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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난 회복력 향상 요소별 안전관리 분석

위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시설물과 관련 한 내용을 재난 회복력 요소별로 분류하여 공동주택의 재난 회복력 향상을 위한 안전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자 공동주택 공간 범위인 주호, 주동, 단지, 지역과 도시 공간에 따라 분류하였다.

3-1.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물리적 회복력

관리요소 주호 주동 단지 지역&도시

공간

Ÿ 주거공간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베란다 등 Ÿ 공용공간 계단, 복도, 승강 기, 출입구 등

Ÿ 커뮤니티시설 헬스장, 독서실, 식 당 등

Ÿ 공용&관리시설 Ÿ 지역공공시설 주차장, 어린이놀이

터, 유치원, 노인정, 관리사무실, 경비실 등

동사무소, 소방서, 경 찰서, 병원, 지역방재 센터, 학교, 재난안전 교육시설, 체육관, 종 교시설 등)

시설 장비

Ÿ 소방·피난시설 Ÿ 생활시설

경량 칸막이, 완강기, 대피 공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계단, 소화활 동설비, 소하용수 설비

가스, 난방, 전기, 발전, 급배수, 위험 물 시설

Ÿ CCTV Ÿ 승강기시설 Ÿ 복리시설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 비, 통신 및 송설비

엘리베이터 자전거 보관소, 안내 표지판

<표 2-23> 공동주택 공간 범위별 안전관리 물리적 회복력 내용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주택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과 안전 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내·외부의 다양한 공간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많은 세 대가 한 주동에서 공동으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이웃과 공유하는 공용공간(복도, 계

단, 엘리베이터), 커뮤니티시설, 공용·관리시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각 세대의 사 적공간의 안전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세대 내의 부주의로 인해 다수의 이웃세대에도 재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한 단지에 수백세대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지 주변의 지역 시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공동주택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구급·구호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을 지 원하기 위한 소방서, 경찰서, 동사무소, 가타 복지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자의 역할 및 관계를 주민들에게도 교육을 통해 안내할 필요하가 있다.

3-2.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문화적 회복력

관리요소 주호 주동 단지 지역&도시

관리계획

Ÿ 시설안전관리계획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소방시설, 방화시설 등)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확보 (CCTV 설비, 옥외부대·복리시설, 홈 네트워크, 통 신·방송, 보안·방범, 안내표지판 등)

-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 구축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설계도서 수집 보존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 보강·보수 계획

- 안전과 유지관리 비용계획

- 공동시설을 사용하는 거주자 및 관리자들 안전 수칙 Ÿ 장기수선계획

- 3년마다 장기수선 계획 검토 및 주요시설 적기에 교 체·보수

- 건물 외부(지붕, 외부 창문 등)와 건물내부(청장, 내 벽, 바닥, 내부 창문, 계단 등, 옥외 부대·복리시설,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급 수·위생·가스 및 환기 설비, 난방 및 급탕설비 -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규칙 Ÿ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Ÿ 안전규칙 서비스 Ÿ 주거복지 서비스

<표 2-24> 공동주택 공간 범위별 안전관리 문화적 회복력 내용

현재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계획과 장기수선 계획에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한 공간 환 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생활·안전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주로 공공 생활 인프라와 공용 공간,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내용 이며, 각 세대의 개인영역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공간의 영역에 따른 명확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며, 공용공간과 함께 사유 재산에 대한 사적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주민 커뮤니티를 통한 안전관리 계획이 필 요하다. 특히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적 공간뿐만 아니라 공용공간의 안전 및 소 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주민 개인이 안전을 관리·책임지는 것 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과 안전교육이 더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자의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내용과 지자체와 공동주택 관리자와의 정보공유에 대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 무 안전교육과 관리자들의 안전관리 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적인 공간인 주호에서 공용공간인 주동, 단지, 지역에 이르 기까지 공간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공간 영역과의 관계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 이웃, 커뮤니티, 지역의 안전전문가들의 협력관계 구축되어 질 때 안전을 위한 지속적 인 소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함양시킴으로써 진정한 공동주택의 안전 환경과 안전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3-3.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감성적 회복력

관리계획에서 공동주택 관리자로 하여금 1년에 1-2회 안전계획에 따른 점검 결과를 지자체장과 관할소방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점검 항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까지는 원활히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나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지만 주민의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은 권장사항이므로 주 민의 적극적이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과 점검결과를 주민과 의무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제도 및 주민의 안전교육 참여를 위한 교육·훈련·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관리요소 주호 주동 단지 지역&도시

교육훈련 의사소통 커뮤니티

Ÿ 개인 Ÿ 가족

Ÿ 이웃공동체 Ÿ 아파트관리자

-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원 확보 - 시설물별 안전 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 시설물 안전 관리자 및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이수

Ÿ 안전·소방관계자

Ÿ 지역 행정 관리자 Ÿ 기타 안전 관련 전문가

<표 2-25> 공동주택 공간 범위별 안전관리 감성적 회복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