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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시설의 입지는 DAD(Decide-Announce-Defend)방식을 적용하여 폐쇄 적으로 선정되고 있어 갈등문제를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비선호 공공시설 입지의 경우, 입지가 결정되면(Decide) 예정 지역에 입지 선정사실을 발표하고 (Announce),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 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노력(Defend)하였다. 이와 같은 DAD방 식은 전문가중심의 기술적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향적 입지선정방식으로, 의사결정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미흡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 하에, 다양한 이해당사가자 시설입지 선정절차 및 과정에 참여하여 협력적으로 입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협력적 입지는 실제 현실에 적용되기 어렵다. 현재 시설입지 선정 절차에 관한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의 규모 등 시설의 입지결정기준에 대한 조항이 대부분이다. 한편, 설치 기준의 변경이나 시설의 입지선정을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한 근거조항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입지 선정 절차가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지선정과 정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람 등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으 로 한정되어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절차와 같이 처음부터 주민대표가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거나, 한국전력 사례와 같이 갈등이 예상되 는 민감한 시설에 대해 협력적 모형을 내부 지침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방법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계획․개발과 관련된 법률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민참여방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입안단계에서는 지자체와 의회의 의견청취,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운영이다. 둘째, 계획결정단계에서는 도시계 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공람․공고를 시행하는 것이다. 셋째, 시행단계에서 경우에 따라 소유주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계획입안 단계에서 제도화된 참여방법은 상대적으로 다수이지만, 계획결정 단계 및 시행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민참여방법이 적다. 참여주체 측면에서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지역전문가 또는 지역 내 기업이 직접 참여할 제도가 없으며, 공람․공고․공청회를 제외하면 소유주 이외에 일반주민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계획과정에서 주민의 양방향 참여, 지속적 참여방법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대부분은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반 건축절차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이는 신속한 정책집행과 시설공급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검토절 차가 미흡하여 공급 및 입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시설 유형별로 부서간에 업무가 분리되어 예산․업무집행, 시설 관리·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부서간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하다.

또한, 참여주체만 다양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적인 소통지원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전력공사의「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은 좋은 사례가 된다.

GIS, 다기준의사결정기법 등 과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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