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정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과 개선 방향
5. 개선사항
거버넌스 조직 실무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거버넌스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서는, 우선 법령·조례 등을 제정하여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4.0%로 가장 많았다<표 4-19>.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 이해 증대’는 24.7%, ‘활 동 인력 및 역량 부족 문제 해결’은 18.7%, ‘주민(농민)의 거버넌스 이해 증대’는 12.7%였다. 농업회의소 실무자 집단에서는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로 가장 높아 농어업회의소의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 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위탁 사업이 있어 재정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거버넌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법령·조례 등에 기반한 보조 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7%로 가장 많았다<표 4-20>. 반면에 위탁 사업 확대나 자체 수익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실 무자들은 모두가 보조금이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 농어 업회의소도 보조금 확보가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응답했 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보조금과 함께 위탁 사업과 자체 수익사업 확대에도 응답률이 높았다.
조직 유형 법령·조례 제정으로
제4장 지방농정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과 개선 방향 | 97 거버넌스 조직이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버넌스 조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 는지 묻는 질문에 광역자치단체의 34.7%,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73.3%가 조례가 제정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4-21>. 농업회의소는 광역자치단체의 6.7%, 기초 지방자 치단체에 93.3%가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46.3%,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68.8%가 조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법 제화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7%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농업회의소 실무자는 모두가 바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신활력사업추진단과 귀농·
귀촌지원센터는 향후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필요 이유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안정적인 운영비 수입이 가능하다. 3.6 10.8 58.3 27.3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이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
능하다. 3.6 10.8 69.8 15.8
지방 선거 등에서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가능하다. 4.3 32.4 43.2 20.1 지역에서 귀 단체의 위상이나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2.9 25.2 51.1 20.9
<표 4-22> 법제화 필요 이유
단위: %
자료: 거버넌스 조직 실무자 설문 조사.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표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적인 운영비 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배제하는 방안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으나 정치적 중립성 유지나 위상·지위 향상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