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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속성 관련 선행연구

다음으로 가족사회학 이론에 따르면, 기능론은 이혼을 사회적인 규범 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하여 부부 둘 다나 어느 한쪽의 결함 때문에 이 혼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결혼 당시 나이가 어리거나, 결혼 이전에 임신을 하는 경우와 같은 특이 사항이 있을 때 이혼 확률은 더욱 높아진 다고 보았다. 또한, 페미니즘은 성불평등 현상에 대해 갈등론적 계급론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여성의 활동이 주로 가정 내의 역할로 제한되어 남녀 간의 불평등이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으 로 확산 및 강화되어 왔다고 본다. 18세기 이후에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 갈등의 주요한 요인이 되어 이혼 증가 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제2절 선행연구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노인․여성 문제, 사회 부적응, 빈곤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혼이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족해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데,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이혼의 문제점 및 파생효과나 이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결혼지속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인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제적․인구학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요한 결정요인별로 요약․정리된 연구 결과는 <표 3-1>~<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1) 부부 개인 특성

우선, 연령과 결혼지속기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둘 간의 정 (+)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대체로 연령 증가는 결혼지속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보인다(Chang and Lee, 2006; Lee, 2005; 김두섭, 2012; 홍백 의․박은주․박현정․박진, 2009). 결혼할 당시의 연령 또한 결혼지속성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Anderson(2005), De Graaf and Kalmijn(2006), Poortman and Kalmijn(2002), Heaton(2002)에 서는 혼인 당시 나이가 어릴수록 결혼해체 위험률이 증가하는 반면 성숙 한 나이의 결혼은 결혼해체 개연성을 감소시키는, 즉 결혼지속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김두섭 (2012)의 연구에서도 (국제결혼 부부의) 아내의 결혼연령이 높을수록 이 혼확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한편, 박용현(2010)에서는 남 편의 결혼연령 증가는 결혼해체 위험률을 감소 - 결혼연령 1살 증가 시 23%씩 감소 - 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부인의 결혼연령은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 또한 결혼지속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 된다. 교육수준의 고유한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학력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혼 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학력이 낮을수록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 과(De Graaf and Kalmijn, 2006)도 있고, 남편의 고학력은 결혼생활 유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South, 2001) 부인의 고학력은 결혼지속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almijn, De Graaf and Poortman, 2004; 홍 백의․박은주․박현정․박진, 2009)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와 반대로, 국 제결혼에서 부인의 고학력은 결혼지속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 두섭, 2012)는 결과도 존재한다.

<표 3-1> 결혼지속성 관련 선행연구(인구․사회학적 요인)

결정요인 결혼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부부 개인 특성

연 령

결혼 연령

어린 나이 결혼 부정적

Anderson(2005),

De Graaf and Kalmijn(2006), Poortman and Kalmijn(2002) 성숙한 나이 결혼 긍정적 Heaton(2002)

성별 남편 긍정적 박용현(2010)

부인 긍정적 김두섭(2012)

연령 성별

남편 긍정적

Chang and Lee(2006)

홍백의 등(2009)

부인 긍정적

Lee(2005), 김두섭(2012) 홍백의 등(2009)

교육 수준

성별

남편 긍정적 South(2001)

부인 부정적 긍정적

Kalmijn, De Graaf and Poortman(2004), 홍백의 등(2009)

김두섭(2012)

결혼 기간

0〜3년 긍정적

South(2001)

4〜9년 긍정적

10〜24년 부정적

부부 간 차이

연령

남편>아내

부정적 긍정적

박용현(2010)

Heaton(2002), 김두섭(2012)

아내>남편 부정적 Heaton(2002),

Teachman(2002) 교육

수준

남편>아내 긍정적 Heaton(2002), 김두섭(2012) 아내>남편 부정적 Heaton(2002), Teachman(2002)

동일 긍정적 박용현(2010)

한편, 학력이 결혼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기도 한다. South(2001)에 따르면, 결혼기간이 0∼3년일 때에는 부인 학력이 고졸(교육연수 12년) 미만인 경우 고졸인 경우보다 이혼 위험률이 2배 이상, 고졸 이상인 경우보다 거의 4배가량 높다가, 결혼기간이 4∼9 년으로 길어짐에 따라 부인 학력에 따른 이혼율의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

