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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으로 안전한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적시에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

<그림 4-15> 공동주택 회복력 향상을 위한 안전 공간 인프라 구축 전략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주택 관리자와 협력을 통해 주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안전관 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자와 전문가, 정부기관이 관리의 전문적인 부분을 지 원하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주민의견과 니즈가 포함된 주민 참여 안전계획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통해 주민이 직접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관리체 계가 구축되어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은 현재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상태, 정보를 습득 할 뿐만 아니라, 취약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대응하기 위 한 정보 습득 및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때 지역사회의 공공기관과 전 문가들은 화재와 재난 예방·대응 및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유 및 서비스 지 원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제공 할 필요가 있다. 하 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관 리 및 안전평가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행 공동주택 시설 관리 제도는 관리 참여에 있어 공동주택 관리자와 정부기관과의 보고·협력방식 위주로 되어 있으며, 의무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정도를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다.

• 주민 참여형 안전등급제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도 재해경감과 재난회복력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관 리와 제도 구축을 통한 재난 예방도 중요하지만, 도시와 공간의 실제 사용 주체인 사 람의 안전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안전등급 평가 를 위한 평가 항목 또한 건축, 전기, 가스, 기계시설 분야의 물리적 안전정도와 관리자 선임, 대피지침, 비상연락망, 설계도서의 구비여부 만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시설 관리와 주민과 공동체의 안전역량이 안전등급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안전평가 항목에 주민과 관리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내용을 추가하 여, 물리적 시설과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전관리 현황 및 주 민의 역량을 통합하여 평가되어 져야한다.

• 안전관리 인증 및 인센티브 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건물에서의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각 지역별 방재력(회복력)향상 아파트에 관한 인 증제도를 마련하여 내진성과 같은 건물의 방재성능에서부터 주민들의 방재활동, 지역 연계 등에 이르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항목에는 구조적 측면과 계획적 측면, 운영관리 측면을 검증하고 있으며, 국내 안전관리 리스트와 구별되는 점 은 안전관리가 평소 생활과 예방적인 측면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발생 이후에 대응 대책부분을 더 많이 평가하고 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피난 장소와 공 터의 확보 뿐 만 아니라 건물내부의 가구 및 출입구 관리, 방재창고 설치, 재해용 간이 화장실과 간이 조리기구, 급수 설비, 구호 용품 비축창고의 확보, 대피 생활 장소의 확 보 등을 평가하여 재난 이후에도 기존의 삶의 질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 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평상시 공동주택 내 방재 조직을 결성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는가의 여부와 지역 방재 조직과의 연계, 식수와 식량 조달 방안, 구급 기자재 구비여부를 평가하고 있다.96)

국내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제도도 다양한 재난 피해를 대응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의 범위를 기존의 시설구축과 작동 여부에 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 확장되어, 재난 예방에서부터 대응과 복구에 단계에 아울러 재난 발생 이후에도 주민들인 안전한 삶의 기존의 주거환경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재(회복)아파트(공동주 택)’를 구축해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방 공동주택 인증을 위한 초기 단계의 일환으로 위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공동주택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등급 평가제도 구축과 함께 매년 정부와 지자체 에서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종합안전 등급 평가를 지원 공동주택에 한하여 실시하여, 주민의 역량을 포함한 종합 안전평가 높은 대상자에게 안전시설과 장비 구축, 교육 및 훈련을 위한 물리적, 재정적, 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주민과 관리자의 관심을 유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96) 김경희, 김미경, 「일본의 방재력 향상 아파트 인증제도 사례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1(11), 2019

구분 지원내용

물지적 지원 평가에 따른 필요 안전 시설 및 장비 지원

서비스 지원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주민 안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지원

주민 안전 교육 및 훈련 지원을 위한 지역 재난안전 체험관 이용권 제공 주민 재난안전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과의 연계 지원

<표 4-15> 안전관리 참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제안)