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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림은 공유재산으로 구분되어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각 지자체별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가 가능하다. 공유재산은 다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 은 사용허가를 통해, 일반재산은 대부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표 3-8>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공유림이 사용 가능한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 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8. 9. 17.).

지자체 소유 공유림은 대부분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허가를 통한 이용이 대부분이며, 일부 대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9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쳐 공유림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한다.26

공유림(도유림, 시유림, 군유림)은 소유주체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관리 방식이 제각기 다르며 세부용도별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모든 공유림 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의 9개 도(전라남·북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경기도, 제주도) 의 도유림을 중심으로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먼저 최근 3년 지자체별 공유림 사용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에 서 신규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7년 말 기준 사용허 가 전체 면적은 경기도(851ha)가 가장 많다. 용도별 현황은 국유림과는 달 리 골프장과 스키장, 학교용 사용허가는 없는 실정이고, 공공용 사용허가(1

만 190ha)가 가장 많다. 누적 사용허가 면적은 농경용 1,491ha, 임업소득용

2,458ha(전남 1,812ha) 수준이다.

공유림 대부현황은 대부 건이 없는 지자체들을 제외하고, 파악이 가능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농경용은 전

북 130ha, 충남 57ha 수준이고, 임업소득용은 충남이 0.4ha 수준이다.

26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8. 9. 17.).

<표 3-11> 지자체별 공유림 대부 용도별 면적(2017년 말 기준)

단위: m

용도 세부용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골프장 - -

-공공용 - -

-공용 무선통신 공용기지국 - -

-공익용 - -

-광업용 - -

-기반시설용 - -

-기타용 초지이용, 농지조성, 창고, 묘지 등 - - 5,754

농경용 경작용지 - 130,462 57,718

목축용 초지조성지, 마사회목축용지 - 158,945 1,778,189

스키장 - -

-임업소득용 버섯재배사 - - 432

조림용 분수림 376,728 -

-종교용 기도원 - - 725

주거용 주거(생계형) - - 28,206

학교용 - -

-총면적 376,728 289,407 1,871,024

주: 빈칸은 대부 계약건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임.

자료: 3개 도 각 지자체 내부자료.

2017년 말 기준,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북도에서 공유림 활용 임산물 무상양여를 하고 있으며, 무상양여 임산물은 송이, 수액(고로쇠), 산나물, 잣 등 총 4개 종류이다.

이들 4개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마을 수는 69개이고, 면적은 약 1만

6,789ha이다. 전체 생산액은 517백만 원이고, 이 중 국가 수입액을 제외한 주

민소득액은 453백만 원이다. 4개 임산물 중에서 수액(고로쇠)의 주민소득이 가장 높고, 잣, 송이, 산나물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2> 2017년도 공유림 활용 임산물 무상양여 실적

단위 : ha, 백만 원

기관 임산물 마을수 면 적 생산액

국가수입 주민소득 비고

총괄

합계(4종) 69 16,788.7 516.6 64.1 452.5 생산량

송 이 13 4,366.6 50.5 5 45.5 316kg

수 액 36 10,239.1 256.1 30.6 225.5 204,300ℓ

산나물 2 22 5 0.5 4.5 809kg

18 2,161 205 28 177 34,940kg

주: 강원도(송이, 수액), 경기도(수액, 잣), 경상남도(수액, 산나물), 충청북도(송이, 수액) 합계 자료: 9개 도 각 지자체 내부자료.

앞서 국유림 이용현황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유림 양여면적(약 17천 ha)과 채취를 통한 생산액 규모(약 5.2억 원)를 볼 때, 공유림의 무상양여 가 산촌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