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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안건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은 각 담당부서와 협의 후 농 축산과 농업 정책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우리군 농업·농촌분야 지원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농업인이 제안한 내용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통합 적으로 건의하고자 함.

2. 우리군 예산현황(2019년 당초예산 기준) 가. 예산총액

공 통 안 건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합 계 404,332,968

일반회계 369,912,039

특별회계 34,420,929

공통안건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은 각 담당부서와 협의 후 농

축산과 농업 정책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예산

*구성비 : 우리군 전체예산 기준

※ 참고.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대비 군 자체사업 예산현황(2018~2019)

3. 주요 문제점

가. 보조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

❍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으로 사업정보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는 민원 제기

❍ 특히, 시범사업이나 추경사업에 대한 홍보 매우 부족

나. 보조사업의 중복·편중 지원 발생

❍ 보조사업자에 대한 부서 간 지원현황 공유 미흡

❍ 일정규모 이상 농가나 일부 품목, 축종에 중복·편중지원 체감 ❍ 보조대상에서 탈락한 일부 농가들이 지속적인 민원 제기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비교증감

전체예산 33,338,566 47,396,545 (42%) 14,057,979 군 자체사업 예산 10,911,865 11,182,450 (2.4%) 270,585

(단위 : 천원)

농업기술센터(조직별) 농림해양수산(기능별)

구분 예산액 구성비 구분 예산액 구성비

합계 47,396,545 11.72 % 합계 70,607,399 17.46 % 국 10,496,973 (22/100)% 농업ㆍ농촌 54,136,892 13.39 % 균 3,101,600 (7/100)%

임업ㆍ산촌 16,119,327 3.99 % 기 3,002,527 (6/100)%

도 4,208,254 (9/100)%

해양수산ㆍ어촌 351,180 0.09 % 군 26,587,191 (56/100)%

부 록 | 159 다.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율 기준 미비

❍ 군비 자체사업 가운데 시범사업 등 다른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기술센터 부서별 일부 사업의 지원율이 상이한 경우 존재

❍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농가 혼란 발생

라. 사업평가 체계 미비

❍ 특정단체나 품목, 축종에 연례 반복적 지원 발생 ❍ 일회성, 소모성 예산 일몰 근거 부재

❍ 달라진 농업환경을 반영한 신규시책 도입에 한계 발생

마. 보조사업자 사후관리 체계 미흡

❍ 건물 및 부속설비, 기계 및 장비 등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사 전 사후관리 미흡

- 사후관리기간 : 건물 및 부속설비 10년, 기계 및 장비 5년

❍ 건물 및 부속설비, 기계 및 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과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지원받는 등 도덕적 해이 만연

4. 향후 개선방안(주요 건의사항)

가. 보조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사업계획 홈페이지 게시, SNS 활용, 품목별단체까지 홍보

❍ 보조금 사업 안내 홍보 책자 배부 : 1월중 / 농어업회의소 사업 연계 ❍ 보조사업 사전교육 시행, 농업인실용교육에 보조사업 관련 교육 편성, 농

가 대상 시책사업 보고회 개최 등

나. 보조사업의 중복·편중 지원 해소

❍ 농업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조기 구축 및 운용

- 보조사업자에 대한 최근 3~5년간 지원받은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에 활용

- 보조사업이 위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인, 단체, 조합별 농업보조금 총액제 및 일몰제 도입 검토

❍ 농정심의회 심의 기능 강화. 읍면 자체심의 확대

다.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율 기준 마련

❍ 사업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품목 대표자 등에 농가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의무화

❍ 사업자 선정방법 및 우선순위에 기준에 대한 사전홍보 강화 ❍ 사업신청 홍보 시 농가에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제시 ❍ 가칭) CP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정 추진

- (예시)사업자선정 기준

- 예시)보조금 지원율

라.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존치·확대·축소·폐지·사업 선별

❍ 관행적인 예산 편성 탈피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 재검토. 생산적인 예산 운 용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

❍ 비효율적 보조사업 정비

- 특정 단체, 품목, 축종에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

-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

- 농업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1.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60퍼센트 이내

2. 공공의 농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은 80퍼센트 이내 3. 신기술 및 특정 기술 보급 시범, 시험연구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부 록 | 161 사업 등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추진

❍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규사업 발굴

❍ 가칭) 농업예산 개편 위원회 설치, 가칭) CP군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 제정 검토

마. 보조사업자 사후관리 체계 구축

❍ 보조사업 후 3-5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사업장에 대한 현 장 확인 활동 강화

- 지원된 시설, 장비의 존치여부와 활용실태 점검

❍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 회수 조치 및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