 2006년도(平成 18年) 기준으로 사 별(9.7%)보다 이혼을 비롯한 생별(89.6%)이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였는 데, 이는 과거 1983년 모자가정의 원인이 사별 36.1%, 생별 63.9%였던 것 과 비교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생별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사회 내에서 모자가정에 대한 도움의 필요성 13) 부부가 동거를 그만둔 시점(사별 제외)에서 연령별로 본 유배우 이혼율(有配偶離

婚率) 추이(19세 이하 구간부터 59세까지)

(38)

이 점차 강조되면서, 후생노동성은 2009년도(平成 21年)「후생노동백서 (厚生労働白書)」를 통해 ‘모자가정 자립지원’을 주요 사회정책으로 지목 하기도 하였다(그림 2-17 참조).

[그림 2-16] 일본의 이혼건수 및 부모 이혼 미성년 자녀 수 추이

자료 : 厚生労働省(2011),「厚生労働白書ー社会保障の検証と展望」, 도표 1-2-8(p.20) 인용.

[그림 2-17] 일본의 모자세대 수 추이

자료 : 厚生労働省(2009),「厚生労働白書ー暮らしと社会の安定に向けた自立支援」, 도 표 2-4-1(p.61) 인용.

(39)

3. 이혼의 원인

그렇다면 부부들이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200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본 사회 내 전체 부부 중 87.2%가 연애 결혼을 한다. 그러나 이혼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형태가 전체 이혼건수 중 약 9할을 차 지하며, 이혼 원인으로는 ‘성격 차이(性格が合わなくなった)’와 ‘배우자의 이성관계(외도)’가 각각 1, 2위로 언급된다. 이를 보면 이혼은 사실상 부 부관계를 이루었던 남녀 사이의 문제, 이른바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타 인이 관심을 갖고 재단할 만한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상 이혼은 단순히 남녀 간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요인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림 2-18] 일본의 결혼 및 이혼관련 가치관 여론조사 결과

자료 : 內閣府(2009),「男女共同参画社会に関する世論調査」, 그림 17 인용.

(전체 보고서 : http://www8.cao.go.jp/survey/h21/h21-danjo/index.html [그림] http://www8.cao.go.jp/survey/h21/h21-danjo/images/z17.gif(검색일: 2013- 08-31))

(40)

일본의 이혼 경향 변화를 분석할 때에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언급된다. 가족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이 전과 다르게 점점 개인주의화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이혼은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하고 적절한 대안으 로 여겨지고 있으며, 기존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참고 산다’는 식의 자기 희생적 태도보다 부부 각각이 개인으로서의 행복을 우선하는 경향이 점 차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내각부에서 지난 2009년에 실시한「남녀공동 참가사회에 관한 여론조사(男女共同参画社会に関する世論調査)」결과를 보면, “결혼을 했어도 상대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혼에도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절반 이상이 찬성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그림 2-18 참조).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2년에 실시된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생활에서 남녀 지위의 평등감” 관 련 항목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입장이 47%로 ‘남자가 더 우선한다’는 입장 34.7%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2-19 참조). 또한 ‘남편은

[그림 2-19] 일본의 가정생활에서 남녀 지위의 평등감

자료 : 內閣府(2012),「男女共同参画社会に関する世論調査」, 그림 2 인용.

(그림 : http://www8.cao.go.jp/survey/h24/h24-danjo/zh/z02.html(검색일 : 2013-08-31))

(41)

[그림 2-20] 일본의 가정 내 역할분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 : 內閣府(2012),「男女共同参画社会に関する世論調査」, 그림 14 인용.

(그림 : http://www8.cao.go.jp/survey/h24/h24-danjo/zh/z14.html(검색일: 2013- 08-31))

(42)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찬성이 51.6%, 반대가 45.1%로 비록 남녀의 역할분담 경향은 여전히 존재하나, 변화 추이를 참고해 보면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반 대하는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성․연령대별 로 보았을 때, 역할분담에 대한 찬성은 남성, 70세 이상이 지배적인 반면 반대는 여성, 20~50대에서 각각 높아지고 있다(그림 2-20 참조). 이외에 도 육아, 가사, 교육 등의 영역에서 남성의 참여와,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에 대한 지지가 모두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 적 요인’이 끼친 영향도 고려해야만 한다. 이혼율과 경제적 요인 간의 연 관성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불황이 심화됨에 따 라 이혼율 또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즉 경기 호전과 이혼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다. 河野(2012)는 일본의 이혼 추이 그래프를 분석하면 서,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된 1983∼87년 사이(4년간 24% 성장) 이혼 이 5.7% 감소한 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던 1993∼2001년 동안(10년간 5% 성장) 이혼이 71.5%나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한다(그림 2-21 참조).

경제성장 및 호황을 이루는 시기에는 결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혼율이 낮지만, 이후 경제가 악화되면 경제 호황기 시절에 가졌던 가정에 대한 꿈이나 희망이 무산되면서 이혼이 급증한다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삶의 안정을 위하여 결혼을 꿈꾸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니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혼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는 ‘성격 차이’ 역 시도 사실은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河野는 주장한다(河野, 2012 : 62). 실제로 山田(2005)는 이혼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혼 경험자들(여성) 중 애정 표현이나 경제력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음을 밝혀낸 바 있다. 기대한 바가 채워 지지 않는 가정을 지켜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오늘날 가정이 갖는 의미가 변화하였다는 점을 나타내 기도 한다. 앞선 고도성장기 당시 결혼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단’

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결혼은 ‘부부가 일가를 세

(43)

우고 생계를 경영하여, 세대(世帶)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사회를 형성하는 것’으로, 가족의 형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일정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계의) 경제적 기반이 필수적 이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경영’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경제적 안위와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정을 이루어 안정 을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그림 2-21] 일본의 이혼건수 및 GDP 추이

자료 : 河野寿彦(2012), “「離婚」その潛在的要因─經濟と愛情の變化”, 그림 5(p.63.) 인용.

4. 가족해체 현상의 원인

가구 관련 실태조사에서 가구의 소멸 및 해체는 일반적으로 ‘사별(死 別)’과 ‘이별(離別)’ 두 요소로 나누어서 조사되는데, 이혼은 이 둘 중 이 별에 해당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별 이후 가족형태의 변화다. 지난 2009

이혼건수 실질GD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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