하지만 10∼24년으로 결혼기간이 더 길어지면 부인의 교육연수가 증가할 수록 이혼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 자료(KLIPS)를 분석 한 우해봉(2011)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 결혼 초기에는 부

인의 교육수준과 이혼 위험률이 음(-)의 관계를 보이다가 혼인기간이 길 어짐에 따라 둘 간의 관계가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즉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이혼 위험률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2) 부부간 특성 차이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부부간 차이 변수를 이용한 (소수의) 연구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과 부인의 나이 차와 관련하여, 박용현 (2010)은 부부의 연령 격차가 1년 증가할수록 결혼해체 위험이 1.39배씩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를 언급하였다. 한편, 부부의 나이 차이는 차이의 방향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Heaton(2002)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보다 2∼4년 연상인 경우 결혼지속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아내가 남편보다 연상인 경우에는 결 혼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두섭(2012)에서는 남편이 5∼9년 연상인 경우에는 결혼생활이 더 오래 지속되는 반면, 아내가 연상인 경우 에는 결혼지속기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eachman (2002)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5살 이상 연상인 경우에는 동년배인 경우 보다 이혼 위험률이 88%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부의 연령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 또한 비슷할수록 결혼지속성에 도 움이 된다. 박용현(2010)에 따르면, 부부의 교육수준이 동일할 경우 차이 가 있는 경우에 비해 결혼해체 위험이 약 36% 감소한다. 한편, Heaton (2002), 김두섭(2012)은 학력 차이의 방향에 따라 결혼지속성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아내보다 높은 경우 에는 결혼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반대의 - 아내의 교육수 준이 남편보다 높은 -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경제적 요인

결혼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서 다양한 경제적인 요인들 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취업과 관련된 효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상 반된 효과가 관찰된다. 남편의 취업은 결혼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표 3-2> 결혼지속성 관련 선행연구(경제적 요인)

결정요인 결혼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취업

남성 긍정적 Kalmijn, De Graaf and Poortman(2004)

여성 부정적

Cooke(2006), Kalmijn, De Graaf and Poortman(2004), Lee(2005), Poortman(2005), Poortman and Kalmijn(2002), Rogers(2004), South(2001)

부인의 고용형태 전일제 근무 부정적

Kalmijn, De Graaf and Poortman(2004) Poortman(2005)

부인의 근무시간

1943〜1970년

결혼 부정적 Poortman and Kalmijn(2002) 결혼기간

(2010〜2024년)부정적 South(2001)

남편소득 긍정적 South(2001), 홍백의․박은주․

박현정․박진(2009)

주택보유 긍정적 Lee(2005), South(2001)

가계부채 통계적 유의성 無 Chang and Lee(2006)

금융자산 긍정적 Chang and Lee(2006)

근로소득 긍정적 Chang and Lee(2006)

가구소득 긍정적 홍백의․박은주․박현정․박진

(2009)

경제적 충격

소득차이 부정적 Becker, Landes and Michael (1977)

실직

실직 부정적 Liem and Liem(1988)

직장 폐업/

부도

남성 부정적 박용현(2010)

여성 별다른 영향 無 박용현(2010)

해고남성 부정적 박용현(2010)

여성 부정적 박용현(2010)

반면(Kalmijn, De Graaf and Poortman, 2004), 부인의 취업은 결혼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oke, 2006; Kalmijn, De Graaf and Poortman, 2004; Lee, 2005; Poortman, 2005; Poortman and Kalmijn, 2002; Rogers, 2004; South, 2001). Kalmijn, De Graaf and

Poortman(2004), Poortman and Kalmijn(2002), Poortman(2005)에서는 여성의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따른 효과도 분석되었는데, 일 하는 여성, 특히 전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의 이혼 위험률이 전업주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 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약화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자산/부채와 관련하여, 남편 소득과 주택 보유는 결 혼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2005; South, 2001; 홍백의․박은주․박현정․박진, 2009). 가계부채는 1997년 경제위 기 이후 이혼율 증가와 양(+)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금융자산 부족이 혼인상태의 불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Chang and Lee(2006)는 밝히고 있다. Chang and Lee(2006)는 또한 가구 근로소득의 증가는 부부 의 이혼 개연성을 낮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홍백의․박은주․박현 정․박진(2009)도 (근로소득을 포함한) 연간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결혼 해체 위험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 다른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적 충격이 결혼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혼인 시 기대되는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는 소득의 증감 여부 와 상관없이 결혼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록 예상하지 못한 충 격이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결혼지속에는 부정적 인 영향을 보인다(Becker, Landes and Michael, 1977). 실직의 경우에는 실직사유 및 성별에 따라 차별적 효과가 나타난다. 박용현(2010)의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편이 실직한 경우 실직사유(직장의 폐업 및 부도, 또는 해고)에 상관없이 실직 1∼2년 후 결혼해체 위험이 3배 정도 증가하 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효과는 점차 약해진다. 반면, 부인의 실직은 직 장 폐업․부도의 경우에는 결혼지속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해 고당하는 경우에는 결혼해체 위험이 실직 1∼2년 후에는 약 3배, 실직 5 년 후에는 약 3.6배 증가하는 등, 실직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결혼 해체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가구구성 요인

