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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정책의 개선 방향

문서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상) — (페이지 71-89)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감안할 때 향후 공정 거래정책의 개선 방향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정거 래정책을 통해서 시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 한이 철폐되거나 다른 시장규율 메커니즘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반면에 경쟁정책은 보다 강화되고 정밀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가지 경쟁정책상의 예외와 다른 정책적 고려는 과 감하게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정책을 제대로 입안 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 하며 경쟁정책의 집행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1. 정책적 판단과 조정기능의 삭제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공정거래정책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이는 바로 공정거래정책이 정책적 판 단과 조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것처럼 경쟁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정부의 판단이나 조정보다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법원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과의 이해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나타난 정책적 판단이나 조정기능은 오히려 경쟁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손상을 주게 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2.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의 분리

기업의 지배구조는 공정거래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한 사 회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다른 사회경제적 요소에 의하여 개별 경 제주체가 선택하여야 할 사항이다. 소액주주 등 여러 이해당사자 들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서 관련사항을 집행하고 필요 하다면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 규율메커 니즘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재무구조와 관련된 정책도 마찬가지이 다. 기업의 재무구조와 채무 및 채권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관련 법이나 규정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어 야 할 것이다.

현 공정거래법에서는 여러 규정을 통하여 지배구조 및 재무구 조 개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와 경제 력집중 억제정책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내 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정에서는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를 금지하고 자회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자회사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지배목 적으로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 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업 또 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은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금지하고 적은 지분을 통해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지

양하며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고 금융부문의 예탁금을 통 한 계열사 확장을 금지하자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다. 그러나 지주 회사에 대한 규제는 개별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으로서 상 법과 증권관련법규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주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주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나타 날 수 있는데 현재 상법에서는 영업의 양도, 양수, 임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이에 대한 예방장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주주는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의하여 그 이해가 좌우되며 반대로 자회사의 주주도 지주회사의 의사결 정에 의하여 이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간 지배관계에 대한 문제가 상법에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한편, 지 주회사 행위제한 중 금융관련규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관련법이나 금융회사의 대출관련 규정에 서 정하여야 할 내용이다.

경제력집중 억제정책도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의 제한, 금 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제한 등을 통해 서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 는 시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주어진 자본시장과 금융시 장의 규율메커니즘하에서 해당기업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야 할 사항이며 경쟁정책을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에서 강제하고 규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폐지

현 공정거래정책은 경쟁정책을 보완한다는 명분하에 대기업집 단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방식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규율메 커니즘을 동원하고 지배구조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강요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이 특수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자본 및 금융시장 등 다른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므 로 공정거래정책에서 당분간이나마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대기업규제가 시장질서를 보완한다는 실증적 토대도 없는 상태에서 현상적이고 대중적인 관심을 사회적 요구라는 명 분하에 합리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대기업에 대 한 규제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정부 스스로가 막아서 진 정한 경쟁촉진에 역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규제를 실시한 이래로 타부처가 다른 법령과 규정을 통하여 대기업집단 규제를 원용한 규제는 20여 개 를 넘어선다. 이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대기업은 세계적인 초대형 기업에 비하면 그 규모 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기업규 제에 있어서 이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다. 경쟁의 결 과 떠오르는 시장의 승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부정적 인센티브는 경쟁정책의 목표도 수단도 될 수 없다. 공정거래법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삭제되어야 한다.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의 제한, 계 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이와 관련된 규

정은 모두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대상을 규정하여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공정거 래정책을 순수한 경쟁정책으로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4.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정책적 배려의 삭제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과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정 에서 산업정책적‧중소기업정책적인 배려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공정거래법 제14조(기업결합의 제한)에서는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중소기업의 시장점 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하여 진입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서는 산업합리화,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 력 향상 등의 경우에 해당되면 담합금지의 예외사항으로 취급하 고 있다. 결국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적 배려를 엄정한 경쟁촉 진보다 앞세움으로써 경쟁질서와 공정거래정책의 규제권위를 약 화시키고 있다.

산업정책적 고려는 정부의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지원과 보조 금을 통하여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 쟁환경을 저해하고 기업의 창의력과 자율적인 효율성 증진을 감소 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공정거래정책이 기초하고 있는 시장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이다. 그러나 한편 중소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건강하 게 클 수 있는 환경을 막게 되므로 그 자체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도 장기적으로 좋다고만 평가할 수도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와 보호는 공정거래정책이 아니더라도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의 대상에서 예 외일 수는 없다. 경쟁정책에서 대기업을 특별히 규제한다는 것이 부적절한 만큼 특정 산업을 예외로 하고 중소기업을 특별히 배려 하는 것 역시 경쟁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삭제하여야 한다.

5. 경쟁정책의 강화 및 과학화

지금까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등에 대한 강조로 공정거래정책 에서 가장 중요시되었어야 할 경쟁정책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관 심만을 받아 왔으나 이제는 경쟁촉진을 공정거래정책의 가장 중 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개별시장에서 나타나는 수평적 시장지배력 등과 같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개선하여야 한다. 그 한 예로 과거 스탠더드 오일을 분할하였던 미국 반독점법의 강력한 구조개선 방안을 도입하여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 현상이 지나치 게 커서 소비자의 후생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경우에 대비하여 기 업분할청구권제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합과 같은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하여야 할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단체와 전문가 집단 및 이익단체를 통 한 제도적인 진입규제의 설정, 가격 및 공급조건에 대한 담합 등 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우리의 시장환경에서 자주 나타 나게 되며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건설입찰의 담합 등과 같은 분야는 별도의 연구와 조사를 거쳐서 규제 및 조사방법, 적절한 감시 및 제재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의 대상에 들어 가는 산업, 지역 등을 특별히 지정하여 한층 강화된 경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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