자녀양육 및 부모부양 등과 같은 가구구성 관련 측면도 결혼지속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우선, 자녀와 관련하여 무자녀 에 비해 유자녀인 경우, 또는 자녀가 많을수록 결혼생활이 더 오래 지속 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De Graaf and Kalmijn, 2006; Lee, 2005; 김두 섭, 2012). 또한 자녀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미취학 아동일 경우 결혼안정성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음 이 관측된다(박용현, 2010). Poortman and Kalmijn(2002)에서도 자녀연령 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보고되었는데,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결 혼생활 유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 무자녀이거나 13세 이상 의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이혼 위험률이 급감하는 것 - 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백의․박은주․박현정․박진(2009)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 내 부모부양 부담은 부부의 결혼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인다.

라. 기타 요인

이상에서 언급된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과 가구 특성 외에도 결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사노동 분담, 결혼만족도, 이혼숙 려제도,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가정 내 가 사노동의 분담과 결혼지속성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Slagsvold and Hansen(2012)의 노르웨이 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집안일을 더 많이 하거나 여성과 공평하게 분담할수록 결혼지속 성이 훼손될 수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남성이 집안일을 더 많이 또는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것 자체가 남성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다 소 적게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여 이혼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결혼지속성을 좌우할 수 있는 결혼만족도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면 정(+)적인 관계가 관측된다. Lee(2005)와 Rogers(2004)에 의하 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이 높아질수록 결혼지속성이 높아진다.

<표 3-3> 결혼지속성 관련 선행연구(가구구성 및 기타 요인)

결정요인 결혼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가구 구성 요인

자녀

유자녀/자녀 수 긍정적 De Graaf and Kalmijn(2006), Lee(2005), 김두섭(2012) 12세 이하 자녀긍정적 Poortman and Kalmijn(2002)

미성년 자녀 수긍정적 박용현(2010)

부모 부양 부정적 홍백의․박은주․박현정․박진(2009)

기타 요인

가사노동 공평분담 부정적 Slagsvold and Hansen(2012) 부인의 만족도 긍정적 Lee(2005), Rogers(2004) 이혼숙려제도시행 긍정적 Lee(2010), Kim and Wie(2011)

문화적 배경

전통문화 고수하는 경우 긍정적

Snoeckx, Dronkers, Mortelmans, and Raeymaeckers(2007)

조이혼율 높은 국가 출신일수록 부정적

Furtado, Marcén and Sevilla-Sanz (2008)

한편,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은 원래 취지대로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 여 이혼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Lee, 2010; Kim and Wie, 2011).14) 우리나라에서 이혼숙려제도 도입 직후 이혼율이 크게 감소 하였는데,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이혼 결정에서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배 제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같은 나라, 동일한 법률제도 하에서 살고 있더라도 자라온 환경 및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결혼지속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실증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Snoeckx, Dronkers, Mortelmans, and Raeymaeckers (2007)는 벨기에의 남부와 북부 지역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벨기에의 지역별 이혼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가족 문화를 더 고수하는 전통을 가진 북부 지역 부부 들이 남부 지역 부부들에 비해 이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urtado, Marcén and Sevilla-Sanz(2008)는 미국으로 이주해 온 2세대의 이혼율을 분석하여, 출신 국가에 따른 문화 적 배경 차이가 이혼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

14) 합의이혼의 경우(우리나라의 경우 약 76%(2012년 기준) 합의이혼) 이혼숙려제도 를 통해 충동적인 이혼을 막아 이혼율을 감소시키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